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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아파트 단지 차단기 앞 통행로 막은 차량 (어제)
제보자 "경비원 말로는 주차딱지 붙였다고…" (어제)
누리꾼 "입주민들이 손해 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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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위도 보신 그대로 자동차 핵입니다.
00:06이제부터요.
00:07제가 사진 하나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00:11주차 빌런 수준을 넘어선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습니다.
00:16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0:19흰색 승용차 한 대가 저렇게
00:21보신 그대로 아파트 입구
00:25이 정가운데를 완벽히 막고 있는 듯하네요.
00:32허주연 변호사님.
00:33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00:35이른바 아파트 입구 길막, 황당 길막 사진이에요.
00:39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저 사진을 올리면서
00:41저거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00:45차주가 연락이 안 된다.
00:46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사진입니다.
00:50아파트 입구를 저렇게 가로로 완전히 막아버린 차량 때문에
00:54주민들이 불편에 시달렸다는 건데
00:56지금 이 제보자 얘기는
00:58경비 선생님한테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01:00왜 이 차 저러고 있냐고 했더니
01:02그 경비 의원 말로는
01:05주차 딱지를 붙였다고 저렇게 하고
01:07연락처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01:10차주가 연락이 안 되고
01:11사유지다 보니까 바로 강제 견인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01:15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01:16결국에는 아파트 주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01:21최근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01:24저렇게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것에 불만을 품고
01:28완전히 통행로를 가로막고 연락처도 없이 사라지는 차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01:32유사한 사연도 또 있었는데요.
01:35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에도
01:37아파트에서 수입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사라졌다는
01:40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었습니다.
01:43무려 신고 접수된 지 3시간 반 만에 차량이 이동이 된 건데
01:46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하던 중에 정문 통행 불가하다라는
01:50경비원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4경찰분이 전형특에 1시간이나 설득해서 끝내 차를 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02:00이렇게 통행로가 제한이 됐던 이유도 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 때문이었는데
02:05통행은 안 된다고 하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걸 넘어서서
02:08모든 아파트 주민에게 폐를 끼친 거예요.
02:10이걸 나중에 처벌은 할 수 있을지언정 당장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는
02:15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02:17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02:20장윤주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런 비슷한
02:23여기는 주타 딱지에 복수하고 여기는 통행 제한에 복수한 거 아니냐.
02:29연락처도 없이 도망갔다?
02:31혹은 아니 이거 여기 못 들어간다고 불만 섞인 얘기를 하더니
02:35입구 막고 집으로 돌아갔다?
02:37이게 지금 법까지 안 가려고 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02:40이렇게 되면 두세 시간 동안 누군가가 오도가도 못하고
02:43피해가 막심한데 이거 뭐 그렇다고 누군가한테
02:45고소고발전으로 가기에도 본인도 어처구니 없는 거고
02:49황당한 일이 이렇게 자주 반복되네요.
02:51그러게 말입니다.
02:52저게 뭐 두세 시간만에 해결된다고 한다면
02:55그나마 다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2:57저렇게 방치해놓고 며칠 동안 또는 하루 저녁을 그대로 두는 경우들도
03:02예전 사례에도 있었거든요.
03:04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03:07이게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03:12특히 일반교통방해죄라든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03:16우리 판례에서는 특히 일반교통방해죄에서
03:19공중에 왕래할 수 있는 통로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03:22교통을 방해 특히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03:26처벌될 수 있는 근거 조항 분명히 존재하고요.
03:29업무방해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를 만약에 막았다라고 예를 든다면
03:33이 주차장에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업무 주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03:39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3:42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편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03:47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51최근에 고급 수입차의 길막 그리고 아예 이거는요 아파트 입구를 떡하니 가로로 주차했던
03:59황당 길막 얘기까지 그러게요.
04:03소방차 나중에 불상사가 직전까지 왔을 때 이런 경우 있으면
04:07얼마나 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04:09주차빌러를 넘어선 이른바 길막 운전자들 고발성으로 구의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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