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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축구선수 출신 유튜버 이천수, 억대 사기 혐의 피소
이천수, 지인에 "수입 없으니 생활비 빌려달라"
지인 "이천수, 돈 갚겠다고 했는데 연락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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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잘 아시는 분이셔?
00:04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00:09지금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천수씨입니다
00:12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축구선수입니다
00:17축구만 평생 해왔고
00:19현장에 있는 축구선수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00:23이천수씨, 최근에는 축구 관련 유튜브
00:29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마다
00:31특히 홍명모 감독에 대한 촌천살인 논평이라든지
00:35여러 축구 관련 사업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00:38허주연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00:42이천수씨가 제주도에서 축구교실 같은 걸 했던 모양이에요
00:45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놓고 안 갚았다
00:52피소됐습니다
00:53그렇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된 상태이고
00:56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천수씨와 호영호재하는
01:00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지인 사이라고 합니다
01:039차례에 걸쳐서 이천수씨가 내가 지금 별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01:08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힘들다
01:10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얘기해서
01:13300만 원부터 더 많은 금액까지 총 1억 3천 2백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01:18이천수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이 금액을 변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01:23그리고 2021년 가을쯤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하고요
01:27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이유는 뭐냐면
01:30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01:33지금 친한 동생이 뭔가 선물 투자 관련한 사이트에서
01:39선물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좋은데
01:41여기에 5억 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01:44수익금이 나면 주겠다라고 해서
01:46이 피해자가 또 5억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01:48그런데 한두 달 정도 수익금을 주다가
01:50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겨서
01:53이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01:551억여 만원 상당을 일부 변제하긴 했지만
01:57이 부분도 사기죄라고 지금 피해자가 주장을 하고 있고
02:00그리고 그 선물 투자를 한다는 동생이
02:04빌려준 돈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다는
02:06진술서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냈다는 거예요
02:09그렇다고 하면 이천수씨에게 어떤 사기의 고의가 있지 않았나
02:12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02:14그래서 지금 이천수씨가 피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02:18피해자 조사는 마친 상황이고
02:20앞으로 이천수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32023년 말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02:274년 전 가을쯤부터 연락이 끊겼고
02:30물론 이천수씨가 최근에 정치 관련 활동도 했고
02:34축구 유튜버도 했는데 공개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02:36이 지인의 주장은 가을쯤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건데요
02:40최 교수님 이천수씨 쪽 얘기는 돈 받은 건 맞는데
02:44그냥 쓰라고 준 돈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02:48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02:49약간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02:51두 사람의 관계를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
02:53그냥 그대로만 전해드리면 이천수씨 입장은
02:56말씀하신 건 돈을 받은 건 맞다
02:58돈을 받았지만 그냥 쓰라고 준 것이지
03:01이게 뭐 빌려준 거나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03:04이천수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03:06지금 사기죄로 피소가 된 상태잖아요
03:08그래서 이천수씨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03:10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03:12누구 속이려고 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03:15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03:17돈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쓰라고 줬고
03:21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해서 일부러 사기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03:25본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3:27다만 이런 전제도 달았습니다
03:29만약 A 측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의사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3:35그런데 허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건 이천수씨의 구체적인 입장을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03:40가장 첫 번째 입장과 공식 입장이 꽤 중요해 보이거든요
03:45그런데 그냥 쓰라고 준 돈이고
03:47이제 갚으라면 갚겠다는 취지가 피소당한 이후에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03:53일단 물론 저희와 가운데서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03:59바로 이천수씨의 입장이 나왔을 때 바로 설득력은 바로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요
04:04만약에 나중에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04:09실제로 돈을 가져갈 그 당시에 변제 의사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04:14그리고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04:16이게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04:21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호용호제하면서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04:251억이 넘는 거금을 굉장히 장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04:29그냥 용돈처럼 준다는 것이 언뜻 생각해서는 경험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04:34이천수씨가 정말로 이 지인이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는
04:39그런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인과의 관계에서 그만큼 친밀했고
04:44그냥 써 안 받아도 되라는 얘기들이 있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04:50자신의 사기 혐의를 벗어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4:54그렇지 않은 이상 의심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8그리고 연락이 끊겼다는 정황들도 그렇고
05:01또 이천수씨의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05:05지금 이천수씨가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축구 교실로 돈을 벌면 갚아주겠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05:10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13사기의 어떤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갚지 않았다고 하면
05:17그것 역시도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05:20법적 공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23허비논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변제 능력이 말씀을 하셨는데
05:27갚을 능력이 되는지
05:30이천수씨가 실제로 이렇게 현역 은퇴 후에는
05:34방송활동이나 이런 걸 활발하게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05:37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소개가 됐지만
05:40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잖아요
05:42공교롭게도 이게 개설되고 시작된 게 2021년 4월입니다
05:46마지막으로 돈 딱 받은 그 시점에 개설이 됐는데
05:49유튜브 채널이요?
05:50그렇습니다
05:50이 채널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가 6억 3천 정도 되는데
05:55통상적인 조회수에 따른 금액을 따져봤을 때
05:5910억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06:01이거는 어디까지는 조회수 수익이고
06:03그 안에 개별적인 광고는 따로 되겠죠
06:05결과적으로 볼 때 이 고소를 한 입장에서는
06:092021년부터 이천수씨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06:12본격적으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에
06:15연락이 끊기고 2023년까지 변제를 한다고 했는데
06:18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21이해가 됐어요
06:22꽤 유튜브 수익이 추정컨대 대략적으로
06:25갚을 능력이 충분할 텐데도 아지 않았다
06:28라는 것 때문에 고소를 한 측면도 있겠다
06:31돈을 떼었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한
06:38이천수씨의 지입 얘기 1억 3천 금액
06:418위였습니다
06:41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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