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고발 2개월 만에 첫 강제수사… 모욕 혐의 적시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건 수사
경찰, 부실 감사 정황 근거로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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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실까요. 하피플 주인공 첫 번째는 스타벅스입니다.
00:07경찰이 5월 18일에 논란이 일었던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때문에 어제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0:17지금 8월 5일입니다.
00:21함께 보시죠.
00:425월 18일에 논란이 일었는데 그 때문에 회장이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엄청난 영업이익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직원들의 역사 인식 교육까지 받았고
00:53대통령과 장관들까지 나서서 불매운동까지 벌였는데 지금 8월 5일에 스타벅스 본사를 경찰에 압수수색한 겁니다.
01:05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01:095월 18일 거를 8월 5일에 본사를 압수수색한 건데 6월에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반려함기도 했었어요.
01:188월 5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직후에 공교롭게도 시점상 경찰이 수법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1:30법조 출입 기자, 법조 반장하셨던 안용한 의원님.
01:35이게 지금 시점상 맞는 건가, 이게 이렇게까지 강제 수사할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안용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44또 뜬금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도 뜬금없었지만
01:51경찰이 저는 지금 탱크대인 논란은 이미 지나간 줄 알았어요.
01:55이미 오래전에 기억해서 지난 일로 생각했는데 압수수색을 몇 개월 만에 한다?
02:00그렇기 때문에 일부 방금 우리 타임라인은 나왔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보안수사권까지 폐지하고 나니까
02:07그에 대한 탐내인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1저는 경찰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02:13경찰 왜 저러냐?
02:15스타벅스 논란은 저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야 될 여지가 없다.
02:20저건 스타벅스의 광고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02:25그건 지탑마다 마땅해요.
02:26그건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의 영역입니다.
02:29그걸 공권력이 대통령이 나서 비난한 이런 영역은 아니거든요.
02:33그런데 지금 강제수사를 한다?
02:35지금 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시민단체의 고발 때문에 강제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02:40저 시민단체가 대통령도 같이 고발했다고 그래요.
02:44그럼 대통령이 수사하는지 저 지켜볼 겁니다.
02:46저건 아닌 것 같고요.
02:47저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고발했다?
02:50네,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02:52저도 기사를 봤는데.
02:53그런데 대통령 조사해야지 그렇다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02:56그리고 지금 경찰이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11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03:03간단한 수사, 매우 간단한 수사입니다.
03:06저한테 맡기면 한 달 내에 수사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03:08그런데 11개월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에 대해서 뭉개고 있어요.
03:13그런 경찰이 이제 와서 갑자기 스타벅스에서 강제수사를 한다?
03:17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03:19그래서 지금 이런 경찰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3:24저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스타벅스 압수수색 한들 별거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마는
03:32저게 무슨 쇼인지 재수인지 모르겠어요.
03:35저건 압수수색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하면 됩니다.
03:40관계자들.
03:40그런데 지금 저희까지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저 논란을 키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03:44저 논란을 키우는 것은 만약에 정부 여당 측에서 압력이나 지시가 들어갔다면 그건 오판이죠.
03:52스타벅스 문제는 국민의힘당에서 커피 마실 자유도 없느냐라는 그런 논리가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01저 영역은 민간 영역이지 공권력이 개입해서 수사할 영역은 아니거든요.
04:05그런데 경찰이 이제 와서 왜 나서든지.
04:08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임라인 때문에 오해까지 받는.
04:11저는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3그런데 경찰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4:16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장관까지 나서서 민간 기업을 비판하고 불매운동을 주도했고
04:24이제는 공권력까지 나서서 석 달째 되는 시점에 압수수색까지 벌인 셈인데
04:29그럼 도대체 경찰은 뭘 얻기 위해 압수수색한 걸까요?
04:35모욕의 고의성 확인에 주력했다라는 해석 나옵니다.
04:39압수물품 대표 전 대표의 그리고 임직원의 휴대전화.
04:45신세계 자체 감사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던 직원 3명의 기기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04:51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8월 5일에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04:55내부 문건 등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04:59검사 출신의 수사 전문가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05:03김광선 변호사님, 강제 수사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덕목들이 있죠.
05:07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배우기론 시의성이라고 배웠습니다.
05:13그러니까 적기에 강제 수사를 임의적으로 벌이면서 굉장히 기습적으로 핵심 증거물품을 확보하는 데에 강제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배웠는데
05:258월 5일인데 맞습니까?
05:32김병기 원내대표와 같은 사건은 그게 제일 신속하게 할 사건이에요.
05:36왜냐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잖아요.
05:38그러면 제일 신속하게 할 사건은 안 하고 수사를 안 한다랄지
05:45아니면 시간을 두고 할 수사는 또 아주 신속하게 하고 있어요.
05:49지금 경찰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05:56저 사건 자체가요.
05:58사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06:01물론 명예수색이랄지 모욕이랄지 5.18 관련된 법이 유반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06:08그건 따져봐야겠죠.
06:10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이 그렇게 부산을 떴는데
06:14그 자체로 검찰에서 그냥 종겨될 가능성이 크고
06:18만약 하나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봐, 권력의 눈치를 봐가지고 기소한다 하더라도
06:23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봐요.
06:26그러면 더군다나 이제까지 우리가 수사랄지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봤지만
06:34명예훼손과 모욕괄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강제 수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06:39그거 자체는 조사를 하고 의욕이,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에 여부하고
06:47그다음에 표현 자체가 그걸 직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06:51이게 어떤 모욕적인 감정, 명예감정을 훼손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06:55사실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06:59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경우가 아마 경찰도 사례가 없을 겁니다.
07:05그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고
07:09이렇게 다 볼 수 있고
07:11지금 검찰 수사권 폐지를 하는데
07:15지금 저런 사건을 보면서 김병진 사건을 보면서
07:18왜 견제받는 검찰이 없으면 어떤 꼴이 날 것인가
07:24이걸 보여주는 또 단체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07:29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죄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07:33저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신 걸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07:38제가 아까 검경합동수사본부 얘기했었는데
07:41앞으로 특검하게 될 거 아닙니까?
07:43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게 특검 아니에요.
07:46문제는 뭐냐면 특검의 검사를 파견 못 하죠.
07:50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07:51그러면 경찰과 중수청 사람들이 수사를 할 거예요.
07:55그러면 특검마저도 경찰이 장악하는
08:00엄청난 경찰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08:04이런 것까지 아마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08:07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08:09이전에 그래도 적어도 검찰이라는 것은
08:13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8:15그런데 중수청하고 경찰은
08:18행안부 산하기관 아니에요?
08:20그러면 행안부 산하기관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다.
08:24이런 문제점이 지금 제가 볼 때는
08:27지금 수사법사 관련한 압수수색에서도 관련돼 있다.
08:30저는 그렇게 봅니다.
08:32야당에서 강하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8:37관제통제사율의 퇴보, 중국식 공항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
08:40정치,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 등등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8:44물론 이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경찰의 반박과 해명도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08:49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50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8:52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똑같은 강도로 비판을 했다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08:59검찰에 대해서 비판했다면 인정.
09:01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형사법 개정되고
09:05그다음에 검찰개혁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09:09지금 스타벅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저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09:13저는 좀 매우 부적절하다.
09:15우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09:16아까 형사법 개정 관련해서 경찰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09:22왜냐하면 일선 수사경찰들 중에서는 수사지휘가 필요하다.
09:27검찰의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고
09:30또 보안수사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한 걸로 알았는데
09:35당정에서 이 부분을 개정할 때 과연 경찰의 입장은 들어봤는가
09:39무조건 수사기소 분리라는 차원에서 경찰은 다 찬성할 거다.
09:44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09:46저도 행안위원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
09:48경찰 수사권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09:51이게 완전히 100% 다 없애는 거에 대해서
09:54과연 경찰 일선에서 수사관들이 찬성했을까.
09:57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10:00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문득 궁금했고요.
10:02이 스타벅스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10:04검찰이 한 번 영장을 반려했거든요.
10:06그런데 두 번째 발부가 돼서 하는 건데
10:08일단 고소고발이 들어갔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된다라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10:12그다음에 신세계 차원에서 내부 감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0:16거기서 미처 다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랄지 이런 거는 좀 정리한다.
10:21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10:23그래서 필요는 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10:25왜냐하면 이게 사건의 발단인데
10:28배제고 학생들 지난번에 야구협회에서 6개월 출전 정진 나왔는데
10:34화해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5.18 묘역도 가고
10:38광주를 교장 선생님의 또 따뜻한 얘기 포홍 이런 거 저희가 다 지켜봤잖아요.
10:42그래서 1개월로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는 감경이 됐어요.
10:47그런데 어제 배제고 차원에서 응원가를 선창했던 2명에 대해서는 중진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10:53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10:54배제고 학생들의 이 상황을 본다면
10:57사건의 발단이 됐던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11:00어느 정도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이고
11:03압수수색하고 이걸 빨리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11:06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1:07마무리 차원이다.
11:09한 언론에 오늘 이런 사설이 쓰였습니다.
11:11함께 보시죠.
11:13스타벅스 뒤늦은 압수수색, 검찰 수사권 폐지 담내인가.
11:16경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11:19정성호 장관 등 고발 사건, 조의대 한독수 비밀 회동 세기,
11:22민주당 의원들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개고 있다.
11:26이 상황에서 스타벅스 내답 없이 압수수색,
11:28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정권이 내려준 선물에 대한
11:30성의 표시 차원의 담내인가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11:34성추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1:36글쎄요. 저도 시기적으로는
11:38이렇게 늦었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11:40그런데 사실 6월에 영장 청구했다가 안 나왔어요.
11:44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두 달 동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11:49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압수수색 필요하다라고
11:52검찰이 설득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11:54폐지에 대한 담내, 경찰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11:58형수업법 개정 통과되니까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줬군.
12:02그러면 답례해야겠다.
12:03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12:05맞지 않다.
12:05맞지 않죠.
12:05검찰도 지금 동의해 준 건데요.
12:07앞서 영장에 대해서.
12:08영장 청구 받아준 거잖아요.
12:09그러니까 6월에 반려했던 거를 그동안 수사를 보완한 거고.
12:12그렇기 때문에 저 사설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2:16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일선의 경찰들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12:21보완수색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2:24경찰 내부에서도 본인들이 같이 일하는 수사에 진짜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12:29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은 보완수색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12:32그런데 수뇌부, 지휘부.
12:34경찰의 수뇌부, 지휘부로 가면 의견이 다르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2:38검경의 조직 갈등도 있고.
12:40그들은 보완수색권 폐지하는 걸 원하더라.
12:43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도 너무 힘들고.
12:45왜냐하면 경찰에 대한 비판, 수사 늘어진다, 길어진다,
12:49핑퐁한다, 비판 본인들도 다 압니다.
12:52그런데 본인들이 물리적으로 힘들고 너무 이게 과도한 업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12:57검찰과 어느 때는 좀 상호 견제의 의미도 있고 보완의 의미도 있고
13:02협력의 의미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좀 자기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3:07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좀 이거에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13:10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경찰 내부의 의견.
13:14경찰 내부 의견 들을 때 보통 수뇌부 만나잖아요.
13:17일선 경찰들을, 일선 경찰들도 공식적으로 만나면 안 되죠.
13:21비공식적으로 만났어야겠죠.
13:22그런 것들을 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3:26이제 앞으로 모든 수사 권한은 경찰이 갖게 되는 막강한 경찰 국가가 될 텐데
13:32여러분은 8월 5일에 자행된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36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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