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10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 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00:19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33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44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의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00:55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 의무의 기초에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01:09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01:24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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