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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전


업무방해 송치 '식당 난동' 60대 구속기소
CCTV 분석 등 보완수사로 스토킹 밝혀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스토킹 혐의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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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정국민 법 선생님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8김우석 선생님 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09김우석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4이겁니다.
00:17검찰과 한 남성입니다.
00:19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00:24보안수사로 밝혀진 스토킹.
00:27서울 은평구 작년 9월이에요.
00:2960대 남성이 주치 상태로 취한 거죠.
00:33술을 걸치고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00:37그러자 70대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0:40그런데 경찰에서는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를 했어요.
00:45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다가 어? 이상한데?
00:49라면서 보안수사를 진행했습니다.
00:51피해자 참고인을 조사했고 검찰 단계에서 CCTV 영상을 분석했더니
00:55보복성 위협, 스토킹 행위 등이 추가로 확인돼서 결국은 검찰 단계에서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01:06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01:12변호사님, 업무방해랑 스토킹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01:16네, 맞습니다.
01:17범죄 혐의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01:19네.
01:21약간 말씀드려볼까요?
01:24검찰에서 보안수사를 왜 하는지, 보안수사가 왜 필요한지 이걸 지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01:32검사가 보안수사를 하는 경우는 보면 제가 검사 시절에 했던 경험을 보면 한 10건 정도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를 하면
01:40지청장 시절에도 보안수사 많이 하셨어요?
01:42그럼요.
01:44검사들한테 지시해서 이거 보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었고
01:47경찰에서 한 10건 정도를 송치해 오면 그중에 한 6, 7건은 경찰에서 보낸 것만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것만으로 처분이 가능해요, 사실.
01:56그런데 적게는 2, 3건, 많게는 3, 4건 정도는 보안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02:02그렇군요.
02:03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약간, 꽤 많아요.
02:06보면 경찰 수사가 좀 미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찰에서 약간 잘못 파악했었을 수도 있고요.
02:13법리 적용이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02:15그럼 이런 경우에 검사가 보안수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02:20하나는 경찰에 보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02:23하나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02:25그런데 제가 검사 시절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경찰에 보내서 잘 돼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02:31잘 안 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2:34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담당했던 경찰관의 수사 의지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02:40그렇군요.
02:40그다음에 이제 이거 다 끝난 건데 왜 이러지? 이렇게 판단착오의 이슈도 있거든요.
02:45약간 기분 나빠하는 분은 없습니까?
02:46그런 경우도 솔직히.
02:48아니, 내가 이미 송치했는데 왜 다시 내려보내는 거야, 이렇게.
02:52그런 경우들도 있고 특히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가 있어요.
02:58그러면 이 경우에 검사가 뭘 하게 되느냐.
03:01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03:04보안수사도 직접 할 수 있군요.
03:05그게 이제 직접 보안수사인데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에 경찰에서 단순한 영업 방해로 송치했는데
03:11검사가 사건을 보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해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더 해보는 거죠.
03:16조사를 해봤더니 단순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찾아와서 못 살게 울었고
03:22더군다나 경찰에 피해본 거를 신고한 것 때문에 보복성으로 왔구나 이런 거가 확인이 되는 거죠.
03:30그러면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처리했던 사건이 검사가 보안수사를 해보면 구속할 사안이 되는 겁니다.
03:37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검사들 같은 경우에 되게 부지기수로 겪는 일입니다.
03:43선량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번이라도 더 제대로 된 법의 처벌을 고려하고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03:54피해자 입장에서는 든든할 텐데 그런 개념이군요. 보안수사라는 건.
03:58제가 이제 검사 시절에 했던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어요.
04:04그러니까 가해 남성이 자기랑 사귀었던 여자의 여성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은밀한 부위에 담배빵을 한 사건이었어요.
04:12제가 보고 너무 엽기적이어서 이게 뭐지? 이게 왜 구속이 안 되어 있지? 이러면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봤어요.
04:19조사해봤더니 이 가해자가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피해 여성에 대한 강렬한 적대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04:27제가 보고 약간 이상해서 이 사람 전력을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폭력 전력이 있더라고요.
04:32어떤 사건인지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그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전력이었던 거예요.
04:38그 여성에 대한 과거 데이트 폭력의 여성에 대한 폭력 전력 그리고 그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이어서
04:47이거 이 사건 이거 좀 이상한데? 해서 좀 더 확인해봤어요.
04:52그랬더니 피해 여성을한테 제가 또 다른 피해 없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또 다른 피해가 더 있어요.
04:57그래서 이제 이 사람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단순한 폭력 사건을 송치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불구속할 사건이 아니에요.
05:05경찰의 입장은 불구속이었던 거군요.
05:07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05:10아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날 상황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구속을 했었습니다.
05:16천만다행이군요. 그게 보안수사입니까?
05:18네. 이게 보안수사입니다.
05:19이게 보안수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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