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단속반의 실체, 불법 도박에 단속하러 나간 경찰관 같은데 어떤 사건일까요?
00:11경찰이라더니 판돈 내놔, 동네 후배지인 사이 A씨, B군, C씨
00:19이들이 배달 중에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했어요.
00:24경찰도 아닌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00:27단속 나온 경찰이다, 고수석 치던 4명 흉기로 위협했고 판돈을 뺏으려 시도했습니다.
00:33그런데 실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는데 붙잡혔어요.
00:36재판부, 계획적인 강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 2년, 7년, 6개월 선고가 됐는데
00:42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변호사님.
00:44이게 강도 미수 아닙니까?
00:48네, 맞습니다.
00:49그런데 굉장히 형량이 세게 늘 나왔네요.
00:52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수라고 하면 형을 깎아줄 것 같잖아요.
01:00그런데 우리 법률상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거지 깎아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01:05그렇군요.
01:06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수라는 게 뭐냐면 범행은 개시를 했어요.
01:11그런데 범행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결과만 만나온 겁니다.
01:16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면 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연인 거고요.
01:20그러네요.
01:20범행에 개시했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01:24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강도인데요.
01:28강도는 징역 3년 이상의 법정형에 처하는 범죄거든요.
01:32그런데 2명 이상이라면 특수강도가 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올라가요.
01:37원래 센 죄목이군요.
01:39엄청나게 셉니다.
01:40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사람을 때렸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01:44그러면 강도가 강도 범행은 미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강도 미수가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이건 강도 상해가 됩니다.
01:54강도 상해는 법정형이 7년, 무기 7년 이상이에요.
01:59그렇기 때문에 미수라고 하더라도 7년 이상이면 엄청나게 센 겁니다.
02:03전국민 법선생님 오늘도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02:08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2:09감사합니다.
02:10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2:12잠시 후에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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