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00:07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00:10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00:13김영수 신규의 기자 전해주시죠.
00:17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19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00:27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죠.
00:31나머지 내란 중위무종사 혐의 피고인 7명도 오늘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00:36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오늘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00:44오늘 선고 역시 생중계 결정이 됐고요.
00:46YTN도 오후 3시부터 생중계로 선고 공판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52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도착했죠?
00:54네, 서울구치소에서 낮 12시 반쯤에 출발했고요.
00:5820여 분 만인 12시 50분쯤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01:02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차로 20분 정도 걸린 건데 다소 이른 도착인데요.
01:07선고 시작이 오후 3시인 걸 고려하면 교통 상황과 또 구치소의 출정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01:15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했고 지금은 수용자 대기공간인 구치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요.
01:21시간에 맞춰서 법정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01:23법원 주변에는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1:28이곳에서도 노래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1:34법원은 설 연휴 때부터 경계 강화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01:40집회가 많았던 법원 삼거리에는 경찰의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01:45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입니다.
01:46법원 삼거리를 통해서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01:51현재 법원은 동문으로만 통행을 할 수 있고요.
01:54신분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01:57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02:00다만 1년 전만큼 많은 인파가 모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02:05법원 바깥은 이렇고요.
02:06법원 내부도 지금 통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02:08네, 법원 청사 자체를 통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02:12우선 취재진들이 드나들던 출입구는 대부분 폐쇄돼서 정해진 곳 일부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02:18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02:22이것에 더해서 또 법원 청사 안에 있는 카페는 오늘 영업을 오후 2시까지만 한다고 붙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02:29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이번 선고의 방청석 추첨 경쟁률은 11.6대 1에 달했습니다.
02:38네, 오늘 재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02:41오늘 선고는 피고인이 8명이라서 2시간 정도는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2:46순서는 공소사실 낭독, 유무죄 판단, 양형이유 설명, 주문 이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02:54피고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소사실 부분은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03:01이후 8명 개개인별로 유무죄 판단, 양형이유까지 설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03:08보통 판결 선고 때는 판단의 근거가 먼저 나오고 최종 유무죄 판단이 마지막에 나오는 편입니다.
03:13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했던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 방식대로 선고를 진행했고요.
03:20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갈식으로 선고를 했었죠.
03:27유무죄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03:31직위원 부장판사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오후 3시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03:37그렇다면 재판 쟁점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좀 있을까요?
03:40네, 우선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물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03:46국헌 물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형법 91조에 1차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03:52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03:57결과적으로 이번 비상기험 사태를 놓고 보면 국회나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내란죄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04:07됩니다.
04:07또 여기서 폭동이라 함은 전두환 씨 내란 사건 등 판례에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04:13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으로 한 지방의 평원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04:18이 폭동을 통해 국헌 물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발생했다면 내란 범죄의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합니다.
04:26네 무엇보다 오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인데요.
04:31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 많이 전해드린 것처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04:37특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04:40결과적으로는 사형을 구형했죠.
04:42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직위원 재판부가 할 수 있는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04:48사형을 선고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재판부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 유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5:00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 또는 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고요.
05:06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05:10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를 직위원 재판부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05:17사실 내란 특검이 구형하기 전부터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많은 분석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경론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05:30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기는 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짚어봐야겠고요.
05:38또 굳이 정치적인 의미 같은 걸 따지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구형량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05:46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지난 1997년이니까 30년이 다 됐습니다.
05:53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한데요.
05:58사형이 선고되기도 확률이 높지 않지만 또 집행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06:04그런데도 사형을 구형한 건데 특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6:08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은 범죄 대응 의지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정의를 한 겁니다.
06:17법정형이 아까 말한 대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최저형을 선고하는 건 또 마땅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06:26네 앞선 두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내란으로 인정된 걸 모두 보셨을 겁니다.
06:39특히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위로부터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징역
06:4923년을 선고하기도 했죠.
06:51이미 두 차례나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내란죄가 인정될 거라는 분석이 많기는 합니다.
07:01결국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량이 얼마나 선고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릴 걸로 보입니다.
07:0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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