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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출동한 경찰과도 몸싸움…재물 손괴 등 입건
"스토킹 범죄는 강력한 소유욕의 투영"
경찰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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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차포됐습니다.
00:06요즘 왜 이렇게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혹은 스토킹 사례 같은 전 연인 혹은 현 연인에 대한 강력범죄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00:16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돼 있었습니다.
00:23이서현 기자가 그 CCTV를 입수했습니다.
00:25단독 보도입니다.
00:26편의점 앞으로 걸어가는 젊은 남성.
00:30소리를 지르며 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00:38경찰이 출동하자 허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과 밀고 밀리며 몸싸움도 벌입니다.
00:46결국 경찰관 3명이 투입돼 뒷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00:50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체포된 건 지난 28일 오전 0시 30분쯤.
00:56편의점 옆에는 당시 남성이 내던진 캔맥주가 이렇게 뚜껑이 파손된 채 남아있습니다.
01:03남성은 난동에 앞서 근처 공원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1:2020대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1:25경찰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01:28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01:58뭘 배운 걸까요?
02:02편의점 난동 전 인근 공원에서 여자친구 수차례 폭행.
02:06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
02:08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02:10자, 배 반장님 일단은요.
02:14아니 왜 편의점에 가서 따지 화풀이라는 겁니까?
02:20저건 보여주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죠.
02:22보여주기 범죄요?
02:23자기가 얼마나 화났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 여자친구, 표현은 좀 그렇지만 관계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을 때 많이 흥분한 척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 방식이고요.
02:38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기억이 난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02:47아니 근데 여자친구를 때리는 남자, 이 심리가 뭡니까?
02:51보통 가장 흔한 것은 소유욕이죠.
02:55강한 소유욕에 의해서 내껀데 왜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03:00마치 어린애들이 장난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막 망가뜨리는 그런 심리가 가장 강합니다.
03:07어제도 저희가 분석해드렸던 대전에서의 연인 살해 사건입니다.
03:13전날 전 여자친구를 살해 후 도주했고 태연하게 빈소에 갔어요.
03:17장인 시장 관계자에게 내가 남자친구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차량에서 본인은 음독 시도했다가 체포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무슨 진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03:30저는 도저히.
03:31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의 스토킹 범죄는 강력한 소유욕에 의한 겁니다.
03:36그렇기 때문에 가서도 내가 남자친구입니다.
03:41내가 남자친구다?
03:42왜? 나는 당당합니다.
03:44저 여자친구가 날 무시해서 그랬다?
03:46그렇죠. 무시했으니까 당연히 저 피해자는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것.
03:51자기의 정당성을 투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03:54저렇게 표현해서 주변의 시민들이 신고해서 잡혔거든요.
03:58만약에 신고 안 했으면 사실은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신고 정신이 아주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저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04:05흔적을 많이 남기죠. 소유욕, 집착 이런 걸 반복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04:12그런데 최근 전 연인을 쫓아가서 살해하러 이어진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여자친구를 폭행하던 전과가 있고 편집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직전에 연인을 폭행했잖아요.
04:26이런 연인을 때리거나 폭행하는 것과 관련된 경찰의 신고가 사전에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04:31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도 4차례 폭행이 있었어요.
04:34그런데 경찰과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들이 피해 여성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사이에 살해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04:43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04:44각각의 어떤 사건이 단절적입니다.
04:48각각의 사건은 그냥 단순 폭행, 단순 폭행, 단순 폭행입니다.
04:51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신고받는 그 경찰이 앞에 경찰과 다릅니다.
04:56이게 누적 때가 콜백이 될 때 이게 쌓여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05:00그렇게 돼야 되는데?
05:01판단이 안 됩니다.
05:02그래요?
05:03단일권으로 됩니다.
05:04왜 그걸 그렇게 처리하죠?
05:05왜냐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반대죠.
05:08낙인효과 때문에 가해자 중심으로 리스팅이 안 되는 겁니다.
05:13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가해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사법기관이 접근해야 돼요.
05:20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단일 사건, 단일 사건, 단일 사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는 겁니다.
05:26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05:29왜 이렇게 무능하고 이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느냐.
05:31그게 이제 법 절차상에서 단일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5:34그렇군요.
05:35이걸 바꿔야 되는 거고.
05:36그래서 경찰청장도 검찰에서도 이 자체를 시각을 바꿔서 이쪽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는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거죠.
05:45그러니까 엉뚱하게 반대 취지를 해석해버리고 있는군요.
05:47반대로 취직하는 거죠.
05:48말하자면 가해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05:51그러면 안 돼요.
05:52안 되죠. 당연하죠.
05:53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가해자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법 절차는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06:00경찰들, 공무원들은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06:03그러니까 제일 편할 대로 하는 거죠.
06:05그런데 피해자들은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는.
06:08지금이 그 상황인 겁니다.
06:10오늘 우리 배반장님의 말씀을 우리 경찰과 검찰이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6:15자,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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