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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부모가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한 뒤에
자녀에게 물려주면
최대 600억원 상속세 공제 가능
커피 전문점은 제외 베이커리카페는 공제대상
형식만 제과점 편법 운영 정황 포착
당장 세금 부과 목적 아냐
운영 실태 점검 차원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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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부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대형 베이커리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00:07하나의 절세 공식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0:11관세청이, 국세청이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00:20일각에선 베이커리 카페를 열면 상속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던데요.
00:26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00:28핵심은 가업 상속공제 제도에 있습니다.
00:32부모가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뒤에 자녀에게 물려주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00:40문제는 이 제도가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00:44예를 들어서 300억 원짜리 땅을 그냥 상속하면 상속세만 무려 130억 원 넘게 나오지만
00:51이 땅에 만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서 10년간 운영한 뒤 상속을 하고
00:57자녀가 5년만 유지를 하면 기업 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돼서 세금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겁니다.
01:05카페를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01:08맞습니다. 만약에 커피 전문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01:13하지만 또 베이커리 카페, 즉 제과점 업은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01:18그래서 실제로는 커피가 주력인데도 형식만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을 하거나
01:23아니면 사업장 토지 안에 사실상 주택이 포함된 사례 등 편법 운영 정황이 국세청 조사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1:31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디까지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가요?
01:35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세금을 걷기 위한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1:41하지만 업종을 위장하거나 실제 편법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의 세무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01:50정부는 가업 상속공제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기업 승계는 보호하되
01:55상속세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01: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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