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7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풀어보죠.
00:08단서부터 보겠습니다.
00:10이겁니다.
00:14전자발찌.
00:15앞서 봤던 이 소식입니다.
00:18전자발찌를 찬 채 다가오는데 여성의 스마트워치가 울리지 않았다.
00:24알고 봤더니 경찰이 신청을 안 내놨다.
00:26어떻게 이런 일이.
00:28사건부터 보시죠.
00:30과거 연인이라고는 하지만 알고 보니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해요.
00:35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피해자 차량을 막아 세웠어요.
00:42그리고 운전석에 유리창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00:45영화보다 더 잔인한 범행,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00:50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
00:52이 남성은 범행 후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했습니다.
00:57저게 저렇게 잘 끊겨도 되는 거냐는 논란도 있어요.
00:59한 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검거 직전 약물을 복용해서 현재 의식이 흐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01:05무슨 범죄 영화보다 더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01:08그 여성의 차를 막아 세우고 유리창을 깨고 흉기로 살해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01:17그러니까 저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계속 눌렀어요.
01:20도와달라고.
01:21그런데 5분, 10분?
01:2310분 정도 후에 도착을 했거든요.
01:25그런데 그때는 이미 저 범인한테 살해당한 후죠.
01:28이 범인은 출근길, 피해자의 출근길에 숨어 있다가 바로 앞을 막고 거기서 공격을 했거든요.
01:35출근길이에요?
01:36네.
01:37직장 근처입니다.
01:38아이고야.
01:38그러니까 직장 근처인지를 다른 형태의 범죄로 알아낸 겁니다.
01:43그걸로 이제 고소돼서 어떤 수사 중인 과정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01:50그럼 스토킹인 겁니까?
01:51그렇죠.
01:52그러니까 저 범인은 두 가지 형태의 범죄를, 가정폭력상의 그 문제와 지금 스토킹 범죄, 두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02:01그런데 출근길이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었나 봐요.
02:04네.
02:04왜냐하면 거기가 좀 으스칸, 으스칸하다고 하면 조금 외진 곳이었거든요.
02:09안타까운 상황인데 도와달라 수차례 신고를 했었다고 해요, 여성이?
02:16이 40대 범인은요.
02:18지난해 5월 이 여성을 폭행했어요.
02:21아, 폭행 사건이 있었군요.
02:22가정폭력처벌법이.
02:23그래서 법원이 임시 조치 2, 3으로 결정했는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연락 제한인데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 등 보호 조치를 했어요.
02:33지난 1월 그런데도 이 남자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경찰서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었다.
02:43그러면 이게 갑자기 느닷없는 살해 사건이 아니라 계속 전조가 있었네요.
02:47작년부터 문제가 있었죠.
02:49네.
02:50작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상에 조치가 내려진 거고 올해 초에는 스토킹이 있었고요.
02:56그 스토킹 자체에 뭐가 문제였냐면 저 피해자의 차량에 아마 위치적, 불법 위치적 장치를 달았나 봅니다.
03:05그런데 그거를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죠.
03:07아이고, 지금 영상 보니까요, 반장님.
03:08이게 여성이 타 있었던 차량인데 유리차가 깨져 있네요.
03:12앞문을 깨고 바로 공격을 한 거죠.
03:15그런데 그 몇 번의 신고, 최소한 4, 5번의 신고.
03:19그러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
03:22이게 산 문제인 거죠.
03:24아니, 그런데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것이.
03:26범죄자의 범죄 심리 분석과 관련된 영역인데.
03:30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03:32지금 드러난 팩트들은.
03:33그리고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다.
03:37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03:39그리고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을 가장 잔인하게 살해했잖아요.
03:45사랑이 어떻게 이런 증오로 바뀝니까?
03:48자신의 바운더리,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범죄자들은 꼭 그것을 무엇인가 꼭 가지려고 하는.
03:56소유욕입니까?
03:57소유욕.
03:57그래서 그 소유를 하는데 끝까지, 목숨까지 가지려고 하는.
04:01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04:03약을 먹고 자기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액션을 보여주는 거죠.
04:07심리 자체는 강한 통제욕이 수반되는 거고요.
04:11저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04:15이게 성범죄로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04:23보호관찰 중이었어요.
04:25이건 별개입니다.
04:26별개군요.
04:27별개고 지금 이건 경찰의 조치는 그다음 조치입니다.
04:30그렇군요.
04:31그럼 전자발찌 사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법무보호관찰관은 알고 있었던 건데 경찰의 이 스토킹 조치는 보호관찰관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04:40이게 모르면 되나.
04:42그러니까 이 보호관찰관은 그냥 의례적인 한 달 정도 계속 확인만 하고 여기서 스토킹 때문에 문제가 된 거에 대한 정보 교류가
04:50없다.
04:51지금 이게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04:53그렇군요.
04:54두 번째 단서도 보겠습니다.
04:56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04:58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05:00바로 건너뛴 자동접근 경보 조치입니다.
05:06알람이 안 울렸다 해요.
05:08스토킹 가해자 잠정 조치 3-2호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장치 부착 1km 이내 접근 시 피해자에게 알림, 관제센터의 경보, 경찰 시키
05:17통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알람 서비스를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05:24이게 이상한 게 스마트워치를 차게 했으면서 알람은 신청하지 않았다.
05:31경찰 해명이 저거보다 더 중대한 조치.
05:35다시 한 번 띄워주실래요?
05:39더 중대한 처분인 잠정 조치 4호와 영장을 신청한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알람을 신청 안 했다?
05:46이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05:48그러니까 4호 조치를 하려고 하면 4호 조치를 발효를 했어야 되는데.
05:51영장을 신청하든가.
05:52그렇죠.
05:52그런데 문제를 영장 신청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치 추적장치에 대한 국가수 감정이 몇 달 걸려요.
06:00몇 달 또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06:01아니 스마트워치를 줬으면 알림 서비스도 해줘야죠.
06:04해줘야지 당연한 건데.
06:05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알았을 겁니다.
06:11물론 이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이걸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통보 안 하고 조치가 안 됐던 거예요.
06:17이게 두 기관 사이에 인터넷, 서로.
06:20그러네요.
06:20이 정보 교류가 조금만 알았어도 분명히 이건 막을 수 있었는데.
06:25그리고 경찰이 저거 3 다시 5를 안 한 건 분명히 본인들도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06:30본인이 이런 거.
06:30사고 조치하려고 했다.
06:32그런데 그게 몇 달 걸릴지 자기들 모른다.
06:35이건 사실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06:37이게 스토킹 범죄 이후에 잔인하게 살해되는 패턴의 범죄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06:43더군다나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림 서비스가 안 됐다는 겁니다.
06:49함께 보시죠.
06:51그럼 그 범인을 구인 조치라도 했느냐.
06:55차일 피해를 미루다 결국.
06:57여성 피해자.
06:58위치 추적 의심 장치 발견.
07:01고소 진행했지만 경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했지만 불응했어요.
07:05추가 출석 요구했지만 불응했어요.
07:07추가 신병 확보 조치 안 하다가 지금 이 살해 사건이 났잖아요.
07:10범인이 오라고 하니까 내가 변호사 손님 안 했어요.
07:16라고 안 한 거예요.
07:17그러면 그대로 놔둔 거죠.
07:19또 출석 요구했는데 그때는 아예 분을 해버렸어요.
07:22그럼 그때는 바로 조치를 했어야죠.
07:24차포했어야죠.
07:25첫 번째는 그래 변호사 손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07:29그런데 두 번째는 저랬냐 이 말이.
07:31결국 그 다음에 살해가.
07:33그 다음에 저 범인은 그 안각품에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던.
07:40공격을 한 거죠.
07:42이게 사실은 배상반자님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엔 전조 증상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07:502단계에서 구인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아시는데
07:53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좀 나이부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07:57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단계쯤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08:03지표가 있어서 그것을 주요 기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데
08:07그걸 이제 간과하기가 쉬워갖고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08:12지금 분명히 저 범죄자는요.
08:14저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잖아요.
08:16그러니까요.
08:16지금 말씀하시겠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어요.
08:19전자발찌 10년 동안 차고 있었어요.
08:21강간 상해 혐의네요.
08:22네.
08:22그러니까요.
08:23그런데 이거는 이 피해자 별개라고 정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08:29이상한 거죠.
08:29이럴 거면 뭐하러 범죄자의 전자발찌를 채우며
08:35왜 채우냐 이 말이죠.
08:36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왜 채우냐라는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8:42안타깝습니다.
08:42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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