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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조선 李정부 첫 통일백서에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조선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 만들어야" 김정은 "남부 국경 강화" 軍에 지시
동아 北 '두 국가' 규정 속 李정부 첫 백서 위헌 지적엔 "역대 정부 입장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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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김정은
00:30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00:38이 두 국가론의 문구가 다수 삽입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48외교안보조완력 비상안을 여기만 전승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00:51어서 오십시오.
00:52역대 진보정부 보수정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내에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00북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은 통합해야 할, 통일해야 할 한 민족으로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고, 역대 정부도 다 그랬는데,
01:10현 정부에서는 의견 차이도 공개적으로 나왔었어요.
01:15청와대에 있는 위성락 안보십장 같은 경우는 두 국가론에 찬성하지 않는 기조인 게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01:22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여러 번 평화로운 두 국가 체제를 강조한 바 있는데,
01:30공교롭게 김정은이 이걸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먼저 규정을 해버림으로써,
01:36과연 김정은의 두 국가 규정도 있는데,
01:39과연 우리 정부가 이 두 국가 기조를 맞추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논란과 오해도 많잖아요.
01:48전문가이시니까, 전성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50이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으로 상취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01:56사실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 또 북한은 김일성 시절부터 가장 최근까지 남북한이 공유해온 남북관계의 어떤 기본 입장이 있습니다.
02:07그거는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02:13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선된 특수관계이고,
02:18쌍방은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02:22이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02:25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 국가로를 얘기하면서 이 원칙을 무너뜨렸죠.
02:32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평화적 두 국가로는 역시 앞에 평화적이라는 수사가 붙어있긴 하지만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02:41지난 한 40년 이상 남북관계를 규율해온 원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02:47그런 의미가 있죠.
02:51정동현 통일부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2:57정책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03:00구조가 변하면 새로운 질사가 필요합니다.
03:04북쪽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구조적 변동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입니다.
03:13지금 이 순간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도
03:20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03:24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03:29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03:34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
03:39헌법 배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03:41굉장히 또 감정적인 표현도 나왔는데 사실 왜곡이라는데요.
03:44통일부 관료들이 저렇게 해명하는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03:50분명한 것은 특수관계라는 얘기는 국가관계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03:55우리가 국가관계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영토, 우리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인데
04:02군사공개에서는 이 북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04:05그거는 결국 북한이 이번에 적대적 국거론을 얘기하면서
04:09대정한 헌법 영토정황에 부합하는 조치가 되는 거고요.
04:13북한의 지침대로다.
04:15그렇게 되는 거죠.
04:16부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04:18부합하게 되는 거죠.
04:19우리 영토가 절반도로 줄을 흘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04:23그리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두 국가니까 통일 문제는 물 건너가는 거죠.
04:27그럼 우리나라도 북한은 지금 전 사회적으로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우고 있습니다.
04:32그럼 우리가 왜 구태여 두 국가가 되면 통일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지요.
04:37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두 국가관계가 설정되는 순간
04:41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04:45통일부는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04:47북한이 국가가 되는 순간 통일부는 외교부에 흡수가 돼야 되는 거죠.
04:53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거는 통일부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데
04:59이건 통일부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05:01이게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05:08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당연히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05:11이게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이냐?
05:13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05:14이게 과연 우리 헌법과 법률에 맞는 얘기냐 하는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05:21만약에 법무부도 저 의견에 동의한다.
05:24그러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05:28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외교 안보적인 사안은
05:32북한은 독재 국가니까 김정은이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있지만
05:37만약에 이게 대통령 택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05:40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05:44우리 헌법상 이거는 우리 헌법과 관련된 영토조항이라는 것은
05:49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영토 아닙니까?
05:52거기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05:55이 문제가 만약에 대통령 책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05:58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서 이걸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06:01국민 다수의 여론이 우리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자.
06:06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06:08아니다. 우리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 하면
06:11두 국가 얘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겠죠.
06:16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06:18누가 맞느냐 논란을 하지 말고
06:20법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06:24그냥 차분하게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6:28이렇게 되면 청와대 입장도 상당히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06:32아마 기자들이 전 원장님 통일부 통일백서의
06:36사실상 이 두 국가 표현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나
06:39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질문이 갈 걸로 넉넉히 예상되는데
06:44가게 되면 일단은 이거는 정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06:51청와대는 국가 안보실도 있고
06:53또 이거는 어차피 국가의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06:59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07:03이거는 대통령께서 정리를 안 해주시면
07:05계속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7:08대통령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07:10정부에서 더 이상 이견이 안 나오고
07:13또 정치권에서 더 이상 이견이 없게끔
07:16이거는 사실 하루빨리 조석기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07:19네.
07:21전수석 원장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7:23하필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7:24하필프와 함께합니다.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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