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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443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죠.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7명도 오늘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오늘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오늘 선고 역시 생중계 결정이 됐고요.

YTN도 오후 3시부터 생중계로 선고 공판 내용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도착했죠?

서울구치소에서 낮 12시 반쯤에 출발했고요.

20여 분 만인 12시 50분쯤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차로 20분 정도걸린 건데 다소 이른됴착인데요.

선고 시작이 오후 3시인 걸 고려하면 교통 상황과 구치소 출정 상황을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했고지금은 수용자 대기 공간인 구치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에 맞춰서 법정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노랫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설 연휴 때부터 경계 강화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집회가 많았던 법원삼거리에는 경찰의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삼거리를 통해서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법원은 동문으로만 통행할 수 있고요.

신분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전만큼 인파가 많이 몰리는 몰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원 바깥은 이렇고요.

법원 내부도 통제가 많이 되고 있죠?

법원 청사 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취재진들이 드나들던 출입구는 대부분 폐쇄돼서 정해진 곳 일부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더해서 또 법원 청사 안에 있는 카페는 오늘 영업을 오후 2시까지...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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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00:07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00:10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00:13김영수 신규의 기자 전해주시죠.
00:17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19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00:27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죠.
00:31나머지 내란 중위무종사 혐의 피고인 7명도 오늘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00:36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오늘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00:44오늘 선고 역시 생중계 결정이 됐고요.
00:46YTN도 오후 3시부터 생중계로 선고 공판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52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도착했죠?
00:54네, 서울구치소에서 낮 12시 반쯤에 출발했고요.
00:5820여 분 만인 12시 50분쯤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01:02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차로 20분 정도 걸린 건데 다소 이른 도착인데요.
01:07선고 시작이 오후 3시인 걸 고려하면 교통 상황과 또 구치소의 출정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01:15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했고 지금은 수용자 대기공간인 구치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요.
01:21시간에 맞춰서 법정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01:23법원 주변에는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1:28이곳에서도 노래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1:34법원은 설 연휴 때부터 경계 강화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01:40집회가 많았던 법원 삼거리에는 경찰의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01:45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입니다.
01:46법원 삼거리를 통해서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01:51현재 법원은 동문으로만 통행을 할 수 있고요.
01:54신분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01:57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02:00다만 1년 전만큼 많은 인파가 모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02:05법원 바깥은 이렇고요.
02:06법원 내부도 지금 통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02:08네, 법원 청사 자체를 통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02:12우선 취재진들이 드나들던 출입구는 대부분 폐쇄돼서 정해진 곳 일부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02:18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02:22이것에 더해서 또 법원 청사 안에 있는 카페는 오늘 영업을 오후 2시까지만 한다고 붙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02:29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이번 선고의 방청석 추첨 경쟁률은 11.6대 1에 달했습니다.
02:38네, 오늘 재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02:41오늘 선고는 피고인이 8명이라서 2시간 정도는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2:46순서는 공소사실 낭독, 유무죄 판단, 양형이유 설명, 주문 이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02:54피고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소사실 부분은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03:01이후 8명 개개인별로 유무죄 판단, 양형이유까지 설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03:08보통 판결 선고 때는 판단의 근거가 먼저 나오고 최종 유무죄 판단이 마지막에 나오는 편입니다.
03:13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했던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 방식대로 선고를 진행했고요.
03:20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갈식으로 선고를 했었죠.
03:27유무죄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03:31직위원 부장판사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오후 3시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03:37그렇다면 재판 쟁점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좀 있을까요?
03:40네, 우선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물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03:46국헌 물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형법 91조에 1차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03:52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03:57결과적으로 이번 비상기험 사태를 놓고 보면 국회나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내란죄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04:07됩니다.
04:07또 여기서 폭동이라 함은 전두환 씨 내란 사건 등 판례에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04:13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으로 한 지방의 평원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04:18이 폭동을 통해 국헌 물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발생했다면 내란 범죄의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합니다.
04:26네 무엇보다 오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인데요.
04:31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 많이 전해드린 것처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04:37특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04:40결과적으로는 사형을 구형했죠.
04:42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직위원 재판부가 할 수 있는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04:48사형을 선고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재판부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 유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5:00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 또는 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고요.
05:06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05:10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를 직위원 재판부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05:17사실 내란 특검이 구형하기 전부터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많은 분석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경론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05:30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기는 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짚어봐야겠고요.
05:38또 굳이 정치적인 의미 같은 걸 따지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구형량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05:46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지난 1997년이니까 30년이 다 됐습니다.
05:53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한데요.
05:58사형이 선고되기도 확률이 높지 않지만 또 집행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06:04그런데도 사형을 구형한 건데 특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6:08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은 범죄 대응 의지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정의를 한 겁니다.
06:17법정형이 아까 말한 대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최저형을 선고하는 건 또 마땅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06:26네 앞선 두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내란으로 인정된 걸 모두 보셨을 겁니다.
06:39특히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위로부터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징역
06:4923년을 선고하기도 했죠.
06:51이미 두 차례나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내란죄가 인정될 거라는 분석이 많기는 합니다.
07:01결국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량이 얼마나 선고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릴 걸로 보입니다.
07:0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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