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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법조팀 기자,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요.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였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를 선고했고요. 마지막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그러니까 알선수재 부분에서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에서는 모두 합쳐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구형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재판 선고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수갑 등을 풀고 불구속 상태로 촬영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계속 공소 사실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김건희 씨 1심 재판에서 징역은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고 1281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가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검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기소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일부 유죄가 나왔고 특히 구형량에 비해서 8분의 1 이상이 감액된 선고형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관련한 결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재판부의 유죄나 무죄에 대한 판단 이유를 들어봤을 때는 다소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형량에 있어서도 다소 감형을 했다는 부분들은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선수재와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특히 그 사회적 책임과 지위가 굉장히 크다는 점, 수사에 그동안 협조하지 않고 또 진술이 번복되는 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양형을 선고해도 양형 기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일부 반성한 점을 인정해서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가능할 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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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금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00:03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요.
00:06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를 했습니다.
00:11세 가지 혐의였죠.
00:1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00:16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를 선고했고요.
00:20마지막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00:23그러니까 알선수제 부분에서만 유죄를 선고하면서
00:27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0:30앞서 특검에서는 모두 합쳐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00:35추징금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구형했었는데요.
00:40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0:43이제 김건희 씨 재판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00:47첫 부분에서는 수갑 등을 풀고 불구속 상태로 촬영을 한다고 말하면서
00:52이어서 계속 공소 사실을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00:55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김건희 씨 1심 재판에서 징역은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고
01:021,281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01:06손정희 변호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01:09세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가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01:12예상하셨습니까?
01:13일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17특검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기소했던 사건인데
01:20어떻게 보면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일부 유죄가 나왔고
01:25특히 구형량에 비해서 8분의 1 이상이 감액된 선고형이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01:32이 특검 수사와 관련한 결론이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다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01:38재판부의 유죄나 무죄에 대한 판단 이유를 들어봤을 때는
01:42다소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01:44형량에 있어서도 다소 감형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51알선수재와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도
01:54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특히 그 사회적 책임과 지위가 굉장히 크다는 점
01:59수사에 그동안 협조하지 않고 또 진술이 번복되는 점
02:03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양형을 선고해도 양형 기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02:10초범 인정 그리고 일부 반성한 점을 인정해서
02:13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가능할 정도로 1년 8개월을 선고했다는 것은
02:18다소 선처를 했다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02:22또 안타까운 점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02:25다수의 녹음 파일이 등장을 하면서
02:28이 공모관계나 특수 가담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는
02:34자신감으로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02:39아예 공동정범 자체가 전부 무죄가 나오고
02:43방조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 빠짐으로 인해서
02:46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벽한 면제부를 주는 1심 판결이 나왔다라고 평가돼서
02:52이 특검에서 항소해서 이 부분을 또 다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56손수호 변호사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03:00오늘 1심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03:03예상 범위에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좀 벗어났다고 보세요?
03:07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03:08주가 도작 관련해서는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봤는데요.
03:13이번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03:17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03:22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03:27왜냐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03:30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03:31애초에 김건휘 피고인이 이 주가 도작 사실에 대해서
03:35인식을 했다.
03:37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03:41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03:45그렇다면 적어도 공동정범으로는 아니라며
03:48공동정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03:50방조범 성립 가능성은 있어요.
03:52다만 재판부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03:54하지만 방조 여부는 판단 범위가 아니었다.
03:58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그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04:01항소심에서도 공속장 변경할 수 있거든요.
04:05그리고 공동정범으로만 개선했다가
04:07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
04:09방조범도 추가해서 판단받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04:12그리고 특히나 저희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할 때
04:15주가 조작 공동정범으로...
04:18잠시만요.
04:18말씀 중에 지금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04:22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04:23들어보시죠.
04:27네, 마이크 들으세요.
04:29최재우 변호사고요.
04:32오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이제
04:34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04:37김건희, 김건희 씨 변호인단 측의 변호사인데요.
04:41오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
04:43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4:45일단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04:47앞서 재판장이 얘기할 때
04:50눈물을 흘리는 변호인도 있었는데요.
04:52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4:53잠시만요.
05:08시작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05:10저희가 따로 준비해온 입장문은 없습니다.
05:13따로 준비해온 입장문은 없고
05:14저희가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05:17일단 뭐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05:22일단 뭐 지금 굉장히 재판부도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05:26이게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거고
05:29그다음에 뭐 여론도 그랬었고
05:32그런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05:35독립하여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한테
05:38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5:42다만 뭐 알선수재재형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지만
05:47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뭐 항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갖고
05:51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05:53그리고 지금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05:59그래서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10그리고 특검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또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검이 그러한 위법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8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06:44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6:53그래서 저희는 지금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7:03지금 현재 특검 구역량과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11사실은 지금 선고 구역량이 사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습니다.
07:18예를 들어서 지금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죄랑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 양용기준표상 양용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07:27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유한 같은 경우에도 양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7:31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나쁘게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구역을 한 것이고
07:38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소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07:48다소 높은 역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7:53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 최지호 변호사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07:59일단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재판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08:03알선수재와 관련해서 형이 다소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8:12앞서 우인성 부장판사가 무죄 취지의 판결을 이야기할 때
08:19김건희 씨 측 유정화 변호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08:24김영수 기자, 법정 안에서의 분위기, 혹시 김건희 씨의 반응이라든지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08:29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08:33보통 형사 법정에 나오면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어요.
08:37그래서 표정을 취재진도 잘 보기가 어렵고요.
08:41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 중에 한 명인 유정화 변호사는
08:44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는 모습이 수차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08:51앞서 보신 최지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08:54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08:58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09:03선고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9:08일단 김건희 씨가 재판에 넘겨졌던 게 세 가지 혐의죠.
09:13주가 조작 그리고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09:18변호사님들도 설명해 주셨지만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09:21시세 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상황들, 정황들이 보이긴 하지만
09:28공범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9:33이건 시세 조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구간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09:41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을 알았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09:47공범까지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09:52두 번째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09:54이건 사실 변호인 측의 주장이 그냥 다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09:58명태균 씨가 그냥 준 건데 명태균 씨가 준 게 또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것만도 아니었고
10:05그걸 홍보성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10:12그리고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
10:15금품이 총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이 재판에서 다루는 게
10:18샤넬백 두 개 그리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인데
10:21첫 번째 건넸던 샤넬백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없다, 청탁이 없었다라고 판단해서 무죄로 봤고요.
10:30두 번째 건넨 샤넬백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까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10:40권진법사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서
10:43이 세 가지 물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라고 증언을 했었죠.
10:49그런데 김건희 씨는 가방 두 개만 받았다라고 했었고요.
10:52다만 재판부가 권진법사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10:58목걸이까지 받은 걸로 일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11:02저희 취재진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앞서 보석을 청구했었어요.
11:06신문도 했고요.
11:07그런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11:11저희가 사건 기록을 봤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11:14그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16지금 1심에서 어쨌든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11:19징역 1년 8개월 형이 내려졌는데
11:22조금 전에 김영수 기자가 말해줬지만
11:24보석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면
11:29구속상태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11:31일단 실현 1년 8개월은 유효하게 실형을 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36특별히 변경의 요소가 없지만
11:38만약에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11:40석방돼서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45보석 청구와 관련해서는 검찰 측, 특검 측에서는
11:48당연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11:50그리고 항소에서 다툴 것이고
11:52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11:55불구속 상태라고 한다면
11:57상당 부분 관련자들에 대한 접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12:01지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2:04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12:08결국 보석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2:12진행한다고 했을 때
12:14다른 기일을 정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2:18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은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12:24또 지금 복역한 기간이 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12:27또 가석방도 가능하고 물론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이겠지만
12:32그만큼 많이 선처를 받은 양형입니다.
12:35실질적으로 수천만 원대의 어떤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
12:40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는 양형 기준 내에는 있지만
12:44또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어떤 신분과 우리 사회에 미쳤던
12:48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감안하고
12:51또 공직사회에 주는 경각심을 고려했을 때는
12:54이 특가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583년에서 5년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었지만
13:02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13:04특검 측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심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 만큼
13:09불고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
13:11아니면 여전히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13:14구속돼서 항소심이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13:18이 사건 1심 선고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3:21다른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3:23실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의 의견을 통해서
13:26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보석을 해줄지는
13:30굉장히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3:33네,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13:36우인성 부장판사의 판단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41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축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13:48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13:51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13:53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13:56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14:01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14:04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14:11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14:13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14:16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4:20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14:23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14:25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14:28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14:31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 를
14:35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14:39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14:43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14:47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14:50자신의 사력입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14:53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14:57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14:59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15:04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을 경위,
15:08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15:12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15형을 정하였습니다.
15:17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15:21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하고
15:24몰수되어야 할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는
15:28현재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15:31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15:34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5:41주문
15:42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5:46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15:49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15:56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16:0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6:03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16:04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6:09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16:14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16:17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6:20그리고 피고인,
16:21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16:26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16:30형사 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33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16:39네, 부장판사의 판단 쭉 들어봤습니다.
16:44이제 3시가 좀 넘어서요.
16:46앞서 전해드린 대로
16:47윤영우 전 통일교사계 본부장에 대한
16:49선고 공판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6:53관련해서 또 내용 들어오면 전해드릴 거고
16:55조금 전 우인성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봤을 때
16:58워낙 특검의 구형과 오늘 1심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17:03양형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7:06양형 이유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17:09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17:11고가의 사채품을 수수해서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17:14질책하면서도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17:19또 뒤늦게 가방을 반환하는 등
17:21자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17:25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26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7:29오늘 징역 1년 8개월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17:32구형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17:35상당 부분 특검이 실패한 거 아니냐
17:37그리고 피고인이 잘 막아낸 거 아니냐라는
17:40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17:42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17:43왜냐하면 전부 무죄가 된
17:47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17:49추후 방조로
17:52방조도 추가해서
17:54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17:56받아내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7:59그렇다면 공동정보험이 아니더라도
18:01방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적어도
18:04보통 이런 주가 조작으로 공동정보험 기소되면
18:08방조보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8:10변호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8:12실제로 실무에서도
18:13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18:16그 양형의 이유들 있잖아요.
18:18이거 역시 굉장히 준엄한 꾸지즘입니다.
18:22우리가 15년 구형했는데
18:231년 8개월 나왔으니까
18:24선처된 거다
18:26또는 전부 다 벗어난 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18:29그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18:31대단히 뼈아픈 지적들입니다.
18:33즉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18:36영부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18:38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39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8:41또한 상징적인 존재인데
18:42그런 존재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을
18:46저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49또한 부패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18:53또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데
18:56지금 김건희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18:59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19:00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9:04굉장히 강한 질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19:06또한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인했던 목걸이 수수 사실까지 인정이 됐어요.
19:14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19:19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한다는 부분이 또 참고가 됐습니다.
19:24이런 부분들 법감정과 또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과의 약간 괴리가
19:29또 계속해서 이야기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오늘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19:34이번에 김영수 기자 말씀해 주시죠.
19:37저희 앞서 김건희 씨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의 입장을
19:42좀 길게 보여드렸잖아요.
19:43저희가 현장에서 특검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19:46좀 찾아다녔는데
19:49특검이 아마 다음 재판이 있어서 그런지
19:52취재진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55특검 측 입장은 저희가 취재를 하는 대로
19:58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네 알겠습니다.
20:01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20:05순수호 변호사가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20:07방조 혐의를 통해서 나중에 있을 수 있는 그 재판에서는
20:11조금 더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4그러면 애초에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은 특검 측에서
20:20조금 전략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24특검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적 예비적으로 공소 사실을 구성하지 않고
20:30당연히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로서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있는
20:35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으나
20:39재판부는 결국은 증거가 부족하다.
20:43그러니까 시세 조정하는 세력임을 알고
20:45거기에 편승해서 나도 이익을 받기 위해서
20:48관여하는 의사까지는 있었으나
20:51이 일당과 주가 조작 세력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
20:55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 요지거든요.
20:59이 부분에 대한 실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01실제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
21:04전주로 불리는 모 씨 같은 경우는 방조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거든요.
21:09그 사람도 구조적으로는 전주로서 가담하고
21:12이 사람들이 시세 조정을 한다는 걸 알고
21:14이 통장을 제공하고 돈을 제공한 사람이었거든요.
21:18그렇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공동 정범으로 보지 못해서
21:22증거가 불청분해서 무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21:25방조범으로 판단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1:29지나친 자신감이 전부 무죄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이 뼈아플 것 같고요.
21:34항소심에서 공소장에 대한 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38공소장 변경의 기본적인 요건은
21:41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21:45이 점이 주요 요소인데요.
21:48재판부에서 이렇게 공동 정범, 정검으로만 판단을 하다가
21:52방조범으로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에게 반하는가
21:55이 부분 판단에서 변경 허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21:59만약에 허가를 한다고 한다면
22:00또 과거에는 허가한 전례도 있습니다.
22:03그런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유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22:06이와 더불어서 아예 정범을 기초로 해서 특검에서는
22:11이 무죄 부분이 법리적으로 법리 오해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7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22:20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것은 직접 주가 조작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2:26이 세력에게 돈을 대고 자금을 대고 관련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22:32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행위 지배를 했다고 봐서 공범으로 처벌한 예가 있거든요.
22:38그런 만큼 전반적으로 무죄의 사실 판단에 대한
22:41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을 특검에서는 다시 한번 주장해서
22:45유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2:48다만 특검의 한계는 공소시효입니다.
22:51공소시효가 도가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일부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22:56그 전제하에 공소시효도 극복하고
22:59실제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1단과 단순히 방조를 넘어선
23:04실제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했는가, 도움을 주었는가
23:07그와 결부되는 어떤 행위 가담이 있었는가를
23:11잘 찾아내는 게 한 소심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3:15그리고 오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23:19김건희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23:23명태균은 영업을 위해서 자발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23:28이런 판단 근거를 말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23:33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죠.
23:37이런 오늘의 선고가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23:41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 재판이라든지
23:44윤 전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3:48우선 윤영호 전 본부장의 교구에는 조금 전에 함께 들은 판결 요지 낭독에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23:56그리고 물품 등의 전달 과정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 것이
24:01조금 전에 판결을 통해서도 일단 인정은 됐습니다.
24:05그런 부분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24:09다만 각각의 재판이 꼭 먼저 선고된 재판이
24:15법리적 논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24:18다만 지금 인사는 약간 특성이 있어요.
24:21그래서 다른 내용의 인정이 다른 내용의 사실관계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24:28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도 좀 맞물려 보면
24:31근데 아까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4:37양형 관련해서 먼저 김건희 씨가 요구한 건 아니다.
24:41그리고 또 대통령에게 그러한 물건 또는 청탁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24:47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24:48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또는
24:52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가적인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24:54네. 김건희 씨가 이제 조금 전에 1심 선고 판결을 마치고
24:59이제는 남부구치소로 다시 돌아간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25:03구치소로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25:061년 8개월의 이제 선고를 듣고 다시 원래 있던 남부구치소로
25:14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거쳐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19지금 조금 전에 손수 변호사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25:23그러니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25:27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먼저 선고된 재판이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느냐
25:33미친다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 부분은 좀 선후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25:39즉 다른 재판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25:44또는 참고해보자. 다르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부담 가진다.
25:47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25:48워낙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건일 뿐더러
25:52또한 판사라면 당연히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25:57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25:59만약 같은 취지의 판단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온다면 실제로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26:06또한 법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10그렇게 보는 것이 마치 오늘의 판단이 다른 재판부의 어떤 부당한 영향이라든지
26:14또는 사실상의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26:18네. 앞서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에서는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26:25아직 특검 측의 입장은 전해진 내용이 없는데 특검 측은 당연히 항소하겠죠.
26:30그렇습니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리는
26:35이 포괄일제 계속범에 대한 부분입니다.
26:37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금품수술을 받았는데
26:41첫 번째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이고
26:46두 번째, 세 번째는 이 공무원으로서 국가 운영과 관련한 통일교회 청탁에 대한 현안이 존재했다는 이유로
26:53별개로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26:56우리 법에서는 단일한 어떤 의사로 계속적으로 금품을 수수받으면서 청탁관계가 있고
27:01그로 인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죄로 모두 포괄해서 일제로 볼 여지가 있는데
27:09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이것을 하나하나의 경화법으로 쪼개서
27:131차 행위, 2차 행위, 3차 행위별로 그 당시 시점에 구체적인 어떤 청탁이 존재했는지를
27:19매우 엄격하게 면밀하게 바라본 것으로 보입니다.
27:23그런 만큼 두 번째, 세 번째의 금품수술은 유죄이나
27:26첫 번째는 막연한 기대로 그냥 호의나 축하 선물 정도로 줬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요.
27:33이 판단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378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샤넬백을 받았는데 무죄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7:42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다 보니까
27:45뇌물죄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엄격한 지혜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고
27:50또 이 점도 만약에 알선수제가 무죄라고 한다면
27:54예를 들면 청탁건지법으로 구성을 해서 일부 유죄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
27:59이런 법리적인 검토가 좀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8:03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의무 없이 계속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줬다고 한다면
28:081년의 가정에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어서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적일 거고
28:13친해지면 그 다음에 청탁을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사회 모습이잖아요.
28:17그런데 처음에 접근했을 때 구체적인 현안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28:21처음은 무죄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28:25이 청탁이 결부돼서 금품을 수수하려고 접근한 사람으로부터
28:30여러 가지 행위를 거쳐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데
28:33이것을 쪼개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가
28:35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좀 들어다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28:40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나온 것은
28:44법의 미비와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28:46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28:50예를 들면 정치자금법은 무죄가 되더라도
28:54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28:58그 자체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29:01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안타깝게도 공직의 신분이나 영향력이 있는
29:05직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29:08이걸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미비가 있는 것입니다.
29:11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나왔지만
29:15그건 역시 배우자라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또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9:19그 때문에 뇌물죄의 공동정부로 기소를 하거나
29:23A라는 범죄가 주도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29:26예비적으로 또 판단을 받아 봐야 될
29:29어떻게 보면 다른 가능성을 좀 염두해 둬야 되지 않았을까
29:33그런 아쉬움이 남는 판결입니다.
29:35네, 저희가 알선수저에게 조금 더 해보면
29:38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샤넬백이나 그라프 목걸이가
29:42유무제가 좀 갈렸단 말이죠.
29:44판결 내용 관련해서 김영수 기자가
29:46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좀 갈리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9:49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 총 3가지입니다.
29:55이번 재판에서 다룬 게요.
29:56샤넬 가방 2개 그리고 6천만 원이 넘는 그라프 목걸이 하나입니다.
30:03일단 재판부는 이 3개 물품이 다 김건희 씨에게 넘어간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30:09전성배 씨, 권진법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을
30:12그것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30:17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30:21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30:26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30:30그리고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30:37합하면 1년 2개월이죠.
30:42이렇게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30:43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재판에서도
30:45청탁금지법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거든요.
30:51이것도 인정이 된 거고요.
30:53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30:58조금 전에 김영수 기자가
31:01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관련한 재판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31:06저희가 앞서 구형됐던 형량과 비교를 했을 때
31:10조금 전에 나온 이 수준의 선고 같은 경우에는
31:13예상을 하셨습니까?
31:14아니면 좀 다르게 나오셨어요?
31:16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죠.
31:184년을 구형했고 지금 나온 선고형은 징역 1년 2개월인데
31:23구형은 사실 특검의 의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31:28그 정도고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1:33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봐야겠습니다만
31:34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인정됐을 경우에는
31:37사실 크게 큰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31:42그런 범위 안에 들어있는 형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31:45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역시
31:49그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면
31:504시죠?
31:524시로 예정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 관련된 재판에서도
31:56그 부분이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31:58인정될 것이다.
31:59라고 볼 수 있겠고요.
32:01지금 이렇게 오늘 중요한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32:04앞으로도 계속 나오잖아요.
32:06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께서도
32:09형사법 관련된 공부를 계속 어쩔 수 없이
32:12하게 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2:14네, 자,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32:18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있어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요.
32:24청탁금지법 위반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나왔습니다.
32:29재판부에서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의 금품이 전달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32:35그리고 전성배 씨, 신뢰파탄 감행할 이유가 없었다.
32:39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2:43그리고 원정도박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2:49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 조금 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32:53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32:55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백과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한 점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33:02관련된 증거를 취합했을 때는 충분히 이 금품이 수수됐다는 것을 윤영호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33:11특히 중간에 있는 전성배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33:16명시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신뢰관계를 파탄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33:20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달 사고 가능성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을 했으나
33:25실제 윤영호 씨는 그 목걸이를 줬고 전성배 씨가 전달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함으로 인해서
33:33전성배 씨가 처음에는 내가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주장들도 해왔는데
33:39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비춰봤을 때 그 당시 전성배 씨는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쪽의 어떤 다리 역할을 했고
33:47실제로 금품을 제대로 전달해왔는데 딱 목걸이만 받았으면서도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보다는
33:55실제로 건네 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진술보다는
33:59이 윤영호 씨나 전성배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34:04윤영호 씨가 실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금품을 김건희 여사한테 준 것은 맞다라는
34:11이제 연결되어 있는 판단이라고 보일 것 같고요.
34:14이 세 가지 샤넬 백 두 번 그리고 목걸이를 하나 전달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34:21양쪽의 재판부에서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가 치압되어 있고
34:27특별히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34:31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34:37이 역시 항소심에서 사실 오인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34:44양형과 관련해서는 조금 유의미하게 1년 2개월이 나왔습니다.
34:47보통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뇌물 사건 같은 걸 비교했을 때
34:51뇌물 공여자보다 받은 사람이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되잖아요.
34:55거의 배에 이를 정도로 더 많이 강하게 처벌하는데
34:58준, 윤영호 전부부장은 1년 2개월을 받았고
35:02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년 8개월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35:07비교적 차등이 크게 없다라는 점
35:09그만큼 사실 김건희 여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35:13선처를 받았다라고 평가할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35:17지금 오늘 특검에 저희가 성적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35:21어쨌든 김건희 씨 재판 관련해서는 15년 구형에서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35:26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이제 구형을 4년 했고
35:291년 2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35:31어쨌든 특검이 구형한 거에 비해서는
35:34저희가 통상적으로 조금 낮은 형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데
35:38어떻게 보세요?
35:39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35:41왜냐하면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35:45사실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수위거든요.
35:51그래서 살인죄의 경우에도 징역 15년 선고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35:56물론 대단히 중요한 범죄이고 중간 범죄이고
36:00그리고 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36:04좀 전에 살펴본 그 세 가지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다는 것은
36:09사실 다소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36:12그래서 설령 세 가지 전부 다 유죄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36:16특검의 구형과는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형이 선고됐을 수도 있습니다.
36:22어쨌든 특검이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6:29중한형을 구형했는데
36:31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특검이 너무 과하게 사안을 본 거 아니냐
36:36또는 특검이 판단한 것이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36:40특검이 또 잘못한 거 아니냐
36:42또는 특검이 엄격하게 여러 가지 절차나 형식과 내용에서
36:48문제없게 업무를 수행해야 뒤탈이 없는데
36:52혹시라도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 과도하게 했다면
36:55그 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36:57등의 논란을 약간 좀 자초한 측면은 있어 보이고요.
37:02이런 부분들은 아직 사건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37:05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37:08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7:12네, 손정혜 변호사님께서는 금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37:16보통 좀 강한 선고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37:19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의 그런 형량을 받아들였습니다.
37:25잠시 뒤에 1억 원을 받은 혐의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텐데
37:31이 재판 내용도 좀 김 기자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37:33네, 윤영호 전 본부장 오늘 1심 선고 있었던 혐의 중에
37:40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37:43그런데 그게 유죄로 인정이 됐고
37:44징역 8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됐거든요.
37:494시에 곧바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37:54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
37:57이것도 재판부가 같습니다.
38:01또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했고 오늘 또 선고를 하기 때문에
38:05비슷한 취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10이번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해서
38:14어쨌든 전체적으로 특검의 구형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38:19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미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볼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꼽으면
38:24어떤 게 좀 있을까요?
38:25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유죄의 일부의 선고가 나왔고
38:28그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38:31공직자의 배우자로서는 그 권한을 상당 부분 절제해서 행사해야 되고
38:36특히 금전적인 이득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득해서
38:39치장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정했던 부분은
38:44또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8:47처음에는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 수술을 전혀 받지 않았다.
38:51샤넬북도 받지 않았고 목걸이도 받지 않았다라고 시작했던 수사이지만
38:55수사 과정에서 샤넬북뿐만 아니라 목걸이의 현물이 현출이 되고
39:00관련자들의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일부 자백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음으로 인해서
39:05대통령의 배우자가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라는 부정부패 비리 수사가 확인됐다는 데
39:12모종의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39:15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런 각종의
39:19명품, 가방, 명품, 목걸이 이런 것들을 받아서 특정 인사에 개입하거나
39:26특정 종교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과거가 있었는가를 돌이켜봤을 때는
39:31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바라봐야 되고
39:34엄단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대통령과
39:39그 친인척의 비리를 방지해야 될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특검의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39:46그만큼 특헌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39:50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뒤늦게나마 샤넬백에 대해서 수사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39:54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끄럽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39:59이 다수의 어떤 시각들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물증과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만 일부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09지금까지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하는 태도하고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40:19실질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렇게 통일교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청탁과
40:26그와 관련한 금품수수의 전달책으로 지목이 돼서 실형을 살고 있고 실형이 선고가 된 상황이고
40:32훨씬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최고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0:40그 권한을 남용하고 이런 사적인 이익, 큰 이익도 아니고 이런 큰 이익일 수는 있지만
40:47이렇게 특정 단체로부터 종교 단체로부터 이익을 받은 점은 비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40:53다만 재판부의 어떤 양형기 이유와 관련해서 좀 다소 아쉬운 것은 특검에서 주장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41:01사법 시스템,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헌법상의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반해서
41:08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멀어져야 되고 서로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고
41:15그 때문에 공직의 어떤 불가 매수성이 흔들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41:20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41:23금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통일교회의 이런 정상적인 어떤 현안에 대한 요청은
41:29공직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41:34이런 판단이 굳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선물을 받던가
41:40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1년 8개월에 머무른다고 했을 때
41:45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냐
41:51아니면 좀 해이해지냐 이런 깊은 고민이 판결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1:57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에 대해서 다툼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42:02만약에 이 사건이 항소심이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바꿔서
42:07그라프 목걸이도 받았다라고 입장을 변모하면 이건 집행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 되거든요.
42:13그런 경위도 한 번 추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2:17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지금까지 3분과 짚어봤습니다.
42:21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42:24고맙습니다.
42:2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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