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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내란 사건 선고
김용현 전 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선고 공판
윤 전 대통령 1심 생중계…YTN 오후 3시부터 생중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443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고 선고까지 이제 1시간 정도 남야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이제 선고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죠.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도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오늘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결정됐고요.

YTN도 3시부터 선고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가 되기 전에 도착했죠?

서울구치소에서 12시 반쯤에 출발해서 20여 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차로 20분 정도 걸린 건데 다소 이른 도착이죠.

선고 시작이 오후 3시인 걸 고려하면 교통 상황과 구치소 출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에 늦었던 전례도 있는 만큼 빨리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법원에 도착해서 수용자 대기 공간인 구치감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 맞춰서 법정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법원 주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그리고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여럿 열리고 있고요.

법원은 설 연휴 직후에 선고하는 만큼 연휴 전부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집회가 많이 열렸던 법원삼거리에는 지금 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입니다.

법원 삼거리를 통해서는 법원이든 검찰이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법원은 현재 동문만 열어놓고 있는데 이것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주변에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전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있...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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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기엄 선포 443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00:07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선고까지는 이제 1시간 정도 남아있습니다.
00:13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규혜 기자 전해주시죠.
00:19네, 이제 선고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00:22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00:31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죠.
00:34나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도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00:38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오늘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00:46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결정이 됐고요. YTN도 3시부터 선고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55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가 되기 전에 도착했죠?
00:59네, 서울고치소에서 12시 반쯤에 출발해서 20여 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01:05차로 20분 정도 걸린 건데 다소 이른 도착이죠.
01:08선고 시작이 오후 3시인 걸 고려하면 교통상황과 고치소 출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보이는데
01:16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에 늦었던 전례도 있는 만큼 빨리 출발한 거로 보입니다.
01:21윤 전 대통령은 지금 법원에 도착해서 수용자 대기 공간인 구치감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01:27시간 맞춰서 법정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01:30네, 법원 주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그리고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여럿 열리고 있고요.
01:38법원은 설 연휴 직후에 선고였던 만큼 연휴 전부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01:44집회가 많이 열렸던 법원 삼거리에는 지금 차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01:48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입니다.
01:50법원 삼거리를 통해서는 법원이든 검찰이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01:53법원은 현재 동문만 열어놓고 있는데 이것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02:00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주변에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02:04다만 1년 전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02:08현재 저희가 있는 법원 경례, 법원 청사도 좀 통제가 진행되고 있죠?
02:12네, 법원 청사 자체가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02:16우선 취재진들이 드나들던 출입구가 대부분 폐쇄돼서 정해진 곳으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02:21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거로 보이고요.
02:24법원 청사 안에 있는 카페도 심지어는 오늘 오후 2시까지만 영업한다고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02:30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사건이기 때문일 텐데
02:33실제로 이번 선고 방청석 추첨 경쟁률은 11.6대 1에 달했습니다.
02:38네, 오늘 재판으로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02:43오늘 선고는 2시간 정도 진행된 걸로 예상됩니다.
02:47먼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쟁점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02:52또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선고할 걸로 예상됩니다.
02:57피고인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소사실 낭독은 8명의 내용을 묶어서 진행하고
03:03이후는 개개인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03:05보통 판결 선고 때는 판단의 근거가 먼저 나오고
03:08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마지막에 나오는 편입니다.
03:14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을 맡은 유경진 부장판사가 이 방식대로 1심 선고를 진행했었고요.
03:20한덕수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갈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03:25유무죄 판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03:29직위원 부장판사는 어떤 식으로 할지 오후 3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35그렇다면 신규 기자 오늘 재판의 쟁점 가장 큰 쟁점 뭘까요?
03:38네, 가장 큰 쟁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될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47국헌문란이라는 말이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형법 91조에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03:52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3:57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보면 국회나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인정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08또 여기서 폭동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전두환 씨 내란 사건 등 판례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력으로 한
04:17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04:19이 폭동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일어나기만 한다면 내란 범죄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합니다.
04:30오늘 선고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04:37많이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04:42특검 입장에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4:46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직위원 재판부는 세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53사형을 선고하는 것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
04:56마지막 하나가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겁니다.
05:02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를 선고할 수 있고요.
05:08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05:13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를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05:22그러면 특검 내부적으로도 사실 사형을 구형하는데 좀 이견, 경론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05:30사형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05:32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긴 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고려가 되었을 것이고요.
05:40또 굳이 정치적인 의미 같은 걸 따지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구형량이 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은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05:49또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지난 1997년, 30년이 다 된 점을 고려했을 텐데요.
05:57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06:02정리하자면 사형이 선고되기도 확률이 높지 않지만 선고된다고 해도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텐데요.
06:09그런데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특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6:13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은 범죄 대응 의지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6:21또 법정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 아니면 무기형인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굳이 낮은 형을 구형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06:31네, 최근에 재판을 지켜보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모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그러니까 내란을 인정했습니다.
06:41특히 한 전 총리 사건 이진관 부장판사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형 양보다 훨씬 많은 징역
06:4923년을 선고했습니다.
06:51이미 두 차례나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06:59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어떤 형량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릴 걸로 보입니다.
07:0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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