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동영 대표가 불참한 명분은 전날 민주당에서 통과된 사심제 소위 재판소헌법 관련된 반대 때문입니다.
00:09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00:30결과가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00:43야당에서는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예고했습니다.
00:48나경원 의원,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지옥에 빠지는 결과 가져올 것.
00:53조배숙 의원, 정치 보복이고 사법부 길들이기,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이중삼중 안전만 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00:59이권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01:04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01:12이른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01:20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01:24본인의 스피커로서 자격을 상실했어요.
01:28대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01:31본인의 그 잘못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솔직하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01:38그건 짚어드리고요.
01:40두 번째, 재판소헌법.
01:43위헌이 아닙니다.
01:44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01:46정리를 해드리면 정부가 한 행정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01:52헌법소원으로 정리합니다.
01:54또 국회가 만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02:00이헌법률 심판 받아서 정리합니다.
02:03그럼 같은 논리면 법원의 판결도 헌법 위반돼서 기본권을 침해하면
02:09헌법소원에서 시정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02:12그게 헌법의 원리입니다.
02:14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그 헌법의 원리에 위반되게
02:18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특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02:22이걸 바로 잡자는 겁니다.
02:24독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2:25모든 걸 다 사심으로 가자는 게 아니다.
02:27그렇죠.
02:28그리고 사심으로 가는 케이스가 매우, 헌법소원으로 가는 케이스가 매우 적습니다.
02:34그렇기 때문에 사심죄라고 하는 것은
02:36이 법원 계획을,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02:42그래서 헌법재판제도의 선진국이 독일이 저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02:49그리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02:52대법원이 그러면 결정적인, 의도적인 잘못을 했을 때
02:56국민은 어디 가서 그 잘못을 호소하느냐.
02:59대법원이 최종심의라면.
03:01그래서 대법원이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는 구제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
03:08헌법을 기준으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03:11그게 재판소원인 겁니다.
03:15자, 이건새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고 주진우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세요?
03:19네.
03:20대법원장은 평생 재판을 해오신 분입니다.
03:22이분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간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03:27여당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03:30지금 숙의하고 더 토론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03:3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줬다라고 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03:39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영역에 있어서 성역입니까?
03:45그리고 무슨 특권층이어서 사법 귀족처럼 이제는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은 그러면 재판에서 유죄해 줄 때마다 그 재판장이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03:55저는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03:57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저 법안의 동기 자체가 불순해요.
04:02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해 줬다라고 법안 만드는 걸 우리가 다 봤거든요, 국민들이.
04:07바로 그 다음날 발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04:09그리고 저 법안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권력 있고 돈 있고 가진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제도고
04:18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고 처벌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04:28이럴 때 지금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04:33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괴가 한성돼 있습니다.
04:38언젠가 재판이 재개되겠죠.
04:40재판이 재개된 이후에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상 법치주의에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04:49그러면 재판소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04:51제가 이 질문을 법사위에서도 던졌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답을 못해요.
04:58왜냐? 재판소원 대상이 되거든요.
05:00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방어용으로 사법체계를 한 번에 그냥 뜯어고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5:09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 혜택을 위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05:16대통령 오도하면 민주당이 움직인다는 거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05:20사실상 지금 청와대는 홍익표 수석도 얘기했지만 당 상황과 청와대를 분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05:28당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민주당 국민의힘 싸운다고 왜 청와대 오찬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05:33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강독구 최고위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05:37페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05:38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게 국민에게 들켰단 말이죠.
05:46그럼 이 법안도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통과하는 것입니까?
05:49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것은 본인이 너무나 이해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05:55이 부분은 좀 더 숙의하고 국민을 위한 제도로 개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6:00네, 좀 더 숙의를 하자. 여야의 이견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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