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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로봇청소기로 훔쳐보며 살해 계획… 항소심도 중형 
로봇청소기로 헤어진 여성 감시하다 흉기 공격 
로봇청소기로 훔쳐보다가 "딴 남자 만나네"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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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로봇 청소기로 훔쳐봤다? 로봇 청소기로 훔쳐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08아니 반장님, 누가 로봇 청소기로 뭘 어떻게 훔쳐봤다는 겁니까?
00:12저 40대 남성인데 사실은 지난 6월달경에 이혼을 했습니다.
00:17그런데 그 이혼한 50대 여성을 사실은 관계예요.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00:21그런데 이혼할 때 로봇 청소기가 있었는데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가 달렸거든요.
00:26그거를 앱을 깔아가지고 집안 내부에 청소를 하면서 집안에 감시를 했던 것이죠.
00:32로봇 청소기 카메라로 볼 수가 있어요?
00:34그게 앱 깔으면 가능하답니다.
00:35그러다 보니 여성은 몰랐지만 저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00:41어느 날 갑자기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00:45흉기를 두고 찾아왔는데.
00:47흉기를요?
00:47흉기를 손이하고 왔습니다.
00:49들어온 다음에 남의 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주거 침입인데
00:52들어와서 10대 딸한테 뭘 시켰냐 하면 합박을 하면서
00:55엄마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00:58그러니까 딸이 겁이 나니까 당연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01:02그러니까 피해자인 여성, 50대 여성이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01:06덜 갖고 있던 흉기로 위협해서 찌르게 했던 거예요.
01:10그래서 살인미수죄, 특수폭행치상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주거처럼 해가지고
01:152심에서 12년을 선고를 했는데.
01:19찔렀어요?
01:19네.
01:20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해서 항소를 한 것이거든요.
01:24그런데 항소심에서 볼 때는 이게 반성 기미도 없고
01:26제가 중화니까 기각을 해버려서 그대로 2심에도 12년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01:33그런데 도대체 이 전 남편이 로봇 청소기로 무슨 장면을 봤길래
01:37이렇게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온 겁니까?
01:39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이한 생각을 본 건 아니고
01:42여성이 혼자 있지만 자기가 지금 헤어졌지 않습니까?
01:45그런데 아마 신고를 해가지고 접근 금지 문의까지 받은 것 같아요.
01:49화가 폭발치 있는 상태인데 여성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01:53사실은 살해하는 의도로 갔습니다.
01:56하지만 본인은 재판장에서 나는 살해하러 하는 유적이 없습니다라고 항소를 한 거예요.
02:00하지만 재판부에서 볼 때는 12년을 선고했다는 얘기는
02:04보통 살인미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이하거든요.
02:0912년을 선고했다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든지
02:13아니면 범행이 중대할 경우에는 10년을 넘기거든요.
02:1712년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중화기의 본인이 고유적이고
02:20또 피해자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02:23그렇군요.
02:24분명히 이혼한 사이입니다.
02:25그렇죠?
02:25그렇죠.
02:26남남인 거예요?
02:27남남이 맞기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갔을 때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02:32특수주거 침입이 된 것이죠.
02:33그렇군요.
02:34궁금한 게 있습니다.
02:35로봇 청소기로 훔쳐보는 그 행동은 범죄가 아닙니까?
02:39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02:41남해를 훔쳐보면 되는데 그게 성범죄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02:45단순히 훔쳐봤다고 한다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02:48그렇군요.
02:50이 세 가지 사건 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오늘 풀어봤습니다.
02:55반장님 감사합니다.
02:55강력!
02:56강력!
02:57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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