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2분 전


'유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 쉽지 않아
"돌봄 부담은 애견호텔 운영자 몫" 하소연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다음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집을 오랫동안 비우거나 혹시 또 가족 여행을 가야 할 때가 있죠. 이럴
00:10때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도 있지만 데려갈 수 없는 경우에는 어딘가에 이 반려동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00:18여기에 많이들 찾는 곳이 애견호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찾아갈 때가 됐는데 이 애견 주인이 연락을 끊고 두절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00:33먼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00:51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애견호텔, 애견 보관소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찾아갈 때가 되니까 비용 결제를 안 하면서 못 찾아가겠다. 이게 유기 아닌가요?
01:04결국.
01:05그렇죠. 처음에는 애견호텔, 애견 동물원 등에 맡겨두었다가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유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의 법률 규정을 보면
01:15이걸 유기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01:18유기 아니에요? 실제로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겨놨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갈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잠시 더 맡겨놨다.
01:28이 정도 수준이라면 유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반적인 유기라면 그대로 집 밖으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멀리 가서 버리고 온다면 유기겠지만 애견호텔에
01:38맡겨두었는데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것만으로 유기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01:43그래서 처벌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법 개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1:49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기관에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로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는 있지만 실무상으로 보자면
01:59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02:01그렇다면 이 애견호텔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 같은 부분에 약속된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02:11이런 조약을 담아두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 아닌가 싶은데.
02:15그런데 포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또 애견센터에서 저 애견호텔에서 계속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2:22포기하면.
02:23그러면 그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25결국 보호소 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02:28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이것을 포기한 것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후에 있을 분쟁에 대비해서 애견호텔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02:36겁니다.
02:37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유자에 대해서 명확히 등록을 하고 반려동물을 키워야 된다 이런 주장 역시도 힘을
02:46싣고 있고요.
02:47유기에 대해서 현재도 벌금 300만 원이 최고 한도 수준인데 이 벌금형 역시도 상향돼야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02:55알겠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