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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한국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피의자 2명 부실수사 논란 끝 6개월 만에 구속
故 김창민 감독, 폭행 발생 48분 만에 반혼수상태
가해자들, 김 감독 저항 없는데도… 10회 이상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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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3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국제수사 전문가 김은배 반장이 모셨습니다.
00:07반장님, 강력!
00:08강력!
00:09첫 번째 강력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16자, 구속영장 심사에 등장한 이 사람들.
00:22그리고 아버지 유족의 발언 들어보시죠.
00:36이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00:41유가족 측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난 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00:49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것과 유가족의 법감정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01:00검찰이 결국 대대적인 보안 수사를 벌였고 가해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01:08검찰의 시각은 반장님이 뭡니까?
01:09그렇습니다.
01:10검찰에서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를 했었는데요.
01:13저 희의자 같은 이모 씨, 임모 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01:16저분들이 두 번의 영장을 기약했지 않습니까?
01:20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청구할 때는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
01:23역시 발표됐군요.
01:25뭘 수사했냐면 첫 번째 영장을 올릴 때 유치장이 수감시키거든요.
01:31그런데 그 당시에 유치장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기념사진을.
01:34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유치장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찍었다고 합니다.
01:40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한 부분이라든지 카톡 부분을 또 삭제를 했습니다.
01:46증거인멸이잖아요.
01:47증거인멸이 됐죠.
01:48뿐만 아니고 식당에 있는 CCTV도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01:53뿐만 아니라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집행유예 경화이라고 합니다.
01:57그러다 보니 그 사건에서 범행할 때에 이모 씨가 구타를 할 때에 망을 봤을 뿐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범인이 도주한
02:05뒤에 나는 모른다고 해라.
02:08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올릴 때 한 명을 올리지 않습니까?
02:12임 씨가 없는 줄 알고 이모 씨가 단독을 했다고 하니까 단독을 올린 거 아닙니까?
02:17이게 증거인멸 아닌가 뭡니까?
02:19이런 걸 철저히 수사를 해서 결론적으로 검찰에서는 상해치사라고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02:25어제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02:29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수감이 된 것이죠.
02:35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래서 검찰의 보안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02:41중요한 건 구속 여부뿐이 아닙니다.
02:44과연 살해의 의도를 갖고 폭행을 했느냐.
02:46범죄의 본질, 현미의 본질을 파헤쳐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02:49함께 보시죠.
02:53영장청구소를 보면 폭행 발생 48분 만에 반혼수 상태, 저항 못하는 상황에서 10여 채 이상 폭행,
03:02이 씨가 축 늘어진 김 감독 마구 폭행할 때 임 씨는 망을 봤다.
03:06살해의 의도가 있었느냐.
03:07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03:10반전이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03:11이번에는 첫 단체를 구속을 시켰지만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시제적으로 상해치사이냐, 살인치자의 갈림길이 있는데요.
03:18지금 상황에서는 상해치사로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검찰에서 재판에 기소할 때는 사실상 녹취한 내용을 보니까 죽일 생각밖에 없었다.
03:28이러면 사실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건 때렸는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게 미필적 고의도 이것도 고의거든요.
03:35그런데 이거는 미필적인 게 아니고 죽일 생각밖에 없었다, 죽이려고 했다.
03:40이러면 살해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03:42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냥 화나서 한 말인지 정말로 녹취록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조사하게
03:52되면
03:52재 명의, 기소할 때는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03:58장애인복지법 유한민회가 적용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4:00그 내용은 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할 때에 아들이 봤던 것 같아요.
04:06발달장애 아이가 보면서 너무 놀라서 귀를 막고 소리를 쳤지만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육체적으로 불안하니까 바닥에 두 번 정도의 소변을 봤다고
04:16하니까
04:17그러면 그 아이가 발달장애 아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다.
04:21이거를 검찰에서는 추가로 기사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04:24네, 아들이 있는 앞에서 아버지를 무자비한 폭행을 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04:32어떠한 말로 이 범죄 행동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04:36왜 애초에 이 사건을 경찰에서 제대로 똑바로 수사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 국민들이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04:43강요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04:43강요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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