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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퇴정 불응' 이하상, 두 달 만에 '감치 집행'…왜?
이하상, 인적사항 진술 거부…구치소 "수감 불가"
"구치소 수용 거부 납득 어려워" vs "엄격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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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해를 넘기고서야 집행됐습니다.
00:03지난해 11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 선고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00:11이 변호사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00:16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이 된 겁니다.
00:27누구십니까?
00:28왜 오신 겁니까?
00:35자 고부를 합니다. 고부했고요.
00:40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00:43퇴장하십시오.
00:46퇴장하십시오. 직원 명합니다.
00:49자 직원 하시면 감치합니다.
00:53나가십시오.
00:55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00:57자 어제 이하상 변호사 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01:06보면은 이제 감치 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01:10보면은 이제 이하상 변호사는 뭐 여느 재판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01:14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감치 집행이 이뤄진 거예요.
01:17근데 이게 두 달 반이 지나고 나서 집행이 이뤄졌더군요.
01:20왜 그런 거죠?
01:21두 달 반 전에 있었던 법정에서의 소란 행위 때문에 감치 명령 15일이 부여가 됐었습니다.
01:28당시에도 곧바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하상 변호사 측에서 인적 사항에 대한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01:35우리가 재판 보면 처음에 누구 왔습니까? 피고인 출석했으니까? 누구 왔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01:42사실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고 변호인은 검색하면 확인이 돼서요.
01:47특정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려진 사람이라고 예외는 둘 수 없기 때문에
01:53인적 사항 맞습니까? 하면 네, 를 해야 되는데 결국 대답을 하지 않아서
01:57구치소에서 받아주지 못했던 겁니다.
02:00그래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가 두 달이 넘어서야 재판에 출석한 김에 전격적으로
02:07아마 이하상 변호사는 전혀 예상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02:10바로 감치 명령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02:13근데 이하상 변호사 말고 권우현 변호사도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02:16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있었던 재판에 참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2:22변호인이 여러 명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02:25시간에 따라서 참석 여부는 좀 자유롭게 조율이 되는데 어찌 보자면 운이 좋았다라는 평가도 가능한 것이
02:32어제 재판에 출석을 안 해서 집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고요.
02:37하지만 여전히 그 감치 명령 자체가 유효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02:40다음번에 재판에 출석하면 곧바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2:45그런데 이제 법을 한번 볼게요.
02:47법을 보면 이렇게 법에도 감치 근거가 법원 조직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02:53근데 아까 신원 확인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변호인들 신원도 사실 다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02:58근데 신원을 안 밝힌다고 또 그리고 재판에 안 나온다고 이게 감치 집행이 안 되는 건가?
03:04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03:06저도 실무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03:08일단 법정에서 소란 행동을 하게 되면 감치 집행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03:13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당한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03:20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이례적인데요.
03:22인적 사항 확인은 보통 당연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03:26감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보통 법정에서 소란 행위가 있어서 바로 감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03:31별도의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03:35이번 사안 때문에 인적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입을 담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03:40새로운 법의 미비점이 어찌 보자면 확인이 되었고요.
03:43아마도 관련 규정들을 추가적으로 정비를 해서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03:49다른 자료들, 신체의 모습이라든가 행동, 그리고 외부에 공개된 자료 등으로 특정이 되면
03:54곧바로 집행이 되는 걸로 일부 규정이 보완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03:59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04:00권우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재판에 불출석을 한 거잖아요.
04:03그러면 불출석을 하면 감치를 못하는 건가요?
04:06다음번에 재판에 출석을 할 수밖에 없죠.
04:09본인도 변호인이기 때문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언제든 바로 집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04:14그렇군요.
04:14어쨌든 보면 이렇게 풀려나는 과정에서도 당시 집행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면서
04:21일종의 소란이 있었어요.
04:23그때 이하상 변호사가 생각을 해보면 한 4시간만쯤 뒤에 풀려났었나요?
04:28이때 감치 명령을 내렸던 판사에게 쓴소리, 굉장히 비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04:36사실은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부리고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지만
04:41그 이후의 행동도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죠.
04:43이하상 변호사는 그날 바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진관 부장선사를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04:52제가 내용을 옮기게도 민망할 정도인데
04:54이진관 이놈의 죽었다. 그리고 이진관 판사라고도 안 오고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했다.
05:02약한 놈 이렇게 막말을 했고요.
05:04전문용어로 하고 욕설을 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05:08그리고 얼굴을 비하하는 용어를 쓰면서 외모비하에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05:15그렇다 보니 서울중앙지법에서
05:16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재판장에 대한 심격한 인격 모독이고 법관에 동료를 해치는 부당행위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05:26그 이후에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무슨 말이냐.
05:30경고는 부당하고 변론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05:35어쨌든 감치 집행이 이뤄진 거예요.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는
05:38변호인들 사이에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거 두고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05:42그렇죠. 정말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가 감치 명령까지 당하는 걸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5:50재판장에서는 재판관이 굉장히 폭넓게 재량권을 부여받습니다.
05:55이 재판장 안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05:57그 가운데 소란 행동이 있다면 당연히 제지할 수 있고요.
06:01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정에서 판사와 어떤 그런 대치 상황을 만든 직후에
06:07직접 법원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06:10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정의 질서를 저해하기 때문에
06:13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하고 있고
06:17이렇게 감치 집행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06:21앞으로도 이런 다른 매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06:25판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원색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06:29강경하게 대체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06:32또 감치 집행 소식까지 오늘 얘기 이렇게 핵심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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