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주영 기자, 오늘 판단이 또 중요한 이유는 계엄의 실치에 대해서 재판부가 첫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
00:07계엄을 한 진짜 이유, 법원은 뭐라고 본 겁니까?
00:12재판부가 한 가지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00:14바로 계엄 선포 전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순간인데요.
00:20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 시점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하다라고
00:26더 나아가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해 국회에서 토의와 의견을 못하도록 막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본 겁니다.
00:34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너무 야당이 세게 하니까 이걸 좀 알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0:39그런데 정당성을 지금 인정을 안 한 거죠.
00:41맞습니다. 계엄 선포 목적 타당하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00:44오늘 지기현 재판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0:47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00:50다시 말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비상계엄 선포는 납독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00:57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울분을 느껴서
01:02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려고 계엄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01:06그리고 또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계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01:12이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의도와 명분일 뿐
01:16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실제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01:20윤 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실행된 그 과정도 오늘 재판부가 처음 판단한 거예요?
01:27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 계엄 준비, 실행 과정에서
01:31계획을 일부 실행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01:34특히 김 전 장관이 당시 방첩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해사령관에게
01:40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눈에 띄거든요.
01:43보안 유지나 문제, 그리고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1:48그래서 오히려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그리고 어떤 임무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01:55암시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1:57이 대목도 눈에 띄던데 오늘 재판부가 계엄이 허술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02:03네, 크게 두 가지 대목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요.
02:06일단 비상계엄의 준비 자체가 허술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2:09재판부가 아예 허술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면서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특검 논리를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02:18특검이 치밀한 계획의 증거라며 제시한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그 작성 시기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내용도 조악하는 게 조악하다고
02:28판단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02:30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선고 당시에는 이 계엄 선포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던 것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요.
02:38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넓은 의미의 국험문란, 폭동으로 보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2:46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03:00최주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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