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기 금지령이 내려졌던 어르신들의 대표 휴식 공간이죠. 탑골공원. 오가다 보면 술 한잔 걸치시는 어르신들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00:10앞으로는 안 됩니다. 술병을 들고만 있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데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9공원 앞 바닥에서 술 마시는 어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00:24앞으로는 이렇게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00:28서울 종로구가 탑골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00:34탑골공원 안은 물론 외부 역시 금주구역입니다.
00:40벽면에는 이렇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00:46금주구역 범위는 인근 국가문화유산구역까지입니다.
00:51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다른 용기에 주류를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00:57종로구는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01:03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01:08탑골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 반응은 다양합니다.
01:12종로구는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01:37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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