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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지난 2002년 월드컵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죠.
00:47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천수 선수가 사기염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00:55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은 후에 한 푼도 갚지 않았다라는 게 돈을 빌려준 사람 측의 주장인데요.
01:06어떻게 된 겁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하는데.
01:10맞습니다. 고소인, 그러니까 이천수 씨의 가까운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01:16그런데 워낙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서로 호영호제하는 사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금원을 건넬 정도로 믿음이 있던 관계로 보입니다.
01:26그러다 보니까 9차례에 걸쳐서 생활비 명목으로 한 1억 3천만 원이 넘는 4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을 주게 된 것이고요.
01:34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은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천수 씨가 2018년 11월에 처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
01:45나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300만 원 처음 건넸고 그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배우자 계좌라든지 이천수 씨의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라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고요.
01:56하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고 빌려준 돈 전체 금원에 대해서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02:08자, 적은 돈이 아닙니다.
02:11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변제를 하지 않았다.
02:16그러면 이거는 이천수 씨 측에서는 사기 혐의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02:23일단 이천수 씨 측에서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02:28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30자, 이천수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02:34돈을 빌린 게 아니라 쓰라고 줘서 받은 거다.
02:39그러니까 저때가 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 때여서
02:44그런데 이제 이천수 씨는 좀 지내기가 힘들었고
02:48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와주는 것처럼 돈을 줬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02:54그래서 자기는 받아 쓴 거다.
02:56빌린 게 아니다.
02:57이런 주장인데
02:58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03:02저게 빌린 게 아니라 쓰라고 줘서 난 쓴 것뿐이다라고 하면
03:06면할 수가 있나요?
03:08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03:13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03:15결국에는 수사 단계라든지 아니면 법원에 가서도
03:18현출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03:21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라든지
03:25이제 메시지를 살펴봤을 때
03:27언제까지 갚아 내지는 언제까지 쓰고 나한테 줘
03:31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03:33이것은 그냥 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3:36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거 그냥 주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03:40이천수 씨의 말이 신빙성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03:43그래서 이천수 씨의 이야기는
03:44지금이라도 그 돈을 내가 갚을 용의가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03:48하지만 우리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03:51기망을 통해서 어느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03:54금원을 갈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03:57나는 실제 기망의 의도도 없었고
03:59돈을 빼앗으려는 그런 목적성도 없었기 때문에
04:02결국 고의가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04:06이것은 추후에 증거관계에 따라서
04:08결국에는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04:1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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