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영수 법조팀 기자, 김광삼·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고 관련 내용김영수 법조팀 기자,김광삼·박성배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정 사상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김건희 씨 혐의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이 3개 있었는데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1개 해서 3개였는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요. 나머지 샤넬백 하나, 그라프 목걸이 1개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문을 듣고 오시죠. 선고 당시의 모습이 보였는데 화면 아래쪽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선고 내용을 듣는 화면이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기자]
김건희 씨가 재판에 나올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상태여서 취재진이 법정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무죄 취지의 판시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이 유정화 변호사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예상됐던 형량보다는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쨌든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선고가 1년 8개월이었으니까요. 양형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광삼]
형량 1년 8개월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는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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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수 법조팀 기자, 김광삼·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고 관련 내용김영수 법조팀 기자,김광삼·박성배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정 사상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김건희 씨 혐의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이 3개 있었는데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1개 해서 3개였는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요. 나머지 샤넬백 하나, 그라프 목걸이 1개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문을 듣고 오시죠. 선고 당시의 모습이 보였는데 화면 아래쪽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선고 내용을 듣는 화면이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기자]
김건희 씨가 재판에 나올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상태여서 취재진이 법정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무죄 취지의 판시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이 유정화 변호사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예상됐던 형량보다는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쨌든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선고가 1년 8개월이었으니까요. 양형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광삼]
형량 1년 8개월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는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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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선고 관련한 내용들 김영수 법조팀 기자, 김광산,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6어서 오세요.
00:08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00:12김영수 기자가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00:15네, 김건희 씨 혐의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00:17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그리고 통일교협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00:24명택인시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00:27결과적으로 주가주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00:32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이 3개 있었는데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1개 해서 3개였는데
00:37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요.
00:45나머지 샤넬백 하나, 그라프 목걸이 1개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51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00:56네,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축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를 하게 됐습니다.
01:04주문을 듣고 오시죠.
01:05물론 영리축우는 거개의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01:14그러나 지위가 영리축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01:17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01:22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01:27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축우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01:32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01:41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01:48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01:51거미불로 화의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1:59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02:06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02:14주문
02:14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02:18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한다.
02:24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02:30네, 선고 당시에 모습이 보였는데 화면 아래쪽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선고 내용을 듣는 화면이 보였습니다.
02:39법정에서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02:41김건희 씨가 재판에 나올 때마다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02:47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2:49그리고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상태여서 취재진이 저 법정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표정을 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59다만 일부 무죄 취지의 판시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이 유정화 변호사가 조금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03:11지금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예상했던 형량보다는 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03:17어쨌든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선고가 1년 8개월이었으니까요.
03:21양형의 역량에 미친 가장 큰 역량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03:24형량 1년 8개월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03:29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는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03:34그런데 15년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했다고 봐요.
03:37그러니까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공범들은 집행위에 받았거든요.
03:45다른 사람들은.
03:46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합해도 사실은 징역 10년 이상의 어떤 구형을 하는 것은
03:51대부분의 특검이 과도한 구형, 과중한 구형이었다고 이렇게 봐요.
03:56그리고 15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1년 8개월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04:00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04:02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혐의 아닙니까?
04:05그런데 그중에서도 형량이 제일 무거운 너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04:10이것은 특경법에 해당이 되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04:14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면 5년 이상이 되겠죠.
04:18그렇지만 다른 범죄 자체는 형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04:21그런데 정치장법 위반 자체도 사실은 이건 무죄가 났잖아요.
04:25그리고 더군다나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샤넬백 두 번 받고 그라프 목걸이인데
04:31또 그중에 하나 또 무죄가 났거든요.
04:32그래서 결국 샤넬백 지금 특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중에서
04:36샤넬백 받은 거 하나, 22년 7월에 받은 거 하나
04:39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거 두 개만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04:43그래서 형량 자체는 1년 8개월이면 약간 일반적인 어떤 양의 비서는
04:50약간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04:52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한 4개월 정도 이쪽 저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04:57이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 할 수는 없어요.
04:59왜냐하면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아셔야 할 것 같고
05:03일단 양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05:06일단 형을 선고할 때는 가중 요소, 이거 대통령의 연구인이잖아요.
05:11그런데 본인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치를 위해서
05:14죄물을 탐낸했기 때문에 이건 가중 요소로 보는 거고
05:18그다음에 두 번째 감격 요소 자체는 결과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거.
05:24그다음에 샤넬백 같은 걸 반환했다는 거.
05:26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05:29유죄만 난 범죄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05:33약간 형은 가벼웠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05:36그거 자체야 시각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05:39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05:43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05:46오늘 재판부가 선고를 시작하면서 사자성어로 이야기했는데요.
05:51형무 등급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오시죠.
05:53옛말에 형무 등급 그리고 추물이 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6:01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06:06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06:08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06:12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06:16거미불로 화의불치 라는 말처럼
06:19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06:21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6:27형무 등급이라는 얘기를 초반부터 했는데
06:30이게 선거의 예고편이었던 건지 어떤 뜻인가요?
06:34선거의 예고편입니다.
06:35굳이 판결문에 적시하거나
06:38법정에서 언급할 필요 없는 사자성어를 늘어놓았다는 취지는
06:42지금부터 선거할 판결 내용이
06:44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안길 수 있으니 대비하라.
06:48나아가서 특검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06:51의심스럽지만 피고인의 이익으로
06:53귀속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고였다고 보여집니다.
06:57이와 같은 사자성어를 늘어놓으면서
06:59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반복해왔지만
07:02이와 같은 판결을 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07:04불가피성을 설명한 것 같은데
07:06한 번 이와 같은 언급을 해놓아서인지
07:08듣는 사람은 덜 놀라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7:12알겠습니다.
07:13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좀 혐의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7:17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인데요.
07:19재판부의 관련 부분을 듣고 오시죠.
07:23시세 조정 행위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07:27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07:32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07:35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07:38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 조정 행위와 관련하여
07:41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07:45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07:48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07:52그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보자
07:54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07:58이는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08:03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하여는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08:07지금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08:14결국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판단
08:17이런 부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08:19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조작이 아니었다.
08:23그냥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8:24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08:28왜냐하면 이게 거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행해졌고
08:32사고 팔고 하는 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08:35지금 저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선고한 부분만 봤습니다만
08:39오늘 선고한 부분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한 부분이
08:4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08:46그래서 계좌가 또 여러 개 있고요.
08:48또 그 계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08:50어느 시점에서 팔았느냐.
08:51또 그 시점 자체가 공수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08:54이걸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08:57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9:00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09:01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기소한 것은 공범관계예요.
09:05그러면 주가 조작에서 공범관계라는 것은
09:07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09:10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 올리자.
09:13그리고 그 시점은 어느 때고
09:15어느 정도 수준을 올 때 우리가 팔고 빠지자.
09:18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협의가 돼요.
09:21쉽게 말하면 협의가 돼야 하는데
09:22그런데 거기에는 가담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09:25그러니까 내부자로서 가담을 하지 않았고
09:27단지 저들이 주가 조작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09:31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 계좌도
09:33그 사람들이 쓸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고
09:36그래서 김건희 씨는 외부자로서
09:39이걸 수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09:42그래서 특검이 사실 공범관계가 있다고 해서
09:45공범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09:46그럼 특검이 범죄 사실이고 공범관계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09:50그런데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09:53방조는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09:55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판결을 선고할 때
10:01무거운 죄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벼운 죄가 인정이 되면
10:05인정된 죄명 해서 방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9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10:11이 사안에서는 아마 너무나 특검에서 공범관계를 못을 딱 박으니까
10:15아마 재판부에서는 방조를 특검에서 주장하지 않는
10:20공수처에 주장하지 않는 내용 방조를 인정하기는
10:23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10:26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미필전의 인식이 있었지만
10:29내부자끼리 같이 공모해서 주가 조절을 했다.
10:33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10:35이렇게 해서 무죄 결론을 낸 거죠.
10:36재판부가 무죄 결론을 내면서도 이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10:40이익금을 6대 4로 나누기로 한 부분, 이게 녹취가 나왔었죠.
10:44이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했어요.
10:47실제로 시세 조정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10:51김건희 씨가 인식했다고 보여진다고까지 판시를 했습니다.
10:55수수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했는데
10:58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11:01여러모로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11:05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11:07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정범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11:12사실 특검이 애초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11:15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공동정범을 인증하지 않을 것 같은
11:20심증을 느끼게 되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11:24방조 혐의로 공소 사실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11:27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11:30방조 혐의로 공소 사실을 추가할 경우에는
11:32공동정범에 대한 특검의 주장이 자신감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11:38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39특히나 부당이득액에 관한 판단도 재판부는 하지 않았는데
11:42무죄를 선고하다 보니 굳이 부당이득액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1:45그렇지만 항소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액도
11:49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11:511심 재판부가 재판 진행 내내 부당이득액이 8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11:56그 근거가 무엇인지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12:00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12:02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서 3억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
12:06이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12:10항소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 나아가서 방조 혐의라고 하더라도
12:13부당이득액을 8억 원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12:17추가로 제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12:19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2:22앞서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12:25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12:30권성동 의원 측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12:32납득할 수가 없어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12:36법리와 사실 판단 모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12:40어긋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12:43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요.
12:45이 판결의 오류를 항소를 통해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2:50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53김건희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분석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12:58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건데
13:03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듣고 오시죠.
13:05명태균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3:11이에 관한 결과를 문자 등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14회가량 제공하였던 점
13:17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김영선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수차 부탁하였던 점
13:23결과적으로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13:29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13:34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13:37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13:42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13:45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이를 한으로
13:49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13:54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13:58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4:05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14:14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14:18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4:23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14:29지금 저희가 듣고 오셨지만 무상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14:36이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의 대가로 의심은 가지만
14:40그래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14:42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14:43일단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특검에 기소했을 때
14:46여러 방송, 특히 YT에 나와서
14:49기소한 내용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14:53제가 몇 번 했었죠.
14:5558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4:58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58은 전체에 대해서는
15:01사유가 다 다르게 무죄 판결을 했어요.
15:04그래서 요약에서 말씀을 드리면
15:06일단 이게 명태의 이슈가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였다는 거고
15:11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15:14그로부터 어떤 정치자금에 관련된 걸로 처벌을 받으려고 하면
15:19이걸 뭔가 요구를 해야 하거든요.
15:22명태균에게 여론조사 해달라.
15:24그러면서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고 할지
15:27그런 식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15:28계약서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다는 거고
15:31김건희 부부 측에서.
15:33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단순히
15:36김건희나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5:40그래서 여론조사 한 다음에 배포를 했다는 거거든요.
15:43그러면 만약에 김건희나 윤석열 측에서
15:46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5:48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하면
15:49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전속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15:53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15:55김건희 씨 부부가 뭔가 정치의 이득을 얻었다
15:59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16:01더군다나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6:04이거 자체가 대권계가 없었다.
16:06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16:09김건희 씨 부부 이외에도 이준석이랄지
16:12김종인 위원장이랄지 이런 사람에게도
16:14계속 부탁을 하고 다닐다는 거예요, 공천을.
16:17그런데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16:18김건희 씨, 윤석열 씨 부부에게만 부탁을 했을 것이다.
16:24그리고 이것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토론에 의해서
16:26정해진 거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6:30그다음에 이 조사한 자체가
16:33전속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몇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16:35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위한 꼭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고
16:40여론조사 한 다음에 처음에 머니투데이도 다 제공하고요.
16:45이데이도 제공하고.
16:47그다음에 명태윤 씨가 아마 이렇게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16:51빌미 삼아서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잖아요.
16:54그때도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다.
16:56이건 과실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관련된 후보자들한테
17:01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은 거죠.
17:07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17:09또 명태윤이 주장하는 그 여론조사의 어떤 가격표.
17:13그것도 뻥튀기했다는 거예요.
17:16그러면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17:17사실은 이거 자체를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17:21이렇게 본 거죠.
17:21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17:23전속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다.
17:25재판부는 이 점을 중점을 둔 것 같은데
17:27그렇다면 같은 혐의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17:30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17:32윤 전 대통령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17:35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17:37물론 다른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17:41그렇지만 당장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
17:43이와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17:45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식까지
17:48긴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17:50추가 입증을 해야 할 부담을 크게 안게 되었습니다.
17:53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출범함 이후에
17:57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혐의들은
17:59공무원 또는 정치인과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혐의들이었습니다.
18:03적어도 김건희 씨가 특정 공무원이나
18:05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18:09이미 특검의 수사는 총결되었지만
18:11이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이나 향후 출범할 특검 입장에서도
18:15추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비롯해서
18:19여타 구체적인 청탁행위나
18:21나아가서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18:24더 두텁게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18:26알겠습니다.
18:27두 번째 혐의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18:29이번 재판의 마지막 혐의인 알선 수제 혐의입니다.
18:32통일교축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
18:34그리고 6천만 원대 명품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건데
18:38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18:40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18:46전화통화를 하였으나
18:47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18:49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18:53피고인은 7월 5일 가방을 교부가 될 당시
18:56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19:00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19:02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19:05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하여
19:08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9:10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의사 하에
19:12샤넬 가방 등을 교부하던 것은
19:14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9:17단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과외과
19:19청탁 실현을 위하여 소유될 비용
19:21정부의 ODA 지원금 규모 사이에
19:24형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19:25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19:28전성배로부터 그 천함을 통해
19:31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19:33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9:39따라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19:44오늘 다룬 혐의 중에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입니다.
19:48그런데 금품이 이제 세 가지인데
19:50그중에서도 또 두 가지만 유죄로 선고가 된 것 같아요.
19:54오늘 재미있게 하면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받았느냐
19:58청탁 알선 대가예요.
20:01그래서 지금 샤넬 백을 두 번 받았는데
20:04한 번이 22년 4월이에요.
20:06이때는 대통령 취임 전입니다.
20:09당선은 그 당시 22년 3월 10일 날 됐고
20:11취임은 5월 10일 날 했어요.
20:14그다음에 샤넬 백을 받은 것은 22년
20:16아마 7월인가 그럴 겁니다.
20:184월에 800만 원짜리를 받고
20:207월에 1200만 원짜리를 받고 두 번에 벌집니다.
20:22취임한 이후예요.
20:23그래서 처음에 800만 원짜리 줄 때
20:2622년 4월 같은 데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죠.
20:30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어떻게 보면 준 것이다.
20:33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관례를 준 것이고
20:37그 당시에 녹취록 같은 게 나왔는데
20:39샤넬 백 주면서 윤용호 위원장이랄지
20:42여러 녹취록이 나왔는데
20:43거기에 보면 축하한다는 의미로 줬던 걸로 나온 것 같아요.
20:47그래서 사실은 청탁의 의미로 줬다고 한다면
20:50청탁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20:53청탁은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20:54특히 통일교와 관련된 거니까 통일교의 현안
20:58캄보디아의 ODA의 원조랄지
21:01아니면 유엔 사무구 설치랄지
21:03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21:05그렇지만 1200만 원짜리 샤넬 백을 받을 때는
21:08그때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고
21:09그때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1:12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이 얘기에 오고 갔고
21:15그걸 김건 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21:17그리고 김건 씨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21:21예를 들어서 샤넬 백을 1200만 원짜리 받았다고 한다면
21:24어디 공적 개발하는 곳은 몇십조.
21:27유엔 사무구 유치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21:30뭔가 있어야 하는데
21:32그러려면 샤넬 백 한 개 갖고 되겠느냐.
21:35훨씬 더 많은 금품을 주의하는 게 맞는데
21:37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21:40별거 아닌 돈이기 때문에 받았다 할지라도
21:42이것은 알선 수제가 되지 않는다.
21:45이렇게 주장한 걸로 보여요.
21:47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21:49그 당시에 통일교 현안이 있었고
21:52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21:53김 변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21:56그건 영향이 없다 하면서 유죄로 판단한 거죠.
21:59그럼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로
22:03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22:06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22:08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22:10지금 김건희 씨 재판 다른 부분도 많이 남아있는데
22:13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22:15특가법상 알선 수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22:18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2:20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던 인물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2:25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22:28결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22:31특가법상 알선 수제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2:34돈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지
22:36실제로 교부자의 부탁을 들어주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22:42이에 따라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22:45김건희 씨가 실제로 통일교회 청탁을 이어받아서
22:50관련된 실행 행위를 하였다는 명백한 판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22:53그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나
22:57김건희 씨에 대한 또 다른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23:01사실 이와 같은 여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3:04특검이 자신 있었으면 단순히 특가법상 알선 수제죄 혐의를 넘어서서
23:09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로도 동시에 기소하였어야 하는데
23:13시간의 제약 때문인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수사를 이어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3:17일부 수사를 단행한 상태에서 기소를 감행함으로써
23:21향후 각종 수사와 재판에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23:25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27그런데 이게 애초에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23:30뇌물 혐의가 아니라 알선 수제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뭘까요?
23:35그럴 거예요.
23:36일단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23:38민간이잖아요.
23:40그러면 결과적으로 뇌물죄로 기소를 하려고 하면
23:44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서로 협의, 공모
23:50이런 관계에 인증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23:52그런데 아마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23:55그걸 인정할 증거가 없었겠죠.
23:57왜냐하면 알선 수제보다는 뇌물로 기소하는 것이
24:00사실 형량도 더 높고
24:02또 법원에서 형을 높게 선고할 거거든요.
24:05중하게 선고할 거거든요.
24:06그런데 같이 공무원, 뇌물죄는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돼요.
24:11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죄가 되려고 하면
24:14공범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24:16그런데 그런 청탁한 금품을 받는 것을
24:20미리 윤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든가
24:24추후에 알았고 그것이 어떤 대가관계에 있다는 거
24:28그걸 굉장히 특검에서 입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24:30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알선 수제
24:33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알선 수제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4:38구영량보다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낮게 나오면서
24:41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표정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였는데요.
24:45오늘 선고 직후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24:47굉장히 재판부도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24:53이게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거고
24:56그다음에 여론도 그랬었고
24:59그런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25:01독립하여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한테
25:04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5:08다만 알선 수제 형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지만
25:13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항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갖고
25:17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 보였습니다.
25:21그리고 지금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25:25그래서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25:30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25:32이런 부분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36그리고 특검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25:42또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25:46이제는 그 특검이 그러한 위법수사에 대해서
25:50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58지금 최지우 변호사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26:01특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26:05김건희 씨 측도 항소할 수 있을까요?
26:08일단 김건희 씨 측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26:12형량이 너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26:15특검도 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26:19항소하겠다는 내용이고요.
26:21일단 특검이 주장한 게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26:24특검은 이제 항소심에서 이걸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할지
26:28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26:30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님들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26:33주가주작 혐의에 대해서 공범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6:38이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또 예비적 공소사실로
26:41같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26:46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6:48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른 재판들도 있었는데
26:52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54윤여고 전 통일교수 세계본부장 1년 2개월 징역 나왔고
26:57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27:00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27:02일단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형량은
27:05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역 2년은 일반적인
27:08제가 볼 때는 합당한 형량이라고 봅니다.
27:11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많이 주장했지만
27:13여러 가지를 보면 불리한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27:17더군다나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윤영호랄지
27:21아니면 그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
27:23또 호텔에서 같이 수계하고 통화하고
27:25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27:27제가 볼 때는 항소해도 무죄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고요.
27:32그런데 알선수죄하고 정치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27:35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1년 2개월 나왔잖아요.
27:40형량이 좀 이렇게 상당히 경하게
27:43가볍게 나왔다고 봅니다.
27:45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27:46아마 특검이 구형을 4년을 했지만
27:49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27:53사실 이 사건의 유죄에 있어서
27:55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처럼 작용을 했었고
27:58또 본인은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28:01그래서 그러한 측면들
28:02그리고 어떤 일반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28:06형량이 좀 낮게 선고를 하거든요.
28:08받는 사람보다는.
28:09그런 것들을 작용해서 아마 상당히
28:13형량은 좀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렇게 봅니다.
28:16알겠습니다.
28:17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김광삼 박성비 변호사
28:19그리고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28:22고맙습니다.
28:22고맙습니다.
28: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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