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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전


[앵커]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세번째 다리가 지난 1월 개통했습니다.

다리가 놓이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지역주민들, 되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현장카메라,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킷이 아닙니다.

여긴 도로입니다.

하지만 추월은 기본, 질주는 부지기수, 내뿜는 굉음은 덤입니다.

영종도를 잇는 세번 째 다리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길이 뚫리자, '굉음'이 왔습니다.

[현장음]


"네 낮이고, 밤이고"

"근데 그냥 웅 소리가 아니라 왕 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많길래 이럴까요.

30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세어 보니 106대가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는 시속 60km로 속도 제한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마지막 단속 카메라 지나면 질주가 시작됩니다.

딱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몰렸습니다.

소음 고통에 6월 지방선거만 기다린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현장음]
"저는 창문 옆에서 자는데 창문을 아예 못 열어요."

"오죽하면 여기 오토바이 못 다니게 하시는 분이 (선거에서) 시의원이나 구청장에 당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직접 듣고 보랍니다.

[현장음]
"안에서도 잘 들리네요."

[주민]
"오토바이들이 밤낮없이 막 다녀가지고 특히 밤에 더 많이 울리더라고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우면 갑자기 깰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심야에 도로가 텅 비면, 굉음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최다함 기자]
"20초 전에 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들려요."

[현장음]
"귀가 찢어질 듯이 나는 굉음도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비비탄이라도 쏘고 싶더라고요."



"이쪽 라인에서 세게 달리니까요."

구청이며 경찰이며 민원이 쏟아집니다.

소음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현장음]
"88.5"

"(기준이) 87.1데시벨이어야 해요?"

"(기준) 넘기셔서 잠깐 대기해줄 수 있으실까요?"

소음 단속 중 예상치 못한 게 나옵니다.

[현장음]
(단속 경찰) "음주를 얼마나 하셨어요?

(라이더) "어제 12시까지 (소주) 2병이요."

(단속 경찰) "중간에 멈추시면 측정 안 됩니다. 더 더 더 더 더 더. 0.036% 면허 정지 치수에 해당되세요"

지킬 것 지켜가며 달리는 라이더들에게도 이 상황은 답답하답니다.

[라이더]
"저희도 좀 안 좋게 시끄럽게 다니거나 그런 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라이더]
"남산 같은 경우에는 몇 시 이후에는 몇 데시벨 이상은 통행 금지 이런 게 있긴하거든요.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라이더들은 많이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구청은 추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소음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음]
"봄에는 바이커들의 성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더 많이 찾아올 것 같다. 두렵다는 사람들도…"

현장카메라 최다함입니다.

PD: 장동하
AD: 진원석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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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다리가 지난 1월 개통했습니다.
00:05다리가 놓이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지역 주민들 되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0:11밤낮 없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인데요.
00:14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현장 카메라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21서킷이 아닙니다.
00:24여긴 도로입니다.
00:27하지만 추월은 기본.
00:30질주는 부직이스.
00:34냅붙는 굉음은 범위입니다.
00:40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다리입니다.
00:44오토바이 운행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00:49그렇게 길이 뚫리다 굉음이 왔습니다.
01:00얼마나 많길래 이럴까요.
01:0530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세워보니 106대가 지나갔습니다.
01:11다리 위는 시속 60km로 속도 제한입니다.
01:16다리를 건너고 마지막 단속 카메라 지나면 질주가 시작됩니다.
01:23딱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몰렸습니다.
01:27소음 고통에 6월 지방선거만 기다린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01:31저는 창문 옆에서 자는데 창문은 아예 못 열어요.
01:36오죽하면 여기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하시는 분이 시의원이나 구청장이 당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01:46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01:49직접 듣고 보랍니다.
01:53안에서 잘 들리네요.
01:55오토바이가 밤낮없이 막 달려가지고 특히 밤에 더 많이 울리더라고요.
02:00새벽이 너무 시끄러우면 갑자기 깰 듯이 있어요.
02:02잠깐만 있어도 많이 들리네요.
02:05심야에 도로가 텅 비면 굉음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02:1320초 전에 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들려요.
02:16제가 치료기 주식입니다.
02:19저는 솔직히 비비탕이라도 쏘고 싶지 않았나?
02:23지금도 지나가네요.
02:24이거 되게 나요.
02:26구청이며 경찰이며 민원이 쏟아집니다.
02:29소음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02:3488.5, 87.1 대시메이어야 돼요.
02:37넘기셔도 되세요.
02:38한번 내비해도 될 수 있을까요?
02:40소음 단속 중 예상치 못한 게 나옵니다.
02:54지킬 것 지켜가며 달리는 라이더들에게도 이 상황은 답답하답니다.
03:15주청은 추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소음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03:20봄에는 바이커들의 송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3:24그래서 봄에 더 많이 찾아올 것 같다는 두렵다는 사항이.
03:28현장 카메라의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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