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은 좀 위험해 보여요.
00:03부탄가스와 지금 라이터 불이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08연인이 이별 통보했다고 2024년 12월 구미시의 한 빌라.
00:1550대 A씨와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한 모양이죠.
00:20우리 이제 헤어져.
00:22그러자 이 남성은 부탄가스에 구멍 3개를 내서 불붙여서 폭발시켰다.
00:28주민들이 대피했고요.
00:30건물 수립이면 4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00:33이러면 안 되죠.
00:34재판부, 무고한 다수가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볼 수 있었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00:41반장님, 아니 이거 헤어지자고 부탄가스 터뜨린 거예요?
00:45그렇습니다.
00:46저 사건 거슬러 가면 2024년 12월 25일 날 저 50대 남성이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00:54여자친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00:57이별 통보를 당한 남성이 실에 빠졌습니다.
01:00실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참지를 못하고 화가 난 다음에 부탄가스 아시죠?
01:05부탄가스 3개를 갖다다가 흉기로 구멍을 빵빵빵 뚫었습니다.
01:09그런 다음에 일회용 라이터를 붙이니 이게 폭발합니까, 안 합니까?
01:13폭발하죠.
01:14폭발하죠. 폭발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다 피했고, 뿐만 아니라 재산적 비해도 4천만 원 상당을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01:22저 피의자를 권고해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1년 선고를 했는데 중요한 건 저 폭발성, 폭발물이지 않습니까?
01:29그러니까 저게 2년 이상 무기까지 처할 수가 있는 범죄예요.
01:33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냥 참으시지.
01:36저걸 본인이 화났다고 해서 폭발시켰으니 저게 만약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 났으면 그 사킬을 받을 건데
01:42다행히 다른 사람은 피해 안 본 것 같습니다.
01:45단지 4천만 원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본인이 배상한다, 안 한다?
01:52한다.
01:53배상을 해야 됩니다.
01:54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나이도 좀 있어요.
01:5750대면 나이도 지긋한데 아무리 연인이 이별 통보한 것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상실감이 있다 하더라도
02:07불특정 다수 얘기도 피하가 갈 수 있는 행동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02:10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자나 여자를 만났을 때 애인끼리 만났다 하더라도
02:15헤어지게 되면 쿨하게 보내주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 본인도 피해를 봅니다.
02:20쿨하게 보내주세요.
02:23네, 명쾌합니다. 이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02:25쿨하게 보내주라고요.
02:27쿨하게 보내라. 쿨하게 이렇게 뜨겁게 폭발하면 안 된다. 명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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