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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앵커]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세번째 다리가 지난 1월 개통했습니다.

다리가 놓이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지역주민들 되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킷이 아닙니다.

여긴 도로입니다.

하지만 추월은 기본, 질주는 부지기수, 내뿜는 굉음은 덤입니다.

영종도를 잇는 세번 째 다리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길이 뚫리자, '굉음'이 왔습니다.

[현장음]


"네 낮이고, 밤이고"

"근데 그냥 웅 소리가 아니라 왕 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많길래 이럴까요.

30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세어 보니 106대가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는 시속 60km로 속도 제한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마지막 단속 카메라 지나면 질주가 시작됩니다.

딱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몰렸습니다.

소음 고통에 6월 지방선거만 기다린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현장음]
"저는 창문 옆에서 자는데 창문을 아예 못 열어요."

"오죽하면 여기 오토바이 못 다니게 하시는 분이 (선거에서) 시의원이나 구청장에 당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직접 듣고 보랍니다.

[현장음]
"안에서도 잘 들리네요."

[주민]
"오토바이들이 밤낮없이 막 다녀가지고 특히 밤에 더 많이 울리더라고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우면 갑자기 깰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심야에 도로가 텅 비면, 굉음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최다함 기자]
"20초 전에 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들려요."

[현장음]
"귀가 찢어질 듯이 나는 굉음도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비비탄이라도 쏘고 싶더라고요."



"이쪽 라인에서 세게 달리니까요."

구청이며 경찰이며 민원이 쏟아집니다.

소음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현장음]
"88.5"

"(기준이) 87.1데시벨이어야 해요?"

"(기준) 넘기셔서 잠깐 대기해줄 수 있으실까요?"

소음 단속 중 예상치 못한 게 나옵니다.

(단속 경찰)
"음주를 얼마나 하셨어요?

(라이더)
"어제 12시까지 (소주) 2병이요."

(단속 경찰)
"중간에 멈추시면 측정 안 됩니다. 더 더 더 더 더 더. 0.036% 면허 정지 치수에 해당되세요"

지킬 것 지켜가며 달리는 라이더들에게도 이 상황은 답답하답니다.

[라이더]
"저희도 좀 안 좋게 시끄럽게 다니거나 그런 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라이더]
"남산 같은 경우에는 몇 시 이후에는 몇 데시벨 이상은 통행 금지 이런 게 있긴하거든요.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라이더들은 많이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구청은 추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소음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음]
"봄에는 바이커들의 성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더 많이 찾아올 것 같다. 두렵다는 사람들도…"

현장카메라 최다함입니다.

PD: 장동하
AD: 진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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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다리가 지난 1월에 개통됐습니다.
00:12다리가 놓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00:17지역 주민들 오히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0:21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채널A의 최다함 기자가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00:31서킷이 아닙니다.
00:34여긴 도로입니다.
00:38하지만 추월은 기본.
00:41질주는 부직이스.
00:44냅붙는 굉음은 범위입니다.
00:50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다리입니다.
00:54오토바이 운행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00:59그렇게 길이 뚫리자 굉음이 왔습니다.
01:02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오고.
01:05네, 낮이고 방을 했고.
01:06그냥 우음 소리가 아니라 왕 하면서 가니까.
01:11얼마나 많길래 이럴까요.
01:1530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세어보니 106대가 지나갔습니다.
01:22다리 위는 시속 60km로 속도 제한입니다.
01:26다리를 건너고 마지막 단속 카메라 지나면 질주가 시작됩니다.
01:33딱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몰렸습니다.
01:38소음 고통에 6월 지방선거만 기다린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01:42저는 창문 옆에서 잤는데 창문은 아예 못 열어요.
01:46오죽하면 여기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하시는 분이 시의원이나 구청장이 당선되지 않을까.
01:53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01:56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01:59직접 듣고 보랍니다.
02:15심야에 도로가 텅 빌면
02:18괭음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02:2320초 전에 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들려요.
02:36구청이며 경찰이며 민원이 쏟아집니다.
02:40소음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02:50소음 단속 중 예상치 못한 게 나옵니다.
02:56중간에 멈추시면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03:01됐습니다.
03:02명성 면허 정지 치수에 해당되세요.
03:05지킬 것 지켜가며 달리는 라이더들에게도 이 상황은 답답하답니다.
03:10저희도 좀 안 좋게 시끄럽게 다니거나 그런 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03:14남산 같은 경우에는 몇 시 이후에는 몇 대시베 이상은 통행 금지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03:21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라이더들은 많이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03:25구청은 추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소음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03:30봄에는 바이커들의 송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3:35그래서 봄에 더 많이 찾아올 것 같다는 두렵다는 사람.
03:39현장 카메라.
03:40그 다음입니다.
03:41감사드립니다.
03:4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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