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일 전


정성호 "'신중히 잘 판단하라' 해"… 수사 지휘? 
"설명하라" "책임져라"… 커지는 검찰 내부 반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대통령실 입장은?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사흘, 그 후 폭풍이 오늘까지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00:09특히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죠.
00:15오늘 아침에 입을 열었는데 본인은 대검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00:22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00:25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0:26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0:30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00:36이 사건을 한번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0:41대장동 사건,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왔고요.
00:46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50그 이후에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법원 앞에서 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항소 마감 시한을 7분 앞두고요.
01:01이게 불허 통보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01:04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이 결정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위가 있었냐가 이번 사태의 쟁점인데 정성호 장관은 정확히 뭐라고 한 겁니까?
01:12조금 전에 싱크로 들으신 것처럼 정 장관의 설명은 이겁니다.
01:17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고 했다라는 것이 정 장관의 오늘 얘기였습니다.
01:2720분 넘는 발언 중에 저 부분이 또 핵심이었는데요.
01:31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했지만 해석해보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힌 겁니다.
01:41그러니까 보고를 받았고 정 장관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건넸다는 겁니다.
01:51허재윤 변호사, 그러면 이거를 수사지휘로 볼 수 있어요?
01:53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야지 정확하게 수사지휘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풀명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02:01그 발언을 한 경위뿐만 아니라 발언을 한 당사자와 그 사건의 성격이 어떤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0일단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개인의 검사를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02:17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2:20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항소포기에 대해서
02:24법무부가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이를 정도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 경위가 있었다고 하면
02:30이 부분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수사지휘가 될 여지가 있는데
02:35일단 지금 중앙지검 측에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모두
02:39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고
02:42이게 대검 지휘부에서 넘어가서 그 대검 지휘부에서 법무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02:48대검 지휘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어떻게 개진을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02:53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02:56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설령 대검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03:01법무부 장관 측에서 대검 측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03:05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03:09현직 법무부 장관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
03:15의견을 제시할 때는 분명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도
03:20신중함이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3:23이게 자칫 수사 지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03:27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03:30이 앞뒤 전후 사정에 따라서 수사 지휘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03:36그렇게 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03:38이제 오늘 정성호 장관은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03:43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03:46어떻게 봐야 되죠?
03:46그러니까요.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되면 명백하게 이건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03:50명백하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03:53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아요.
03:56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이회관계자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03:59이 사건을 개입하지 마라, 보고받지 마라라든지
04:02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라.
04:05이 얘기가 과연 수사 지휘권의 발동일 거냐.
04:08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04:09정성호 장관이나 법무부 측에서는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하는 건
04:13판단의 주체인 대검에서 잘 판단하라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04:17이러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 항소를 하지 마라든지
04:20항소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04:24그 자체로 이게 수사 지휘권의 발동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4:28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말들 한번 드라이하게 팩트만 저희가 놓고 보면
04:33이 얘기입니다.
04:35정 장관의 말만 놓고 보면 나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인 거고
04:40노만석 대행은 그 의견을 참고했다는 거고
04:43그리고 정진우 지검장은 노대행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건데
04:47그러면 이거 항소 포기 지시는 그냥 노대행이 한 거예요?
04:51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정확하면 지금 노대행이 본인이 지금 총대를 맨 것으로 보입니다.
04:59왜냐하면 법무부 의견은 참고는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05:03내가 책임지고 결정했고 정진우 지검장과 뭔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05:09여기서 정 지검장하고는 생각차가 있는 거예요. 의견차가.
05:13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05:17의견차가 있었다라는 취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05:21그런데 가장 핵심은 정 장관이 정말 의견을 전달한 것이냐
05:25수사 지휘를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05:31일단 여권에서는요. 아니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05:37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5:38오늘 서영교 의원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는데요.
05:42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05:47의견은 충분히 개진하는 거 아니에요?
05:50그런데 중요한 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05:52결정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05:57호만석 검찰총장이. 결정은 자신과 그리고 정진훈 지검장이 충분히 논의해서 한 거다.
06:07어쨌든 오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지만
06:10이게 의견 개진을 한 거냐 아니면 수사 지휘권 발동 없이 수사 지휘를 한 거냐
06:15이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06:18그러면 이제 이거를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06:20허주현 변호사, 법조계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뭐가 그럼 지금 상황에서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06:25제가 말씀드린 그 보고 체계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개진됐는지
06:30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06:32지금 노대행의 말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06:37지금 정진우 지검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06:40말씀드린 것처럼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는 모두 항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06:45실제로 항소장 들고 갔다는 거잖아요.
06:48그런데 협의가 돼서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해서
06:53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검토만을 근거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06:56갑작스럽게 선회한 것이 맞는지
06:59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07:02심지어 사이 표명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07:05그렇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분명히 잡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07:08만약에 노대행이 자신의 의견대로 밀어붙여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것이 맞다.
07:16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는 전혀 별개로 맞다고 하면
07:18그분도 검찰의 수장인데 나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07:23그런데 항소를 갑작스럽게 하지 않기로 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07:28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07:30그렇다고 하면 이 결정의 근거에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의견 표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07:36그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지휘권의 발동으로 사실상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07:42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정이 더 돼야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07:46항소 포기에 대해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07:50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무려 22분간 상세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07:56그 중에는요. 이번 사태의 두 번째 쟁점도 담겨 있습니다.
08:02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08:02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08:09양형이 있어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08:15이 판결에 그게 항소할 사이입니까?
08:19최 교수님.
08:20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에는 검찰 구형보다 일단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거는 맞아요.
08:27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다퉈 볼 여지가 있었던 건 아니지.
08:36그러니까 정말로 항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까?
08:37그러니까 이게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08:40지금 말씀하신 건 수사팀 입장에서는 더 다퉈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08:43아마도 정성호 장관이나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08:50통상적으로 검찰 내규에도 2분의 1, 선고 형량이 구형량이 2분의 1을 넘어가면
08:56그러면 대책을 안 하는 게 일반적 예규에 들어있다고.
08:59물론 그 예규를 100% 지켜라는 건 아니에요.
09:01다만 이제 그런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절차로 본다고 하면
09:05입원권도 충분히 그걸로 검토해서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09:09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문제인데
09:14이게 이제 추징금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9:18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로는 추징금 같은 경우에 뇌물로 예컨대 받은 경우
09:22초과 수익이 1,120억 원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09:26그중에 473억 원은 뇌물성 수익으로 이미 추징이 된 상태고요.
09:29나머지 647억 원 같은 경우에 배임이 되는데
09:32배임 같은 경우도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09:36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내게 되는데
09:40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소송 걸어놨어요.
09:43그래서 2천억 원은 이미 쓰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09:48거기서 충분히 추징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9:51검찰 내부에서는 노대행을 향한 반발의 목소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9:57법조계에서는 이거를 이거 검찰청 폐지 앞두고 마지막 겁난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10:03이런 말이 나올 정도는 지금 상황이 어떻겠냐고요.
10:05그 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반론도 있어서
10:09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10:11그러니까 구형보다 선고가 더 세게 나와서 항소를 자제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10:17또 일각에서는 그 재판받은 5명 중에서 가장 핵심은 김만배 씨인데
10:22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 선고량이 낮아졌거든요.
10:26왜 그 두 사람 경우만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10:32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들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10:38일단은 일선 지검장 18명도 지금 항소폭이 납득이 안 된다면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10:45이어서 지검장 8명도 검찰 존재 이후에 상처를 하면서 또 한 번 글을 올렸습니다.
10:52그뿐만이 아닙니다.
10:53노대행을 직접 면전에서 찾아가서 대검 연구관들도 거짓 표명을 포함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또 욕을 하고 있습니다.
11:02그래서 검찰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07노대행을 또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군요.
11:10항소폭이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11:12특히 정치권으로도 옮겨붙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검찰의 항명이다, 또 국민의힘은 외압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1:23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11:30정치검찰의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겁니다.
11:34이거는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1:47심지어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50이번에 이 항소포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까지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데
11:58그러면 이번에 이 항소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에는 영향을 좀 미칩니까?
12:03지금 공범 관계로 되어 있는 재판이잖아요.
12:06일단 지금은 중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범들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12:13이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도 더 이상 특경법으로 따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12:19우리가 지금 대검 예교를 가지고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2분의 1 미만,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하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데
12:27이게 구역량보다 높았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12:30이게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대한 항소의 이유는 구별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12:37이 예교는 양형 부당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12:41지금 일부 무죄에다 면소가 나온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12:44특경과법사금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거든요.
12:49특경법사금 배임은 재판부에서 지금 정확하게 배임 행위 당시에 개발 이익을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2:56나중에 배임 가액이 얼마나 될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고
13:00일반 형법제를 다룬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2심의 상소를 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13:08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비슷하게 지금 범죄 시점에 대해서 재판부와 검찰의 의견이 갈려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13:19그러면 이렇게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나온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양형과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
13:26항소심에서 다투어야 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13:30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항소가 안 이루어졌어요.
13:32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이거든요.
13:38판결의 합의 확정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앞선 재판에서 배임 행 특정을 위해서 향소를 하지 않았는데
13:44이후에는 왜 배임 행 특정을 위해서 특경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느냐.
13:49이렇게 된다고 하면 검찰이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죠.
13:54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3:58최 교수님,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공소 취소 빌드업 아니냐라고 하던데요.
14:03그건 모르는 거죠.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4:07검찰도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를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해요.
14:11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이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14:15하나의 이 재판과 관련해서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를 했고
14:21오늘 김병기 원내대에서 그걸 받겠다고 그랬어요.
14:23그래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다른 것보다 남욱 변호사가 지금 나와서 검찰의 조사나 기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14:30배를 가르겠다고 한다는 등 자녀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협박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다.
14:35거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14:37그랬을 경우에 재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요소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14:41이남희 기자,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14:43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해요?
14:45일단은 오늘 공식 브리핑이 없었어요.
14:49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내지는 않았습니다.
14:53다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일단 중요한 발언은 항소 포기 관련해서 대통령실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15:02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 신경 쓸 게 없다.
15:05굉장히 다른 일로도 바쁘기 때문에.
15:06그래서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15:10이번 사태가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15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흑북풍은 저희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