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사건입니다. 차를 대려면 밥을 사 먹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식당 전용 주차장인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00:16쓸 수 있는 공용 도로입니다.
00:18그런데 그 도로에 주차를 하고 싶으면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땅이냥 온갖 방법으로
00:28사유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직접 보시죠.
00:58식당 사유지가 아닙니다. 보통 식당 앞에 주차장이 있으면 이거는 식당들이 공용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영역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기는 그게
01:09아니라면서요.
01:09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의 사유지도 아니고요. 엄연한 공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유의 주차장도 아니고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01:20여기를 주차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손님이라고 하면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자리를 치우면서 여기다 주차하세요라고 하는 행위는
01:29엄격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01:35영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식당 업주들은 주장을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조례 위반까지 해당할 수 있고
01:44이것이 장기간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도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01:51저 그림을 보면 공용도로에 또 주차를 못하게 식당 주인들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저렇게 세워놓고 못 세우게 한다는 거죠.
02:01그런데 저기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아닌데도 저렇게 한다.
02:05글쎄요. 양심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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