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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직거래 현장에서 가방 빼앗아 달아나려 해
골드바 22개…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 
20대 남성 "빨리 도망치면 안 잡힐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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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고거래 장터에서 직거래를 하자면서 판매자를 불러냈습니다.
00:07그런데 이 두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00:12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17중고거래를 하는 현장입니다.
00:20편의점 앞 거리에 가방을 맨 판매자가 등장을 하고요.
00:24잠시 후 물건을 사겠다는 구매자도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등장합니다.
00:28잠시 둘이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구매자가 갑자기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려고 합니다.
00:36물건이 든 가방을 한 사람은 뺏고 한 사람은 지키려다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이는데요.
00:42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구매자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00:49아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중고거래 하면 보통 쓰던 물건, 옷 이런 거가 떠오르는데
00:56저 가방 안에는 좀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었다고요?
01:00네, 골드바 22개라고 하는데 시가로 치면 1억 6천만 원 상당을 중고거래를 통해서 직거래하려다가
01:07저렇게 뺏고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01:11판매자는 금음방 주인이라고 합니다.
01:13정상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1:17한 명이 이제 그걸 낚아채고 도망을 가면서 이 사건이 생긴 건데요.
01:21결국 금음방 주인에게 잡혔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01:25그런데 누가 봐도 너무 단순한 범죄거든요.
01:28중고거래 가서 가방 갖고 그냥 도망간다.
01:32그런데 이게 잡힐 줄 몰랐댑니까?
01:34일단 이 남성은 대학을 휴학하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
01:41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1:43빨리 도망가면 안 잡힐 줄 알았다고 하지만 도망가더라도 CCTV로 추적해서 잡아내는 게 대한민국 경찰역인데 이것을 간과한 것 같고요.
01:53일단 경찰 이 남성에게 주흥강도 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01:57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 이 금음방에서 골드바를 거래하면 되는데 왜 중고거래를 이용했을까?
02:03이 점에 대해서도 혹여나 작물 아닌가 또는 이 금거래에 불법적인 소지가 없는가도 같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2:11알겠습니다.
02:13빨리 도망치면 안 잡힐 줄 알았다.
02:18참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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