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우인성 / 부장판사]
먼저 2025고합 1225호 사건 법정 촬영 등 허가 결정에 관해서 고지하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 제4항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선고공판 절차의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금일 제13회 공판기일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촬영장소, 법정인 서관 중법정 311호 촬영주체 법원. 촬영 및 중계 방식,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생중계 그리고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기계는 법원 자체의 영상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재판 중계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촬영 중계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관계인의 변론권, 방어권, 기타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및 중계 등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
그리고 금일 공판 개시에 앞서서 법정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에 의하여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밖에 법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고합 1223호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속기하도록 햐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님 어떻게 나오셨죠? 성함 혹시. 다 해서 몇 분 오신 거죠? 그러면 총 몇 분이신가요? 열한 분.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종전대로 유정화 변호사님 그다음에 채명성 변호사님, 최지우 변호사님.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는 피고인 착석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128141345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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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5고합 1225호 사건 법정 촬영 등 허가 결정에 관해서 고지하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 제4항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선고공판 절차의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금일 제13회 공판기일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촬영장소, 법정인 서관 중법정 311호 촬영주체 법원. 촬영 및 중계 방식,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생중계 그리고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기계는 법원 자체의 영상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재판 중계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촬영 중계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관계인의 변론권, 방어권, 기타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및 중계 등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
그리고 금일 공판 개시에 앞서서 법정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에 의하여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밖에 법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고합 1223호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속기하도록 햐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님 어떻게 나오셨죠? 성함 혹시. 다 해서 몇 분 오신 거죠? 그러면 총 몇 분이신가요? 열한 분.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종전대로 유정화 변호사님 그다음에 채명성 변호사님, 최지우 변호사님.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는 피고인 착석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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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25 고압 1223호 사건, 법정 촬영 등 허가 결정에 관해서 고지하겠습니다.
00:09헌법 제 27조 제3항, 제4항의 취지,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00:18이 사건 선거 공판 절차의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00:22다음 촬영일시, 금일 제13회 공판길 개시시부터 종료시까지 촬영장소, 법정인 서관 중법정 311호, 촬영주체, 법원, 촬영 및 중계방식,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생중계
00:41그리고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기기는 법원 자체의 영상용 카메라입니다.
00:49그리고 재판장은 재판 중계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령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
00:58법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촬영 중계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01:05또한 소송관계인의 변론권, 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01:12촬영 및 중계 등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01:17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한 후회합니다.
01:26그리고 금일 공판 개정에 앞서서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34법원 조직법 제58조에 의하여 재판장은 법정의 존원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01:43그 밖의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01:47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01:5620일 이내의 감취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02:02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07이제 2025 고압 1223호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02:13관련법에 따라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2:17먼저 소송 관계인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2:20특별검사님 어떻게 나오셨죠? 성함 혹시?
02:26특별검사고 김성근, 박노수, 검사 신호동, 신호성, 홍지화, 부상재, 장비태, 남도연, 김요한 검사 출석했습니다.
02:40다 해서 몇 분 오신 거죠?
02:439명 오십시오.
02:46당경호가 최준한 검사로 출석했습니다.
02:48그럼 총 몇 분이신가요?
02:5010분, 11분.
02:58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종전대로 유정아 변호사님,
03:04최명성 변호사님, 최지호 변호사님.
03:08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03:13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03:16보인다.
03:21손질은 저한테 가실거예요.
03:24이제 피고인 hago곤에 입으시길 바랍니다.
03:27그럼, 발이 추운거예요.
03:29조금참거리며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30여러분들은 종전된 김치세
03:31교수님이 구입하자마자에 거친 후에 뽑aus고,
03:33먼저 피부에 한 번 씻어주세요.
03:34그러기 전에 느낌 계시고요.
03:37달거리는 아이스크림이 불러요.
03:39아까 성함이 열려야 할 뻔입니다.
03:42다같은rato 김치세
03:43피고인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04:06판결 선고는 피고인 착석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4:21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04:27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4:31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04:39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인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곤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04:47피곤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04:53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입니다.
04:55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05:01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05:06이 사건 공소 사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합니다.
05:14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이하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05:22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05:23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05:25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시세조종세력인 이모씨, 건모씨, 민모씨, 김모씨 등 이하 특정인을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을 시세조종세력이라 하겠습니다.
05:42이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사이에
05:50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고정 및 안정의 목적 등으로
05:5762만 5,093주에 대한 통정 가장매매를 하고 3,127회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06:058억 1,144만 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06:11공소 사실의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사이에
06:19피고인의 자금이나 주식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공중소 제기된 것은
06:26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06:31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와 20억 원이 입금된 미래 에셋대우 계좌가 이용된 것
06:392011년 3월 30일 2만 3천 주를 하나 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06:46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06:5119,635주를 하나 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등 크게 3개의 행위로 나누어집니다.
06:59그 이외의 기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에 이용되었다는 공소 사실 기재는 없습니다.
07:09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시세 조정에 가담하였음을
07:16전제하고 있습니다.
07:18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세 조정 행위에 관하여 인식이 없었고 시세 조정 세력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07:29즉 쟁점은 피고인이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경우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입니다.
07:42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07:44먼저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와 20억 원이 입금된
07:53미래 에셋배우 계좌가 이용된 거래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07:58이 부분 계좌 거래는 시세 조정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서 통정매매 등 시세 조정 행위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08:07피고인에게 이러한 시세 조정 행위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08:12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08:23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8:26첫째,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이었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씨, 이하 블랙펄이라고 합니다.
08:34등에게 위주식 매도하고 자금을 이림하여 이림 매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08:40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40%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08:47둘째, 2010년 5월 24일경부터 기존에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주 중 51만주를 매도하여 오던 피고인이
08:581인매매를 통해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다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09:04그와 같이 다시 매수를 시작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09:09셋째, 2010년 10월 28일경에서 11월 1일경 사이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주식 18만주가 매도되는 사이
09:20피고인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는 같은 시기에 더 높은 평균 단가로 주식 11만여 주가 매수되었는데
09:28굳이 이와 같은 양태로 주식을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09:34피고인이 증권사를 통해 이와 같은 매매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09:37이러한 매매의 양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09:43넷째, 피고인이 홈트레이딩 시스템 거래 관련하여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09:49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염려하였는데
09:53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그와 같이 염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09:58다섯째, 그동안의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10:05다만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9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는 공동과공의 의사, 즉 공범 사이의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10:17이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서 역할 분담을 통해
10:23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함을 말합니다.
10:28즉, 공동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어야 합니다.
10:36이러한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10:39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10:44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0:46그런데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10:52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조정 행위와 관련하여
10:56피고인이 시세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11:03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15첫째,
11:15제가 나중에 스크립트 드릴 테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11:25첫째, 시세조정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정에 관하여
11:30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11:34피고인이 시세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11:39둘째,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10만주, 11월 1일 8만주를
11:45민모씨,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블랙펄 대표 이모씨에게 넘겨주었는데
11:50통정매매라고 보기 위해서는
11:53그것을 통해 매매가 상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야 하고
11:58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 등이 있어야 하나
12:00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블랙펄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12:06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12:08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매매가 상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12:12그 밖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2:19셋째,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12:25대신증권에 있던 주식을 블랙펄 측에서 일방적으로 할인률을 정하여
12:30블록딜로 매각한 것에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12:34만약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 관계에 있었다면 블랙펄이 피고인에게
12:39알리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할인률을 정하여
12:43시가보다 약 2억 5천만원 가량 저가로 할인 매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2:48더욱이 위 블록딜 매매는 정상적인 블록딜이 아니라
12:53블랙펄이 시세 조정을 위한 매수자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12:58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 범행인 시세 조정 수행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13:03이와 관련하여 블랙펄이 시세 조정에 협력할 블록딜 상대방을 섭외하는 등의
13:10업무를 한 것에 대한 블록딜 수수료 4200만원 가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13:16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 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13:19그 공모 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보자
13:22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13:25이는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모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13:32넷째 블랙펄은 2011년 1월 13일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13:37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13:42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 관계에 있었다면
13:45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13:50이 부분 공소 사실에서 시세 조정 세력이
13:55시세 조정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 20여개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도
14:01함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14:04그와 같은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14:09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시세 조정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14:14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14:18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14:23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14:28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14:32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14:35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14:39다음으로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루어진
14:47시세 조정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정산을 마침과 동시에
14:53블랙펄에 맡겼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인 매매를 종료하였고
14:58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15:03이 사건 대신증권계좌,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계좌에서 이루어진
15:08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은
15:122011년 3월 30일 2만 3천주를 하나투자증권계좌로 매수한 것
15:18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15:2319,635주를 하나투자증권계좌로 매수한 것인데
15:27이러한 하나투자증권계좌 관련된 매매는 공범으로 기소된
15:31시세 조정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서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15:36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행위들은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15:43시세 조정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15:48더욱이 위와 같이 매수된 주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15:53매도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15:55공소사실 중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타인 계좌에서의 주식 매매 관련하에서는
16:01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16:04나아가 공소시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6:09피고인이 자신의 증권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 22일경부터이고
16:16피고인의 계좌 등이 시세 조정 행위에 이용된 것은 2010년 10월 28일경부터로
16:22그 무렵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이루어진 시세 조정 행위는
16:27피고인의 계좌 등이 교부되어 1인 매매 형태로 이루어졌고
16:31그 방식은 주로 통정 가장 매매였다는 점
16:342011년 1월 13일경 피고인이 1인 매매를 위탁했던 상대방과
16:40다투고 정산을 받은 이후로는 1인 매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16:45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이외에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나
16:49그 운용 형태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6:542011년 3월 30일경 이루어진 매수 행위는 피고인이 스스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7:00그 후 1년 4개월가량 경과된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17:07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스스로 현실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7:12그 이외의 기간에는 피고인의 계좌나 자금이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에 이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7:19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
17:252011년 3월 30일경 매수 행위
17:29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17:34주식 거래의 주체 및 운용 형태, 시간적 이격 등에 비추어
17:39그 전체에 대하여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17:43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
17:492011년 3월 30일경 매수 행위
17:52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17:58각각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18:02따라서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18:092011년 1월 13일경부터 2011년 3월 30일경 매수 행위는
18:142011년 3월 30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18:18각 2021년 1월 13일 및 2021년 3월 30일에
18:2310년의 공소시효가 도가되었다고 보입니다
18:25그 외에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18:32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8:38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18:42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18:47포괄일제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18:51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을 경우
18:54면소 부분은 이유에서 설명하면 좋고
18:57주문에서는 무죄 표시를 하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19:01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19:11두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공소사실은
19:16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19:19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사이에
19:25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 등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19:31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9:34여론조사 비용 총 합계 2억 7,4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9:39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의 전속적 이익을 위하여
19:46실시되었음 즉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19:51실시되었음을 전제합니다
19:53명태균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9:57이에 관한 결과를 문자 등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14회가량 제공하였던 점
20:03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김영선의 국회의원 선거공천을 수차 부탁하였던 점
20:09결과적으로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공천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5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20:19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합니다
20:27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20:38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이를 한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20:45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20:51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57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 기관인 PNR과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21:07피고인과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그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인 PNR 사이에 여론조사 관련하여
21:16계약서 등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21:19더욱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결정된 이후의 여론조사 관련 계약은
21:26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담당하였을 법한데
21:31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미래한국연구소나 PNR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21:39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명태균은 처음에 의뢰받지도 아니하고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다가
21:46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결과를 전달하면서 당사자와 접촉하여 계약을 이끌어내는 영업 방식을 취한다는 것인데
21:55명태균이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22:04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22:08명태균은 국민의힘 관련 기관인 여의도 연구원과는 2021년 4월 및 5월경
22:15각각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2:19비슷한 시기인 2021년 6월경 피고인 부부를 만났으면서도 피고인 부부와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22:29나아가 구두로 혹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습니다
22:34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하여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22:46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22:53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22:59즉,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관하여 피고인 내지 그 부부의 지시를 받았어야
23:05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23:10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23:11여론조사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23:16명태균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설문 내용,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23:21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먼저 보고한 다음
23:27배포 상대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23:31기록상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3:34오히려 여론조사 수행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태균이 하였고
23:40여론조사 공표 여부나 배포 상대방도 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3:45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는 3회에 불과하고
23:49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23:53즉,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24:01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24:06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24:11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4:15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24:20그 홍보 효과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4:24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와
24:292021년 6월 18일경 처음 만났는데
24:32그 이전인 2021년 4월 18일경부터
24:35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24:39이를 머니투데이를 통해 공표하였고
24:42머니투데이를 통한 여론조사 공표는
24:44같은 해 7월 3일까지 11회 계속되었습니다
24:48머니투데이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다가
24:52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공동 여론조사를 중단하였고
24:57이에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언론 매체인 뉴데일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25:032021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 4일까지 총 17건의 여론조사를
25:09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실시하여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25:13즉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된 여론조사도
25:17원래 머니투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려던 것으로
25:21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5:25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25:30이러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25:36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가 공표됨으로써
25:40홍보 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 미래한국연구소에
25:44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5:47또한 명태균은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25:52영업을 위해 정치판세를 읽고 분석하기 위해
25:55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5:59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관련한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26:06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데
26:08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관련한 상담 및 조언을 하였다고 하여
26:13그것을 두고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6:19넷째, 명태균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6:26명태균은 김영선의 소개에 대선 여론조사 공표를 통한 홍보 등으로
26:31김종인, 이준석, 피고인 부부 등과 알게 되어 그들과 친분이 있는 듯한 외관을
26:37형성하였습니다
26:38그리고 이러한 외관에 기대어 차후 이루어질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 등에서
26:44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26:47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입부부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26:52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다
26:54이를 여론조사 비용에 충당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6:58실제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출마하려는
27:05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 4천만 원가량 및
27:09그 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27:12이미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7:14다섯째,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2022년 3월경 엑셀 파일로 작성된
27:21비용 집계표를 제시하면서 비용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7:262022년 3월경 엑셀 파일에 기재된 비용은 과도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27:33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그달 하순경
27:39명태균은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27:42막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의 배우자에게
27:46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7:51즉, 엑셀 파일은 명태균이 자신이 비용을 들여
27:56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면서
27:59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28:02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8:07여섯째,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28:18명태균은 강모씨, 김모씨 등에게 2022년 5월 2일경
28:24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8:28즉, 명태균은 2021년 3월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28:36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강모씨, 김모씨 등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8:42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2021년 3월 하순경
28:47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28:52명태균이 2021년 4월 2일경부터 5월 9일경까지
28:57이준석, 윤상현, 피고인 부부, 한모씨 등 여러 사람들에게
29:02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29:07특히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공천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29:12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29:17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9:22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29:28세 번째, 알선수재의 점 공소사실은
29:33피고인은 전성배와 공모하여 윤영호로부터
29:36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29:39통일교회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29:41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29:442022년 4월 7일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29:49엑스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9:522022년 7월 5일경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29:58엑스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30:002022년 7월 29일경 6,220만원 상당의
30:05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30:07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11합계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30:15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30:20피고인 측은 2022년 4월 7일경 및
30:23같은 해 7월 5일경
30:24샤넬 가방 등을 두 번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30:28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30:302022년 7월 29일경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30:34가사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0:37청탁 내용과 수수된 금품 사이에는
30:40어느정도 대가관계가 존재하여야 되는데
30:42청탁 내용에 비해 수수된 금품의 가액이 너무 적어
30:45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30:49살펴보겠습니다
30:52알선은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30:55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신하여
30:58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31:00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31:02의뢰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31:04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31:07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상황의 알선과
31:10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31:13해당 알선의 내용
31:15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31:19이익의 다과
31:20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31:23재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31:25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31:27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좋습니다
31:30실제 알선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31:332022년 4월 7일경
31:37802만원 샤넬 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
31:40그 수수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31:42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31:44그러나
31:46그 직전인 2022년 3월 30일경
31:50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31:54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31:58전화통화를 하였으나
31:59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32:01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32:06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32:09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32:11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32:13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2:15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32:192022년 7월 5일경
32:211,271만원 샤넬 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
32:24그 수수 사실을 피고인은 인정하고 있고
32:27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32:29다만 2022년 7월 5일경
32:31윤영호가 전성배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할 당시에
32:35명시적으로 청탁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2:39그러나 피고인은 전성배가 2022년 4월 23일경부터 전달하여 준
32:44문자 및 전화 통화를 통하여 통일교칙에서 원하는 것이
32:49유엔 제535국 유치라는 것과 이를 위하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32:54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는 그 국가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33:00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3:04위 가방 수수 이후 2022년 7월 15일경
33:07피고인과 윤영호는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33:10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윤영호에게
33:14아준을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 주시면
33:18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33:21뭐 경제적,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가
33:24이제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33:29라고 말하였는 바
33:31그 의미는 통일교회에서 추진하는 일, 업적 관련하여
33:35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33:38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고인이 작업, 즉 노력을 하고 있다는
33:42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33:44피고인은 7월 5일 가방을 교부가 될 당시
33:47통일교회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33:51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33:53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33:58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하여
34:00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4:02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의사 하에
34:05샤넬 가방 등을 교부가 된 것은
34:07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4:10다음으로 대과 관계에 관하여 보면
34:13피고인은 2022년 7월경 당시 정부의 모든 부처를 통할하는
34:18대통령의 배우자로
34:19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하여
34:23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라는 점
34:26피고인은 통일교 측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34:30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34:32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여
34:34통일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34:37윤영호의 청탁 내용은
34:40유엔 제535국 한국 유치를 위하여
34:43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34:46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
34:48그 국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ODA 지원이
34:51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34:53통일교가 추진하는 업무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34:57타당성 검토를 통해
34:59지원이 가능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35:01이는 국가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35:04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35:07것으로 보이는 점
35:09윤영호가 기대하는
35:10피고인의 알선 행위는
35:12윤영호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35:14통일교를 돕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35:18대가관계는 수수된 금품과
35:20알선 행위 자체에 있으면 좋다고
35:22수수된 금품과
35:23청탁 내용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35:25금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35:29등을 조합하여 보면
35:30위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35:33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35단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과액과
35:38청탁 실현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
35:40정부의 ODA 지원금 규모 사이에
35:43형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35:45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35:48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35:532022년 7월 29일경
35:556,220만원 목걸이 관련하여
35:57피고인은 목걸이를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36:00윤영호는 전성배에게
36:03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36:05목걸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36:07전성배는 자신의 이 처남을 통해
36:10피고인에게 목걸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합니다.
36:14살펴보면
36:14목걸이를 전성배에게 교부한 윤영호가
36:17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36:19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36:22그 전달 여부를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36:25전성배가 이를 착복함으로써
36:282013년경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36:32파탄시킬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
36:35전성배는 피고인과 윤영호 사이를 매개하는 것만으로도
36:41고문료 명목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36:43굳이 목걸이를 착복함으로써
36:46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릴 이유가 없다는 점
36:51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36:562022년 7월 29일경은 그로부터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
37:00그 시점에 전성배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37:05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37:08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37:13또한 목걸이를 교부받은 전성배는
37:15윤영호가 같은 날 보낸 문자
37:17즉 교육부 장관이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을 예방해달라는
37:21청탁 내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37:26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37:28그 다음날 전성배로부터 그 천함을 통해
37:33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37:35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7:40따라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37:43유죄 부분 양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37:57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38:03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38:05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38:07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38:12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38:15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38:21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38:22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38:27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8:30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38:32국민에 대하여 반명교사가 되어서는
38:35아니될 일입니다.
38:39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38:41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38:44공정입니다.
38:47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38:49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38:52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38:56이러한 공정을 해야 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38:59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39:01필연적으로 결부됩니다.
39:02물론 영리추구는 거개의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39:10그러나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9:15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39:20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39:22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39:28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39:30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39:35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39:36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39:38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39:40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39:43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39:48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39:51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39:58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40:00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40:03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0:07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40:10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40:12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0:15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40:20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40:22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40:26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40:28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40:30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40:33발견되지 아니합니다.
40:35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40:37자신의 사력입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40:40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40:44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40:46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40:5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40:54가족관계, 범행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40:57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40:59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1:02형을 정화했습니다.
41:06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41:08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하고
41:11몰수되어야 할 가방과
41:13천수삼 농축차는
41:15현재 몰수가 불가능하여
41:16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41:17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41:21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1:23주문
41:29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41:33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41:38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41:43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41:4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41:49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41:512022년 4월 7일경
41:5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1:56알선수죄의 점은 각 무죄
41:59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42:02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42:04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2:07그리고 피고인
42:08무죄 부분에 대해서
42:10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42:13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42:17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2:22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42:25피고인께서는 퇴정하시고
42:26방청인들께서도 질서정연하게
42:29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2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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