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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동료 키보드에 접착제 뿌린 30대, 검찰 송치
30대 여성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듣기 싫어" 진술
회사에서 지급한 키보드 사용했는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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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사건도 만나보시죠.
00:03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키보드가 뭔 죄?
00:07키보드에 뭘 뿌렸네요?
00:08키보드에 뭐가 좀 뿌려지는 것 같죠?
00:10이게 단서인데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4키보드 소리 듣기 싫다고.
00:17금융회사 비서 A씨.
00:19A씨의 동료 B씨 간의 사건입니다.
00:24동료가 키보드 소리 듣기 싫다고 접착제를 뿌린 후 자백했어요.
00:29그러자 A씨는 이거 회사에서 준 키보드였어 라고 얘기하고
00:34직장 내 괴롭힘이 나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0:36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동료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3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의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00:46피해자의 얘기 인터뷰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0:59약간 딱딱한 게 무너져 있어서 그냥 키보드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랬다.
01:05자기가 고장을 내면은 새곳으로 교체할 테니 그런 소리가 덜할까 싶어서 고장을 내드렸다.
01:14말문이 막 켜고 무서워서 손이 벨 벨 벨 벨 떨린다고.
01:17반장님 범죄심리학적으로 정말 키보드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렇게 한 걸까요?
01:23아니면 키보드를 치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좋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01:29이건 사람이 보기 싫은 거죠.
01:30그래요?
01:31사람이 보기 싫어갖고 괴롭히려고 할 때 직접 싫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의 행동.
01:40너 발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보통 괴롭히죠.
01:45아니면 독수리 타법으로 막 이렇게 딱딱딱딱 쳤던 것 수도 있지 않습니까?
01:48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건 채용이 안 됐겠죠.
01:50금융위원회에서 미소가 독수리 타법이 보통은 다른 자격을 있을 테니까.
01:55보통은 괴롭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02:02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02:07그래서 이 경우도 경찰에서는 아마도 직장의 괴롭힘으로 보고 송치를 한 것 같습니다.
02:14이러면 처벌도 돼요?
02:15처벌이 되죠. 그런데 이제 처벌을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2:18업무방이라든가 재물손괴 쪽으로 가는데
02:21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걸로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02:26각각의 형태로 처벌되죠.
02:29키보드 치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접착제를 뿌렸다는 행동은 용인될 수 없는 거죠, 결코?
02:34그렇죠, 당연히. 아니, 그러면 싫다고 얘기를 하면 되죠.
02:38살살 쳐라.
02:38그럼 살살 쳐라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02:40그거 아니라 거기를 붙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02:42그래서 이걸 왜 안 먹혀, 이거잖아요.
02:46저는 그걸 뿌린 분한테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2:50저런 분들은 다른 분한테 똑같이 할 겁니다.
02:53그렇군요.
02:53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2:57꼭 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어떤 범죄 유형상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03:01그리고 저 회사에서는 분명히 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03:05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3:06그렇군요.
03:07직장 내,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 때문에.
03:09그렇군요.
03:11그 키보드가 또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키보드였다고 합니다.
03:14글쎄 말입니다.
03:14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아까 코인 사태부터 강력반까지 풀어봤습니다.
03:20반장 감사합니다.
03:21감사합니다.
03:21고맙습니다.
03:22고맙습니다.
03:23고맙습니다.
03: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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