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출입구를 떡하니 막아도 그동안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00:06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까지 가능해집니다.
00:09배정현 기자입니다.
00:12주차장 입구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차를 세워놓으면 큰 불편을 끼칠 수가 있죠.
00:18그런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차가 견인될 수도 있습니다.
00:23기존에는 출입구를 막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00:26특히 아파트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여서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00:32이렇다 보니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딱지가 붙은 외제차가 주차장 입구에 보복 주차를 하거나
00:40주차자리를 막기 위해 주차선을 침범해 알박기를 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00:53하지만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차들을 지자체가 바로 견인할 수 있고
00:59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01:03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01:10무시할 금액은 전혀 아니라서 본인도 경각심을 갖고 피하지 않을까
01:16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01:21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01:23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