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오늘도 10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00:02그 전에 속보를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0:05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00:08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3월 3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00:16네, 서울중앙지법에서 3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심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00:22김경전 서울시 의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심사를 받습니다.
00:27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이고요.
00:29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죠.
00:32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35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혀서 질문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0:39허주연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0:41같은 날 같은 영장집판부에서 심사를 받더라고요.
00:46이건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00:47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대향범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52그러니까 배임수증제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00:56쉽게 말하면 뇌물이라는 거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는 사람도 성립하는 법이고
01:02반대로 얘기하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받는 사람도 있는 법이거든요.
01:06그러니까 두 사람의 행위가 반드시 공통적으로 존재를 해야지만
01:11양측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01:14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을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서
01:19신병 확보를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면
01:22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01:25양측의 어떤 진술 내용들이나 추가적인 조사 과정에서의 원활함과 유효적절함을 좀 기할 수 있다.
01:32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01:33이런 측면에서 지금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로
01:38나뉘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01:40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01:45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51왜냐하면 지금 1억 원을 받지 않은 이유, 돌려준 이유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01:57이 1억 원을 그때 당시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남무부자관의 진술이 있는 데다가
02:03실제로 김경 시의원을 강하게 공천을 주장을 했고
02:07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02:10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뇌물을 줬다고 하는 김경 시의원도
02:14일부 공여에 대한 자수서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2:18이 부분은 범죄 혐의가 수명된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고
02:221억 원이라는 거액이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무거워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02:27현직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영장이 적시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02:33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02:39협조를 하는 경우에 구조경장 발부 가능성을 상당히 낮추는 유수지만
02:43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의회의 황금 PC에서 나온 추가 녹취에서
02:50여당 의원 7명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02:53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 시의원이 여러 지역구로 옮겨다니면서
02:58공천 헌금을 줬다는 의심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
03:03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는 추가적인 암수 범죄에 대한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03:09수사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3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월 3일로 잡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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