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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분 전


[앵커]
법조팀 최주현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오늘 재판은 비상 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 때문이잖아요. 비상계엄의 원인이나 목적에 대한 법원 판단은 뭔가요?

네 재판부가 한가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순간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 시점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하달하고, 더 나아가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해 국회에서 토의와 의결을 못하도록 막는 계획을 세웠다고 본 겁니다. 

[질문2] 그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 타당하다고 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귀연 재판장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울분을 느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려고 계엄을 했다고 치더라도, 또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계엄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의도나 명분일 뿐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실제 목적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질문3]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행되는 과정도 오늘 처음으로 드러났어요.

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계엄 준비, 실행 과정에서 계획을 일부 실행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당시 방첩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눈에 띕니다.

보안유지 문제나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임무를 해야 할지 '암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4] 오늘 재판부가 계엄의 허술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어요? 

네 크게 2가지 대목이 나오는데요.

일단 비상계엄의 준비 자체가 허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아예 '허술'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면서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특검 논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치밀한 계획의 증거라며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그 작성 시기가 정확히 알 수 없고, 내용도 '조악'하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선고 당시 계엄 선포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던 것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을 '넓은 의미의 국헌문란, 폭동'으로 보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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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주영 기자, 오늘 판단이 또 중요한 이유는 계엄의 실치에 대해서 재판부가 첫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
00:07계엄을 한 진짜 이유, 법원은 뭐라고 본 겁니까?
00:12재판부가 한 가지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00:14바로 계엄 선포 전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순간인데요.
00:20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 시점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하다라고
00:26더 나아가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해 국회에서 토의와 의견을 못하도록 막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본 겁니다.
00:34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너무 야당이 세게 하니까 이걸 좀 알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0:39그런데 정당성을 지금 인정을 안 한 거죠.
00:41맞습니다. 계엄 선포 목적 타당하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00:44오늘 지기현 재판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0:47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00:50다시 말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비상계엄 선포는 납독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00:57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울분을 느껴서
01:02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려고 계엄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01:06그리고 또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계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01:12이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의도와 명분일 뿐
01:16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실제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01:20윤 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실행된 그 과정도 오늘 재판부가 처음 판단한 거예요?
01:27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 계엄 준비, 실행 과정에서
01:31계획을 일부 실행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01:34특히 김 전 장관이 당시 방첩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해사령관에게
01:40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눈에 띄거든요.
01:43보안 유지나 문제, 그리고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1:48그래서 오히려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그리고 어떤 임무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01:55암시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1:57이 대목도 눈에 띄던데 오늘 재판부가 계엄이 허술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02:03네, 크게 두 가지 대목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요.
02:06일단 비상계엄의 준비 자체가 허술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2:09재판부가 아예 허술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면서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특검 논리를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02:18특검이 치밀한 계획의 증거라며 제시한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그 작성 시기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내용도 조악하는 게 조악하다고
02:28판단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02:30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선고 당시에는 이 계엄 선포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던 것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요.
02:38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넓은 의미의 국험문란, 폭동으로 보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2:46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03:00최주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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