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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전


[앵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서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약 6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결국 공매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보도에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유의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선고받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재산을 압류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공매로 넘어간 이화영 전 부지사 소유 아파트 단지 앞인데요.

매매가는 7억에서 9억 원 안팎으로 형성돼있습니다.

공매로 넘어간 이 전 부지사의 아파트는 40평 정도의 크기로 약 9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최근에 거래된 게 한 9억 3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죠. 9억 3천, 5천 이 정도에 나와 있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SNS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돈을 안냈더니 달랑 남은 집 한 채를 경매로 넘겼다"면서 "끔찍한 폭거를 알려달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파트가 공매로 팔리면,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 전 부지사에게 귀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구혜정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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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서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00:10벌금과 추징금 약 6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결국 공매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00:16보도에 김세인 기자입니다.
00:20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유의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00:28이 전 부지사가 선고받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재산을 합류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00:38공매로 넘어간 이화영 전 부지사 소유의 아파트 단지 앞인데요.
00:43매매가는 7억에서 9억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00:47공매로 넘어간 이 전 부지사의 아파트는 40평 정도의 크기로 약 9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0:589억 3천, 5천 원 정도에 나와있어.
01:04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SNS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돈을 안 냈더니 달랑 남은 집 한 채를 경매로 넘겼다면서
01:12끔찍한 폭거를 알려달라고 적었습니다.
01:16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증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01:21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1:27아파트가 공매로 팔리면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 전 부지사에게 귀속됩니다.
01:33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01:51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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