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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은우 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한 음식점을 자기 가족이 운영한다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자신의 단골집이다 이렇게만 표현했고 그 가게는 또 SNS에 어제 얼굴 천재 차은우 님께서 방문을 해 주셨다,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정말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많이 찾아주세요 해도 많이 갔을 것 같거든요.

[손정혜]
보통의 우리 대중들은 스타들에 대해서 진실성, 진정성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모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홍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냥 솔직하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곳이니까 팬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보였을 텐데 홍보는 하는데 본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의구심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위로 이 페이퍼컴퍼니라고 불리는 이 A 법안의 존재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식당에서 사진 걸어놓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을 숨기면서까지 홍보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1인기획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된 거 이거 전문가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손정혜]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세워서 매출을 용역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금액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다수 그러니까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양측의 컨설팅을 통해서 절세 전략이라는 미명 하에 컨설팅을 잘못 받을 개연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절세라고 볼지, 불법이라고 볼지는 공권력을 가진 세무당국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다소 무리 있는 컨설팅이나 구조를 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구조를 짰다고 한다면 조세포털의 공범이 될 여지도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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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차은우 씨가 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한 음식점을 자기 가족이 운영한다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자신의 단골집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고
00:11그 가게는 또 SNS에 어제 얼굴 천재 차은우 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다.
00:16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다.
00:21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정말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00:26많이 찾아주세요 해도 많이 갔을 것 같거든요.
00:28보통의 우리 대중들은 스타들에 대해서 진실성 진정성을 요구하는데
00:34만약에 모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홍보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00:39그냥 솔직하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곳이니까 팬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보였을 텐데
00:45홍보는 하는데 본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것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의구심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00:54그런 경위로 이 페이퍼 컴페인이라고 불려는 이 A버빈의 어떤 존재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01:04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당에서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01:12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을 숨기면서까지 홍보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20또 한 가지 1인 기획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된 거 이거 전문가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01:28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세워가지고 매출을 용역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금액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는
01:36소위 말하는 전문가 다수 그러니까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양측의 컨설팅을 통해서 절세 전략이라는 어떤 미명화의 컨설팅을 잘못 받을 개연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01:49이게 절세라고 볼지 불법이라고 볼지는 사실은 공권력을 가진 세무 당국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01:57현재까지는 다소 무리 있는 어떤 컨설팅이나 이 구조를 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2:03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구조를 짰다고 한다면
02:10이 조세포탈이 공범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2:19유한책임 회사라는 것은 책임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02:23그 말 자체로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임원이나 대표회사들이 연대 책임과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02:32유한책임은 유한책임 사원들은 본인이 출장 금액만큼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다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02:40그런 경위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일정 규모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해계 감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02:50그러니까 유한책임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해계를 처리하거나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02:57외부에서 감시하기가 취약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03:01그래서 주식회사를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불투명한 회계를 숨기거나
03:08이것을 편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3:13네. 또 장소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강남 대신에 강화도의 법인을 등록한 거는
03:19취득세가 3분의 1로 아낄 수 있는 성장 권리 권역이기 때문이다. 관리 권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3:27현재 최종 법인의 주소는 강남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03:33강화로 계속 있다고 한다면 이 관련해서 법인이 많은 수익을 받게 되면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03:42그래서 법인의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업을 등기 목적으로 넣은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03:49취득세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03:53그런 취지로 강화도에 법인 주소지를 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03:58최초의 1인 회사의 주소는 김포라고 알려지고 있고
04:01두 번째 주사가 강화로 알려지고 있고 세 번째가 강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4:06이 주소구를 변경하는 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4:11준비되지 않은 상태로서 어떤 주소가 필요해서 법인 자체
04:16그러니까 허울뿐인 주소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도를 쓴 것인지
04:20이렇게 부동산 투자까지 엄두해서 강화도를 설정한 것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26차 씨 측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04:30조세포탈 이후로 법적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04:34일단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것은
04:38과세적부심 그리고 그 이어서의 행정심판청구까지
04:41이 200억대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한 다퉈서 줄여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49사실 이런 문제는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문제하고도 맞물리는 건데요.
04:54이미 이것은 세무당국에서 아무리 기획사를 법인으로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04:59결국 1인이 운영하고 1인한테 소득이 기속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05:03개인소득세 처리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운 이상이고
05:07이와 같이 차은우 씨 모델로 법인의 수액이 많으니까
05:11다른 법인으로 가져가서 분산시키는 방식도
05:13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1인이 개인소득세를 다 내는 게 맞다.
05:18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자체도 앞으로는
05:22절세가 아니라 편법을 넘어서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26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례로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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