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바로 정유미 검사장입니다.
00:04아마도 현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갈등을 상징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00:10정유미 검사장이 낸 소송이죠.
00:13본인의 강등, 사실상 강등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법원신문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00:21대장도 사건 항소 포기한 것만 해도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거 이용을 얻었다고 이렇게 강등하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00:34정유미 검사장에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00:37저는 지금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00:39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봤는데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00:44제가 우려서로 온 게 법무부가 법령을 너무 과감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거를 적법이라고 해버리면
00:52우리 법령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그럴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00:57어쨌든 인사권자에서 재량의 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1:02법무부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검사는 다 농총들에서 다 한 덩어리니까 아무데나 보내버려도 된다고 한다면
01:07이제 아무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어디 시골에 평검사를 보내버리고
01:12어떻게 보면 무도한 인사를 자행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커지는 거죠.
01:18일단 정유미 검사장이 이걸 내 인사를 중단하려고 요청한 정유미 검사장의 입장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01:27개인의 의사 표현을 이유로 인사 강등 조치를 당했다.
01:33결국 이 단순히 강등 법무부의 전부 인사의 본질이 아니라
01:39정유미 검사장 얘기는 미운 털이 바뀌었고
01:42자기가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서 정석호 장관에게 쓴수레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01:47이게 보복성 인사를 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1:50그렇죠. 정유미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프로스나 입장문을 통해서
01:55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1:58아마 그거에 대한 저는 보복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02:00더군다나 역대로 보면요. 검사장이 검사로 강등된 지는 딱 한 차례 있습니다.
02:07그런데 그거는 비위 혐의 때문에 검사로 강등된 그런 상황이에요.
02:12이처럼 뭔가 본인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02:15이런 걸로 해서는 처음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02:17더군다나 지금 인사혁신처가 어떤 법을 입법 예고했죠.
02:23공무원들의 복종 의무를 가진 걸 없애는 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02:29그리고 지금 여당의 취지는 뭐냐 하면 항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02:33지금 박정원 대령 지금 보면 승진 예정대로 스타를 단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2:38그동안 항명을 그렇게 어떤 부추겼던 직권 세력이
02:42본인들한테 대한 어떤 반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징계를 하겠다는 게
02:47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의 입장 아니겠어요.
02:50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항명하라고 해놔 놓고
02:53지금 이번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서 왜 하셨어요라고 물은 사람한테는
02:58지금 저렇게 강등 조치를 하고 몇몇 검사장들은 인사, 좌천 인사를 해서
03:03그중에 두 명은 지금 검찰을 떠났지 않습니까?
03:06이런 인사는 제가 이 법조를 출입해 와서 역대로 잊은 적이 없습니다.
03:11그리고 이거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03:12아마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03:15왜냐하면 사실은 검사라고 해서 어떤 명백한 비위라든지
03:20명백한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부적인 어떤 의견을 통해서
03:25왜 항소포기를 했는지 이유를 물었다는 그런 이유로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03:29있을 수 없는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03:32강성필 대변인, 그런데 지난번에 정성호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03:36여러 얘기 중에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 아니냐라고 하면서
03:41정유미 검사장의 강등 인사는
03:44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는데
03:48저는 잘 모르겠는데
03:49정 장관이 생각하는 강등의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3:54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정유미 검사장이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04:03어쨌든 조직의 나름대로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04:12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검사라는 게 검찰총장하고 검사 두 가지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04:19그래서 나름대로 보복성 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인은.
04:23그래서 본인이 소송하신 거 아니겠어요?
04:26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정성호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왈관할 필요가 없이
04:30그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04:35그런데 사실 국민의힘도 그런 거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04:38보니까 김정혁 전 최고도 이렇게 저렇게 당에다 쓴 소리 하면
04:42잘못됐다고 해서 막 징계해버리고 그러던데
04:44그런 정당이 저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나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04:50언뜻 들으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그거고 저거는 저거니까요.
04:53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04:57이게 지금 항소포기 논란에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사람들의 인사인데
05:03일단 강등이 됐고 법원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05:07구전을 부르는 사람 짧게요.
05:10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05:12이게 생각보다 저 법원의 판단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5:17집행전지는 굉장히 간이한 판단이니까 아마 2주 이내에 판단이 나올 겁니다.
05:21그런데 이게 사실 법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05:25쉽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정유미 부장의, 검사장의 주장이 설득력은 있다.
05:30이게 지금 일반 민간 회사 차원에서는 강등 인사 조치에 대해서
05:35이건 실질적인 징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판례들이 많은데
05:38검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설례가 마땅치 않아요.
05:41그렇게 파소된 사례 하나밖에 없는데
05:42이거는 사실상 징계를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고
05:47그걸 인사상에 보복을 해서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강등을 한 것이거든요.
05:50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계를 해라.
05:53징계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
05:55그럼에도 그걸 잠탈한 인사 명령이라는 것은
05:57위법 부당하다라는 판결 쪽에 범죄적 근거는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06:01알겠습니다. 아마 집권 초기 현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와
06:07일산 검사장의 반발, 법적 소송 얘기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
06:13정유미 검사장, 미운털 인사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까지 만나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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