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파트 주차장에 여러 칸을 차지하는 이른바 얌체주차 사례 종종 볼 수 있죠.
00:06그런데 인터넷에 또 이런 사진이 떴습니다.
00:08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00:10바로 저기 보십시오.
00:12여기 파란선 경차라고 써 있죠.
00:13경차만 세울 수 있는 구역입니다.
00:16그런데 두 대만 해도 제가 말을 안 할게요.
00:19저 뒤까지 넘어갔어요.
00:22저거 지금 저렇게 하면 지금 보이는 건 3대인데 옆으로 있으니까 3대군요.
00:27다행입니다 그나마.
00:28아니 저 SUV 중대형 차량을 어떻게 저렇게 3대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00:33그런데 저게 속상한 게 마땅히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게 없다면서요.
00:40네 저기가 어느 신축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라고 합니다.
00:47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가 또는 소방차라든가.
00:51거긴 벌금 내죠.
00:52심지어는 전기차 같은데도 주차를 잘못하면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00:58경차의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01:03그것은 이제 좀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01:06입법 취지가 있으니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01:09정책의 취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것을 어겼을 때에 대한 그런 처벌 규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01:15그것이 없다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1:20일단 저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저게 잠깐 대놓은 건지 이런 여부는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28실제로 저게 오랫동안 저렇게 대놨고 저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01:31빨리 법을 만들고 지자체들도 조례부터라도 만들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37저거 말고도 또 여성전용 주차 표시도 있잖아요.
01:41그런 걸 만든 취지는 시민의식 양심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5그런데 굳이 그걸 안 지키니까 그걸 또 우리가 처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01:50일단은 뭐 저런 경우에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니
01:56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에 응징 조치를 한다든가
01:58그러면 또 역으로 또 손해배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02:02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웃사촌가 아닌데 이웃사촌답지 못하게 지내는 경우들 생깁니다.
02:10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02:11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다른 구역들과는 달리 배상 규정이라든가 처벌은 어렵겠지만
02:17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법보다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2:22알겠습니다.
02:25되게 궁금합니다. 저 운전자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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