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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시간 반쯤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쯤 법원에 도착했고 3시에 선고가 시작됩니다. 오늘 선고, 언제쯤 끝날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사실 피고인이 8명 정도 되는 재판의 경우에는 선고 자체도 길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선고의 절차를 좀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한 이후에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주문에 대한 선고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시간은 족히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의 요지를 따로 준비해 와서 판결문 전체를 낭독하는 것에 시간이 너무 과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판결의 요지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만을 짚는 그 절차만으로도 굉장히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시간 반은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2시간은 족히 넉넉하게 소요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고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89일 만입니다. 1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일반 재판과는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사건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느렸다 이렇게 보세요?

[허주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재판 진행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특검법에 따라서 내란 관련 사건은 6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은 사실상 12. 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었는지 여부와 우두머리를 처벌할 수 있는 사실상의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재판입니다. 거기다가 피고인이 8명이나 되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조지호 청장 등 일부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병합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쳤고 그리고 각 정보사 사령관까지 많은 인원들이 증인으로 채택...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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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제 1시간 반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00:04양지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09윤 전 대통령은 1시쯤 법원에 도착을 했고,
00:13오후 3시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0:15그렇다면 오늘 선고 언제쯤 끝날까요?
00:18일반적으로 사실 피고인이 8명 정도 되는 재판의 경우에는
00:24선고 자체도 길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00:28일단은 선고의 절차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00:36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한 이후에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00:40최종적으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주문에 대한 선고가 있는 것인데
00:45피고인이 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시간은 좋게 소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00:51다만 이 직위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의 요지를 따로 준비를 해와서
00:59판결문 전체를 낭독을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과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01:04판결의 요지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01:07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만을 짚는 그 절차만으로도 굉장히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1:141시간 반은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2시간은 좋게 넉넉하게 소요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1:20오늘 선고가 이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89일 만입니다.
01:251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01:27일반 재판과는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01:30이 사건의 어떤 규모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적당하다고 보시니까
01:33그래도 좀 느렸다 이렇게 보세요?
01:35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한 재판 진행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01:41물론 특허법에 따라서 내란 관련 사건은 6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01:47지금 이 사건은 사실상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었는지 여부와
01:53우두머리를 처벌할 수 있는 사실상의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01:59거기다가 피고인이 8명이나 되죠.
02:02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02:05조지호 청장 등 일부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02:08처음부터 같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02:11중간에 병합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쳤고
02:15그리고 각 정보사 사령관들까지 많은 인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나와서
02:21공판기일이 상당히 여러 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02:25그리고 중간에 지난달 초였죠.
02:29최종적으로 공소장을 한번 변경할 정도로
02:32사실상 선고기일이 임박해서 결심공판이 임박해서
02:36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정도로 수사가 비화폰 내역이라든가
02:40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같은 것들이 중간에 확보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02:46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재판부로서는
02:49그래도 최대한 절차 진행에 늘어짐이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02:55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재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3:00이제 잠시 뒤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03:0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오늘 재판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띄웠습니다.
03:09윤 전 대통령 지금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을까요?
03:12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3:15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03:20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03:22이미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구치감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03:27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30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때도 그렇고
03:33본인이 형사 재판을 받는 내내
03:36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03:41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03:44그걸 전제로 놓고 보았을 때
03:47여전히 본인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03:51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당연히 피고인이 가지는 의무이지만
03:56그것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조금 부여를 해보자면
04:00지지층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한다
04:06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했고
04:11국민들을 위한 계몽령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04:14초질관적인 태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임한다라는 것을
04:19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04:22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도
04:25마지막 변호인들에게 주어졌던 최후 변론
04:29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변호인 입장에서
04:31피고인에 대해 입장을 대변해서
04:33이렇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04:36그때 여전히 계몽령이었고
04:39국민들을 위한 비상배를 울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04:44그러한 재판의 전 과정을 종합해서 본다면
04:48여전히 무죄에 확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4:52오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04:5630년 전에 전두환 씨가 내란 재판을 받은 법정인데요
05:01당시에는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05:04그렇습니다
05:04전두환 씨 뿐만 아니라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05:10전직 대통령 4명이 이 417호 법정에서 거쳐갔고
05:16그리고 모두 다 중형 선고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05:19사실상 역사상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05:22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한 선례라고 볼 수 있는
05:25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도
05:271심에서 사형이 구형이 됐고
05:29사형이 선고받은 그런 재판정이기도 합니다
05:32이 법정이 선택된 이유는
05:34중앙지법에서 여기가 가장 규모가 큰 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38150석 규모의 방청석이 있고요
05:41그리고 법대 길이만 10미터에 달하는 등
05:43굉장히 대규모의 대법정에 속하고
05:45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05:47국민적인 관심사가 쏠려 있는 데다가
05:50방청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함께 자리를 할 것이라는
05:53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05:54이렇게 규모가 큰 법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9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06:01국정농단 사건으로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법정이기도 하고요
06:06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06:09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법정입니다
06:12오늘 1심에서 사형이 구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6:16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을지
06:19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지
06:21혹은 그보다 감평된 형량을 선고를 할지
06:24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26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06:29이 사건과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06:32그 법적인 평가는 재판부에서마다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6:37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06:40어떤 유혈 사태가 없었다
06:42그리고 기간이 길지 않았다
06:44내란의 어떤 시한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
06:47오히려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06:48특검 측이라든가 이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06:53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설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6:57또다시 헌정사의 이런 비극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06:59그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이기도 하다
07:02특히 위로부터의 친익 후대타라는 점이
07:05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10형량이 어떻게 될지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7:13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재판 417호 법정
07:17저희가 YTN에서 생중계로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07:20오늘 1심 판결을 내릴 직위원 재판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
07:25일각에서는 피고인들 전략에 좀 끌려다닌 거 아니냐
07:28너무 재판을 가볍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07:31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07:32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7:35그러니까 이번 내란죄 관련된 재판의 과정들이 다 중계가 되다 보니까
07:41국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의 일반적으로 재판하면
07:47그려지는 모습과 좀 다른 그러한 발언이나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54일각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07:56너무 변호인단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08:03왜냐하면 직위원 재판장이 이렇게 어쨌든 본인이 사죄하겠습니다
08:08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08:10이렇게 토를 달다니 내가 그렇게 하다니라는
08:13이제 좀 가벼운 언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08:18재판장들마다 본인의 재판을 주재하는 방식이나 스타일들이 각각 다르고
08:24특히나 이렇게 생중계된다라는 점을 의식을 하다 보면
08:28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방어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라든지
08:32너무 신속성을 강조를 해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라는
08:39논란이 생길 것을 의식해서인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피고인들
08:45그리고 변호인단에 할애를 해서 발언 기회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08:50이것은 재판에 그렇게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이어가겠다라는
08:55재판부의 의중이 반영된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08:59다만 그런 절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시간을 할애하는 요소 외에
09:03조금 농담식 섞인 이야기를 가볍게 던진다라든지
09:07이런 발언들 자체에 대해서는
09:09내란죄에 대해서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입장과는
09:14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적절한 가벼운 언사였다라는 지적도
09:19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21재판장의 재량이라든지 스타일을 고려하더라도
09:24일부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09:28다만 이러한 재판의 절차가 그대로 이 선고에 영향을 받아서
09:34이렇게 선고 자체도 뭔가 좀 논란거리가 있다라든지
09:37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09:39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판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09:42증거에 대해서만 내가 법률적인 부분만 고려를 해서
09:46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09:49선고 자체는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09:52촘촘하고 좀 세밀하게 피고인들마다
09:56그런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양형 부분에 있어서
09:59좀 꼼꼼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10:02오늘 재판 선고를 맡은 직위원 재판장에 대한
10:06어떻게 보면 엇갈리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0:08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10:09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많은 고심 끝에 이런 진행 스타일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5원래 직위원 판사도 조금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좀 유명하거든요
10:21굉장히 판사님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이른바 우리가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죠
10:28재판 진행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진행 스타일의 판사님도 계시고
10:33특히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10:34그런데 직위원 판사처럼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입장을 배려해 가면서
10:39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해가는
10:44그런 스타일의 판사도 있습니다
10:45그런데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10:47이 사건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10:52지금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주혐의인데
10:57이게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11:03사실상 중형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 죄명이다 보니까
11:07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11:10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유형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11:13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 살인죄라든가
11:16이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11:18피고인들의 어떤 항변이라든가 변소를
11:21물론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11:23보다 더 폭넓게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경우들도
11:27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11:29중형 선고가 그만큼 치명적인 만큼
11:31방어권 보장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려는
11:34어떤 의사를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11:36거기다가 지금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11:39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11:43법도 판례도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11:47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만큼
11:49이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라든가
11:52그 중요도를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11:55그러다 보니까 결심 공판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
11:58그래서 사상 추유로 쪼개기 결심 공판이 진행될 만큼
12:02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줬고
12:05이는 어떤 포석을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12:07어떤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12:09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
12:12선고 결과에 양측이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12:14양측에게 공평하게 모든 기회를 부여했다
12:17라는 명분을 쌓아간 과정이다
12:19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20네, 직위원 재판장에 대한 양쪽 평가들
12:24좀 정리를 해봤고요
12:25이번에는 혐의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27재판 과정에서 증인과 피고인들의 발언이
12:30관심을 받았는데
12:31주요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12:36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12:40제가 보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2:41그러면 저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12:46방구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12:48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정가하시는 건 아니죠?
12:52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12:53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55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12:57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13:02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13:05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08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라는 말도 했다
13:12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13:1512월 4일 이후에
13:17제가 거의 20 이상을 매일 TV를 보고
13:20매일 조사받고 하다 보니까
13:22말씀 안 하셨지만
13:23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13:27국회 안의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
13:30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13:34오늘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나오겠죠?
13:38그렇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3:41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란죄
13:43그러니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13:48행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13:50만약에 국회의 어떤 체포조 가동을 위해서
13:53이러한 명시적인 지시를 냈다는 것이 사실관계로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13:59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사실상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
14:05그렇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14:10그렇기 때문에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14:13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14:15누구를 잡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4:17지시사항에 대해서 많은 증언들이 있었는데
14:21물론 일부 배치되는 그러한 증언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14:24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증언들과
14:27전후 사정을 다 듣고
14:31증거로서 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전제로서 판단을
14:34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내릴 것인지
14:37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고요
14:41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4:43이 내란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14:45구성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14:49그렇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14:52다른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1심 재판부에서
14:55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이 이미 있었고
14:59그리고 탄핵심판의 절차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15:03그 과정에서 여러 군 관계자들이 출석을 해서
15:07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했을 때
15:09사실관계의 전제사실로서 인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15:13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는
15:16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5:20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이 있는데
15:22그중에 또 하나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인데요
15:26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그리고 폭동이라는 결과
15:29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서요
15:31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15:35전제사실 자체가 성립이 돼야지만
15:37비로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15:40유죄라는 선고를 내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15:44원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15:46국가 긴급권의 행사로서
15:48그 요건과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15:51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써 행사 가능한 권한입니다
15:56그렇지만 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로 볼 수 있는
16:02국가 비상사태 혹은 그의 준하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16:05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행해진 것이다라고 하면
16:11비로소 형법상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16:16그 요건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16:19그리고 폭동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16:21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6:25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16:28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하거나
16:31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의 권능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16:36이런 것들은 포고령이라든가 비상계엄의 진행 양태에 따라서
16:42헌법이 정한 기관인 국회 등이 또는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16:48봉쇄하려 했다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면
16:50그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6:53또한 폭동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16:55폭동은 일체의 유역력의 행사를 얘기를 합니다
16:59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을 얘기를 하는 건데
17:03이전 사례에서 지침이 정해진 그런 판례에 따르면
17:09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17:12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17:15그런데 오늘 어떻게 판단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7:19이전에 선고가 됐던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17:21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에서 내란 주의무중사 혐의를 판단하면서
17:26내란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제로서 판단을 했었거든요
17:31이 부분에 대해서 국헌 문란 목적이 있고
17:33폭동에 해당한다라는 성결적인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7:37물론 직위원 재판부에서 여기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만
17:41관련 사건의 두 가지 재판부에서 다른 두 재판부에서
17:46같은 내용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고
17:49그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이 하나하나 설치가 된 만큼
17:53예를 들면 포고령 자체의 국회의 기능을 봉쇄하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17:56실제로 선관위와 국회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18:00체포하려는 지시의 전달이 있었다라는 점이 모두 인정이 됐거든요
18:04그래서 직위원 재판부에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18:08이 합당한 명분이라든가 법리 설치가 치밀하게 있어야 될 것인데
18:12지금으로서는 이런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어서요
18:17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8:19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18:23당시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8:30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재보다 더 엄정하게 단재함으로써
18:35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8:38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18:44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18:50비상배를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8:52이런 바보가 어떻게 신이 쿠데타를 합니까
18:59신이 쿠데타 할 정도 되면 문치가 빨라야죠
19:04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19:10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19:16이렇게 양측 주장 들어봤는데
19:19재판부가 만약 오늘 유죄로 판단할 시
19:22사형과 무기징역 말고 유기징역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19:27이게 법정형과 처단형 그리고 선고형의 개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19:31일단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19:33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법정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37여기서 어떤 형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처단형이라고 보는데
19:42일단 재판부에서는 처단형을 결정을 하고
19:46각종 감경 요소나 양형 사유를 살펴서
19:49장량 감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9:52그래서 감형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19:54감형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19:57법정행에 있는 그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택을 해서
20:01그대로 감형 사유가 없다고 하면 선고형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20:05법 이론상으로는 사형 같은 경우에는
20:09최소 무기징역이라든가 20년에서 50년까지 감형을 할 수가 있고
20:13무기징역이라는 처단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20:1610년에서 50년까지의 유기징역형으로 감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1사실상 양형 사유로 장량 감경을 해줄 법한 사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8특히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20:30전 국민을 피해자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20:33피고인의 진정하고 통절한 반성만이
20:37감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인데
20:39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20:42주지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20:46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그 지시의 불법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20:50내지는 국헌불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등으로
20:53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54그러다 보니까 반성한다는 요소를 판단하기도 힘들고
20:58이전 사건에서 추범 여부가 감형의 판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21:02그것은 체포방해 사건이었고요
21:04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내란이
21:07여러 번 시행될 거라는 것이 당연히 상정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21:11그러다 보니까 초범이라는 것도 감경 사유로 판단하기는
21:16다소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21:18그러다 보니까 장량 감경을 할 수 있을지
21:21그리고 그 감형 사유를 어떤 곳으로 설치를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21:25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감형 사유를 뚜렷하게 찾아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21:31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선고 결과 오후 3시 이후에 나올 예정인데요
21:36저희가 YTN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1:38양지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1:40두 분 고맙습니다
21:41고맙습니다
21:42고맙습니다
21:43고맙습니다
21:43고맙습니다
21: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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