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2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00:13살해 후에 도주를 했습니다. 결국 붙잡혔는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00:41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고요. 피해 여성은 보호조치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스마트워치도 착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00:55급할 때 누르면 경찰한테 자동으로 신고하는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안전장치가 다 있었던 셈인데 왜 이런 피해를 막지
01:06못했던 거죠?
01:07결국은 강력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실제로 임시조치 결정이라든가 스마트워치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01:14가해하려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범행을 했을 때 스마트워치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출송이 또 시간이 걸리고요.
01:21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예방조치, 신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워치나
01:30임시조치만으로는 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실존적인 한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죠.
01:38실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다른 성범죄가 있어서 전자발찍까지 부착되어 있는 범죄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높았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01:48또다시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진한 결과 피해가 또다시 야기됐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01:56현재 이 피해성이 스마트워치는 부여가 됐는데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02:04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사전에 이미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해요.
02:11그러면 전자발찍을 차고 있다가 금지가 된 여성에게 가까이 가면 알람이 울린다든가 그런 기능이 있는 전자발찍도 있다고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02:21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조치가 현재 이 피해자에게는 작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02:27다른 신청을 해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전자발찍도 피해자가 다릅니다.
02:33다른 피해자를 강간 상해해서 징역 3년 전자발찍 부착 10년 선고된 사건이니까 또 피해자가 다른 사건이었고
02:41실제 전자발찍은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이지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경보음을 울리는 조치는 또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02:49그런 점이 누락됐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02:52네. 그런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또 적지 않습니다.
03:03가해 남성은 지난달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03:12그렇다면 소환을 불응했음에도 경찰이 추가로 조치를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03:20불렀는데 안 왔으면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고 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03:26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세요?
03:31맞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이 있죠. 보복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면 강력 범죄로 나아간다는 특정이 있습니다.
03:39경찰로부터 조사 나오세요라고 듣는 순간 피해 여성이 신고한 것을 알고 보복 범죄에 나을 수 있기 때문에
03:45즉각적으로 이 사람이 강력 범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평가했어야지 마땅하고
03:50특히 강간상의 정가가 있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03:54조금 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03:58그리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중대 범죄로서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신병 확보도 고려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요.
04:08실제로 두 차례나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04:10소환에 불응한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이나 여러 가지 기타의 조치를 하던가
04:16아니면 피해자에게 강력한 보호 조치를 해야지 스마트워치 정도로는 피해가 예방되기가 어려웠던 사건인데
04:24오픈했던 것 같습니다.
04:26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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