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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 부장판사]
유죄 부분 양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입니다. 모든 일은 불평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됩니다. 물론 영리 추구는 거개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이익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수수 관련하여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라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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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유죄 부분 양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00:02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00:15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00:21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00:29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00:33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00:42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00:50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입니다
00:59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01:08이러한 공정을 해야 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01:12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됩니다
01:17물론 영리추구는 거기에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01:22그러나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01:28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01:32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01:39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01:47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01:52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01:57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02:05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02:09거미불로 화의불치라는 말처럼
02:14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2:21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02:26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02:28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02:32다만
02:34위와 같은 금품의 수술을
02:36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02:38피고인이 윤형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02:48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력입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02:56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습니다
02:59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03:03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03:11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03:17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하고
03:25몰수되어야 할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는 현재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03:31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03:34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03:42주문
03:4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03:47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03:50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원을 추징한다
03:56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04:0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04:03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04:05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04:10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04:12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19그리고 피고인
04:22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04:27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04:31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4:34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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