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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간 전


4세,7세 고시 학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입생 모집,반 배정 목적 시험
전면 금지
구술형 시험도 정서에 악영향이면 금지
적발시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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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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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하다 라고 이제 말까지 나왔던 게 바로 이 4세, 7세 고시였습니다.
00:09일부 영어 학원들이 4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지필이나 구술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온 건데요.
00:19국회 본회의에서 이 관행을 법으로 막는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신입생 모집이나 반배정을 목적으로 어떤 형태의 시험이나 평가도 실시할 수
00:30없게 됐습니다.
00:31네,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시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안쓰러웠는데요.
00:37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금지되는 거죠?
00:40네, 이런 유아 학원들이 원생을 모집할 때 어떤 형태의 시험도 치를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00:48교육부는 단순히 말로 묻는 구술형 시험이라도 아이를 긴장시켜서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모두 금지 대상으로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00:58적발된 영업정지나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01:01이게 영업 분야 아니고요. 특정 수학 학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런 학원이 있는데 그거 시험도 엄청 까다롭고 이렇더라고요.
01:10아이들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렇게 법까지 제정되고 한 데에는 우리 사교육이 그만큼 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01:18네,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 조사를 보면요. 서울 학부모의 89%가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01:26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원, 정비평균과 비교하면 20만 원이나 높습니다.
01:32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는 3배를 넘어서면서 교육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01:39오직하면 사교육을 안 하는 이유 1위가 경제적 부담 때문일 정도입니다.
01:44네,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법안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1:50네, 이번 법안에는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배로 두고 있습니다.
02:00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형식만 바뀔 뿐 사실상 레벨 테스트가 계속될 것이라는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2:08사교육 수요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없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2:17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02:19그리고 이 진단 행위라는 거 아까 그건 또 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02:24이게 선발시험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02:27네, 그렇습니다.
02:28허용된 진단 행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세밀하게 규정할 방침입니다.
02:36또 시민단체들의 이번 법안이 사교육 과열의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또 유아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02:47있고요.
02:48개정안은 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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