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본이요. 독도. 일본의 표현으로 이제 다케이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면서 영유권 도발을 이어가는 행위를 착구하고 있습니다.
00:14심지어요. 우리 땅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본인의 본적지로 등록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00:2420년 사이에 무려 4.3배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00:31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들이 이렇게나 늘었다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00:37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나라 땅에 왜 본적을 옮기죠?
00:41애초에 일본인이 우리 독도를 본적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가능한 건가요?
00:49가능했었나 봅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00:52일단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독도를 이제 자기 땅이다.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00:59이 일본에 일단 관련된 이 본적법, 호적법 등에 따라도 내가 어디든 본적은 정해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01:07있는 겁니다.
01:08그렇군요.
01:08그 명수도 꽤 늘어나고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지금 112명입니다.
01:14과거보다 껑충 이 숫자가 뛰어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요.
01:18이 독도를 본적으로 등록을 하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01:22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01:25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기네 본적을 옮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본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01:31그렇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일본에서 일본인이 본적을 지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옮겨둔다는 그런 부분인데
01:38일본 국유지로 벌도의 변질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시도 역시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01:48것 같습니다.
01:49쉽게 말해서 우리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주민등록등본에, 제 주민등록등본에 본인이 이름 올려놓는 행위잖아요.
01:57이해할 수 없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
02:00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본적이 독도라고요?
02:07네. 제가 등록기준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본적이라고 하죠.
02:11법률용으로는 등록기준지가 독도입니다.
02:13언제 옮기신 거예요?
02:15제가 독도로 등록기준지를 2023년에 옮겼고요.
02:18그에 앞서서 제 자녀를 출생신고할 때 등록기준지를 독도로 해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02:23이게 출생신고할 때 부모가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해줄 수 있거든요.
02:28정해주지 않으면 보통은 아버지의 본적을 따라가지만 정해주면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02:35그리고 앞서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거기에 본적을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
02:41번질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관유무번지라고 하죠.
02:45우리는 다 번질 수 있습니다.
02:46그렇죠.
02:46독도, 동도는 독도 이사북길. 그리고 독도, 서도는 독도 안용복길이라고 해서 도로명 주소가 다 부여되고 있고요.
02:54저 같은 경우는 저와 제 아이의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북길 63번지입니다.
03:01거기에 동도입니다.
03:03동도에 거기 독도 등대가 있거든요.
03:05그래서 그 63번지가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운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애용하는 주소 중 하나입니다.
03:12그렇군요.
03:13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03:14네. 오늘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되네요.
03:16통계상으로 2021년 10월 기준으로 독도의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3644명입니다.
03:23일부러도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본적을 거기에 옮기는 일본인들보다
03:30우리 국민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3:33알겠습니다.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 본적을 독도로 옮기셨고
03:38그렇다 보니까 또 본적지에 대한 정보도 바삭하게 알고 계시네요.
03:42일본인들 이제 남의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 자꾸 올리지 마십시오.
03:47우리 집에 왜 자꾸 자기네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03:51이런 얘기는 저도 해도 되겠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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