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파도 쉬지 못한다는 말, 단순히 푸념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0:07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병가를 쓸 수 있는 비율이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6근로자 10명 중 7명은 아파도 출근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00:21연차 사용률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요.
00:24고용, 보험 가입률 역시 절반에 머물고 있는데요.
00:27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과 2022년 두 차례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30년 가까이 제자리인 상태입니다.
00:39이게 보니까 휴식권, 인격권, 생존권 모두 소외된 셈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00:46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00:49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이 제외되면서 병가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00:58또 인력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 명 빠지면 일이 멈춘다는 구조적 압박까지 겹치면서 아파도 버티는 게 당연한 문화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01:08그런데 이런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가 있었죠.
01:13네, 최근에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독감으로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을 이어오다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01:26이 교사는 독감 확진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을 계속했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01:34정말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아프면 쉬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출근을 계속해야만 했던 걸까요?
01:44가장 큰 이유는 대체 인력의 부재였습니다.
01:48내가 빠지면 다른 교사에게 부담이 생긴다는 압박에 병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 건데요.
01:55영세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유치원 현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02:01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유치원 측의 사후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02:07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상태에 있던 사이에 유치원 측이 사직서에 대리 서명한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02:15유족이 사망 조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이미 퇴직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고요.
02:20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2:22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질병 사망이 아니라 구조적 방치에 의한 죽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30특히 사립 유치원처럼 사실상 영세 사업장 구조를 가진 곳에서는 비슷한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02:39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2병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와 또 대체 인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2:49여기에 더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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