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파트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거나 공영 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받기 행위에 대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00:10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00:16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민 불편이 컸던 주차장 출입구 차단과 공영 주차장 장기 점유
00:26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00:29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0:38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00:45무료 공영 주차장에 대한 장기 주차 기준도 강화됩니다.
00:49기존에는 특정 주차구역 단위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00:55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조금씩 옮겨가며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01:02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08그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나 공영 주차장 알바뀌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01:13특히 출입구가 막히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와 구조활동이 지연될 수 있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1:24관광지 주변 공영 주차장에 캠핑카나 카라반 등 대형 차량이 장기간 주차하는 사례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01:32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01:39공영 주차장 장기 주차 역시 경고 스티커 부착이나 제한적인 행정 조치 외에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부족해 치료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01:48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01:57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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