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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한국 부패범죄 7800억 추징 판단 길 막혀…법원 "민사소송 회수도 곤란"
중앙 정성호 "민사서 입증 땐 환수 가능"
조선 鄭 "대장동 1심, 예상보다 더 중형 범죄 수익금 몰수, 민사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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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이야기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냐라는 구분을 따져보겠습니다.
00:08크게는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00:10두 가지로 요약하면 대통령권과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강하게 반박했고
00:16두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 수익, 그건 민사로 추징할 수 있다, 민사로 몰수할 수 있다라고, 환수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 주장한 겁니다.
00:26다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첫 번째 주장.
00:33두 번째는 범죄 수익도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00:41일단 민사소송으로 정말 다 환수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부터 논란의 여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00:47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00:51일부 2천억 정도는 이미 물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00:54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00:59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01:05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죄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물론 물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01:11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01:16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01:20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익 7천억을 모두 다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01:30민사소송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01:32그런데 민사소송을 잘해서 환수해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01:39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빠질 테니까 민사소송에서 잘해서 환수해봐라라는 얘기는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해서 노란이 일고 있습니다.
01:52일단 민사소송에서 다 환수할 수 있을까요?
01:57법무장관 바로는 이겁니다.
01:592천억은 물수 보존돼 있다?
02:01그런데 추징 보존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02:04왜냐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불과해요.
02:07그럼 나머지는 추징 보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02:11성남도계공에서 민사 제기하지 않았냐? 입증하면 돈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02:15그런데 13개월째 재판 중지되어 있다?
02:18청구액이 5억 1천만 원이다.
02:20과연 민사에서 7천억, 8천억이요?
02:24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법무장관의 발언이다라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02:32왜냐하면 당장 1심 법원이 민사로 피해 복구가 곤란하다라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02:39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돼 있다 등등 고려하면 형사소송 결과 모두 나온 뒤 민사로 피해 복구가 심히 곤란하다.
02:471심 재판부도 민사로는 안 된다는데요.
02:51검찰이 개입해야 된다.
02:53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2:54그런데 검찰이 개입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02:57추징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도 민사로 피해 복구는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3:08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민사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서 국민들은 의아할 것 같습니다.
03:14저도 의아합니다.
03:15누구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3:17그래서 장관 출신 김의정 장관에게 일단 의견 여쭙고 김의정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03:23김 장관님, 법무부 장관은 민사로 다 환수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03:30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죠?
03:32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정말 이게 범죄 수익이고 명백하게 회수해야 될 나쁜 돈이라고 판단한다면 더 나서서 해야죠.
03:41오히려 일선 검사들이 감옥에는 오래 살게 됐는데 돈은 못 받게 돼서 그래도 그냥 끝냅시다.
03:49이렇게 하면 아니야 돈은 환수해야 돼.
03:51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03:52그런데 지금 형량은 나중에 대통령이 나중에 뒤에 가면 판결까지 가면 사면 복권도 할 수 있고 중간에 보석도 할 수 있고
04:02그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04:04그런데 지금 핵심은 나쁜 놈들이 돈도 다 꿀꺽한 거 아닙니까?
04:081심 판결문에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던 저수지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04:16저수지에 보관했다라는 게.
04:18그런데 저수지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리고 자기들이 해먹은 돈이 얼마인지 부당이득이 7,800억 이상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04:27왜 본인은 안 하는 거죠?
04:30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잖아요.
04:32그런데 그 돈 왜 안 받습니까?
04:33지금 국민들이 1인당 몇십만 원 나눠주는 것도 이 나라 경기를 살리고 그 가게 보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4:43무려 7,800억 원 넘는 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손쉽게 포기를 하면서 민사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04:52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1심 판결문을 정확하게 읽으셔야죠.
04:57변호사 출신이니까. 거기에 1심 재판부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5:01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재판 같은 게 중단이 되고 형사재판 전체가 다 완결되지 않으면
05:09민사로 인한 이 피해의 구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05:17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05:22나쁜 놈들은 그 나쁜 짓에서 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05:27라는 걸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05:31그래서 법원도 이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05:36다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남겨두거든요.
05:41그런데다가 김만배 재산 2천억 원 이렇게 보전 신청한 거를 법원이 오케이 해서 잡아둔 이유도
05:49그 정도 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전 재산 이렇게 해둔 겁니다.
05:54그런데 어떻게 되냐고요.
05:56이거 확보해둔도 다시 룰루랄라 다 찾아가게 내버려둡니다.
06:00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06:03가장 잘 아는 이 내용 관련해서
06:06정말 머리 좋은 검사들도 3년간 매달려야지 이렇게 금종 고리 관계를 다 알아냈으니까
06:13이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 2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06:21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이 안 하고 민사로 하면
06:24성남도시개발공사나 피해자들이
06:27검찰 만큼이나 자기 지금 하던 일 놓고 다니면서
06:32이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증인을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06:36참고인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06:38증거 자료를 검찰만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까?
06:41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민사소송은.
06:44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범죄 비리에 대해서는
06:47형사소송에서 이런 게 다 밝혀진 다음에
06:50벌 줄 거는 벌 주고
06:52또 개인이 피해 보전해야 될 거는
06:55이 형사소송에 나온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가는 겁니다.
06:59그런데 그거 안 해놓고 나는 안 할 건데
07:03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냐고요.
07:06왜 그럽니까? 왜?
07:08왜 이 범죄자들을 보호합니까?
07:11정말 궁금합니다.
07:121층 재판부도 민사로서는 손해배상 복구가 곤란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7:19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설치했는데
07:22민사에서 알아서 소송에서 환수하면 된다라는
07:27법무장관의 발언이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07:30일각에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민사로서 추징할 수 있어서
07:34검찰이 몰수를 안 해도 된다.
07:37몰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07:39사실 또 다른 법조항에서는
07:41민사로서 손해배상이 불가하거나 어려울 때는
07:44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국가가 범죄자금을 적어놓아, 묶어놔야
07:48정의구현이 될 수 있다는 법조항을 들으며 반박하고도 있습니다.
07:55민사로 환수할 수 있을까?
07:57법조계 반응은 어떨까요?
07:58서울지역법원판사 A, 한길래신문 보도예요.
08:06형사적으로 추징도 되지 않은 걸 민사수송으로 피해 매운다는 건 어렵다.
08:11법무장관 발언을 반박합니다.
08:13중앙일보, 부장팔사 출신 변호사 B, 무죄 확정되면
08:16민사수송에서 손해배상 인정? 어렵다.
08:19실무에 있는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어렵다는데요.
08:28어렵다는데요.
08:32그러니까요. 법조인들이 저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08:34아마 1심 법원에서도 형사재판이 다 종료가 되고 났을 때는
08:40성남도개공의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08:45그러니까 검찰에서 추징이나 몰수 통해서
08:49피해 회복을 돕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 같아요.
08:53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민사를 통해서 추징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09:01현실적인 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09:02민사를 법무부가 해주지는 않잖아요.
09:04그렇죠. 그리고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성남도개공에서.
09:08그리고 보니까 성남시에서도 의견을 냈는데
09:11형사재판의 어떤 판결문을 민사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09:17항소가 안 돼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09:22또 본인들은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던데
09:26어찌됐거나 검찰에서 배임죄의 액수 4895억이었던가요?
09:34그것만큼 일단 가액을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는 민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09:39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성남시에서는
09:44이거를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입장이니까
09:47정석호 법무장관의 이야기, 민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09:53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09:55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일단 검찰에서 2천억을 묶어놨잖아요.
10:01거기에서 이제 추징할 거는 473억이 최대니까
10:06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풀어달라 요청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0:12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10:16두 번째는 민사에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10:21그 재산을 풀어주고 나오면 재산을 찾아야 되잖아요.
10:25또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10:27그 부분이 또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화될 가능성
10:32실질적으로 피해 복구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10:37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10:40그러나 이론적으로 성남시에서도 우리는 하겠다.
10:43신상진 시장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거든요.
10:46검찰이 안 하니까 성남시라도 해야죠.
10:49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
10:50더 해야죠. 열심히.
10:51그래서 뭐 가액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0:54이게 항소를 안 하니까 그거를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10:57이미 민사소송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11:01자 조겸 변호사님 지금 법조계에서는 형사로도 추징 안 하는데
11:04민사로 하는 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1:07물론 해봐야 알지만 해봐야 아는 겁니다.
11:09열심히 해야죠.
11:10그런데 민사는 민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11:15그렇죠.
11:16법무부 장관이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11:20민사에서 알아서 잘 해보시라.
11:22결국 이 발언밖에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1:25저는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11:28저 재산을 저 범죄자들에게 그대로 간다고?
11:32어떻게 그럴 수 있어.
11:33형사 절차에서 꽉 잡아둬야지.
11:35라고 비판하고 항의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11:37그런데 검사들이나 책임 있는 분들은
11:40법률이 따지고 법률 조항에 따라서 주장을 하셔야죠.
11:45형법상 배임죄는 추징 조항이 없습니다.
11:49그래서 이 범죄 수익이라고 확인이 되더라도
11:53형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부패재산 몰수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11:57부패재산 몰수법을 이번에 검찰이 적용했죠.
11:59그렇죠.
12:00그런데 검찰은 아마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추징을 아마 구현했을 겁니다.
12:05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추징 조항이 있습니다.
12:09아, 시호가 지난 그...
12:10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거 보이는데
12:12재판부가 아마 부패재산 몰수법을 적용했던 것 같아요.
12:16부패재산 몰수법에서는 부패재산, 그러니까 배임, 횡령, 사기 등 범죄로
12:21추징한 재산은 부패재산으로 보고
12:24다른 법 조항에 추징 몰수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12:28추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12:30특례법으로.
12:31그런데 그 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12:34피해자가 있는 범죄 피해 재산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12:38피해자가 본인이 재산 회복 청구권이나
12:42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2:47왜냐하면 일반 추징 몰수를 하면 국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12:51피해자로 회복이 안 됩니다.
12:53피해자 회복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12:55이 특례법에 그 조항을 넣는 거거든요.
12:571심 재판부가 그 부분은 판단을 했죠.
12:59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13:02428억에 대해서는 추징을 한다고 한 건 맞습니다.
13:05그런데 그 사유로 든 게
13:07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13:09계속 지연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13:13이런 사유를 들었어요.
13:14저는 1심 재판부가
13:16실제 이게 민사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13:18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13:20이런 수긍을 하는데
13:21다른 판단도 가능한 겁니다.
13:25추징으로 잡은 428억은
13:27실제 범죄 수입으로 확정되기도 애매했습니다.
13:30그런데 그게 배임의 피해이기도 하면서
13:33뇌물성으로 부정처사 후 수례로
13:36약속한 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13:38추징으로 그냥 인정해 준 겁니다.
13:40그런데 그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요.
13:44부패자산 몰수법 6조 1항에 따른
13:46현저히 곤란한
13:47그러니까 피해자가 회복하기 곤란한 사유가
13:49부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13:51민사를 해봐야 한다.
13:52그렇죠. 이건 민사사건에서
13:54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13:56되어 있는 거예요.
13:57그냥 검찰은
13:587,800억 다 추징할 수 있을 것처럼
14:00주장하지만
14:01배임 사건에서 특히
14:03범죄 수익금이라고 이렇게 막
14:05부풀려놓고
14:06실제 배임 피해액은
14:08이득액은 4,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4:10그러니까 7,800억이라는 건
14:12그냥 업자들이 가져간
14:13전체
14:14이 사업 수익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4:17이거 다 추징할 수 있다고요?
14:18그러니까 검찰이 이 주장이 저는
14:20정치적 주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14:21법을 다루고
14:22추징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하거나
14:24국가에 귀속시키는 일을 하는 검찰이
14:27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게
14:29저 부분 주장인 겁니다.
14:30실제 본인들이 확실하게 잘 기소해서
14:33확실히 추징할 수 있는 내용으로
14:35구형을 한 걸까요?
14:37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14:38그게 실패했고
14:39법원도 어찌어찌해서
14:41428억밖에 인정해줄 수 없는 추징이었는데
14:44그나마도
14:45항소심 가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14:47그 법리
14:48부패자산 몰수법 6조 1항에 따라서
14:50민사소송하고 있으니까
14:52항소심 재판부는
14:53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14:54없는데?
14:55라고 판결하면
14:56그나마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14:57무슨 검찰이 항소 안에서
14:597,800억 추징 못했다고요?
15:02저는 그 주장
15:03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15:04그래서 법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15:07추징이 실제 얼마나 가능할지
15:09그게 1심 판결이 제대로 안 됐으니
15:11이만큼은 할 수 있고
15:12부패자산 몰수법에
15:14이렇게 근거해서 할 수 있다.
15:15이렇게 논리적 주장을 해야죠.
15:17적어도 검찰은.
15:18그런데 일반 국민들
15:20그냥 정서 자극하려고
15:21저거 부패범지, 범인들이
15:24다 가져가게 됐다.
15:25이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15:26민사로서 이건 환수해야 된다?
15:28그렇죠.
15:28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15:30그래서 자꾸 질문 드리는 건데
15:31이게 민사로 환수가 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15:351심 재판부도
15:36민사로서 손해복구가 곤란하다라고 판단했고
15:39한길의 신문 중앙일보에 등장한
15:41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15:43이건 이번 경우는 민사로서 힘들 거다라고
15:46전망을 하고 있는데
15:47법무부 장관과 여권에서는
15:49민사로 환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15:52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15:54민사로 환수가 가능한 거냐라고
15:56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5:59국민들의 불안함까지
16:00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6:01대장도 일당들이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16:05얼마를 벌었길래 이런 얘기 나올까
16:08이 지점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16:12구형액과 1심액을 보면 비교가 되겠죠.
16:16구형액에서 김만배에게 범죄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은 6,172억.
16:23그런데 1심에서는 428억만 추징하라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16:28그럼 6,112억 빼기 428억 하면 얼마입니까?
16:31와 5,000몇백은 아닙니까?
16:355,000몇백은.
16:36남욱 보세요.
16:381,000억 벌었다.
16:39그런데 몰수 0입니다.
16:42정영학 6,47억 벌었다.
16:44몰수 0입니다.
16:45그러면 대장동 3인방 김만배, 남욱, 정영학
16:491심 판결.
16:51이 형사 판결대로라면
16:535,000몇억, 1,000억, 6,47억에 대해서
16:57이들은 일단은 보존받는 거예요.
17:02민사로 환수를 얼마나 해나가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17:06금액이 너무 큰데.
17:09김광선 변호사님.
17:10정송호 법무부 장관 주장대로라면
17:12민사 잘해서 받아가시라 이 말 아닙니까?
17:14그런데 아까 검찰이 구형한 것은
17:17제가 볼 때는 수익은 그 정도가 난 것 같아요.
17:19그런데 1심 판결에서는
17:21사실관계에서 인정될 부분이 없다랄지
17:25아니면 법리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7:29그래서 저렇게 했지만
17:31실질적으로는 저렇게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17:34그런데 법률적으로 이걸 취징할 수 있느냐
17:36몰수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죠.
17:39어쨌든 민사로 그러면 얼마나 환수할 수 있습니까?
17:42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17:43정성호 장관이 말한 두 가지
17:452,000억이 이미 몰수 보존되어 있다 얘기였잖아요.
17:50다시 돌려줘야죠.
17:50돌려줘야죠.
17:52돌려줘야 된다.
17:522심 가가지고 뭔가 뒤집었으면 안 돌려줄 수도 있었죠.
17:57그러니까 안 돌릴 수 있는 기회를
17:58항소 포기하도록 해서
18:01그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18:03그래서 2,000억 보존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18:05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고
18:07두 번째는
18:08민사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
18:10이것도 사실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18:13민사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18:16지금 민사에서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8:195억 1천만 원만 일단 해놨잖아요.
18:23그 이유가 뭐냐면
18:24형사사건 판결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18:28일단 그 정도 청구하고
18:30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 나오는 거
18:33그걸 근거로 확장하려고 한 거죠.
18:35보통 민사 소송이 형사 소송 이후에 진행되니까
18:38그렇죠. 금액이 또 큰 경우
18:39그러면 저 어떤 손해배사 액을
18:44민사 원고는 그걸 확정할 수가 없어요.
18:49그러려면 다 조사하고 배임한 거
18:50그런 걸 전부 다 해야 하는데
18:52어떻게 변호사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18:54당사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못 하죠.
18:56그래서 지금 13개월 동안 재판 안 하고 있는 이유는
19:001심 판결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아는 거거든요.
19:04아마 그래서 추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19:06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의
19:08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19:09형사 판결이 좌우로 합니다.
19:12결과적으로 지금 민사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15형사 판결에서 손해배상에서 산정해봐야 했지만
19:18제가 볼 때는 원래 생각했던 금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19:23왜냐하면 형사 판결이
19:25민사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19:27그래요?
19:28그럼 입증하기 어렵죠.
19:29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7천억 그런 부분이
19:321심서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19:341심서 무죄가 나왔는데
19:36이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19:37못하죠.
19:39민사에서 연장 잘 안 해줘요.
19:41그 안에 기록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19:46결과적으로 2심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소를 해서 다퉈서
19:53뒤집으면 손해배상 받는데 쉬워지죠.
19:57그런데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박탈을 해버렸잖아요.
20:00외압에 의해서.
20:01그러니까 결국 민사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20:05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20:08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09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민사로 받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4민사로 받기 어려웠다고 보십니까?
20:16그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가 갖고 있는
20:19법률적인, 법리적인 여파도 상당히 크다라는 반증일 텐데요.
20:24각기 다른 의견들 공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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