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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 전


[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1. 민주당, 하루 만에 '공소 취소'에 힘 싣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제 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재판중지법엔 제동 걸었죠.

재판중지법은 백지화 됐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부터 전현희, 이용우 의원까지 당 관계자들이 어제 오늘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사건 무리하게 기소했으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주장입니다.

Q2. 왜 그런 거예요?

재판중지법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잖아요.

하지만 공소 취소는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가 더 실익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Q3. 정성호 법무장관은 1심 끝나면 공소취소 안 된다는데요?

맞습니다.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단된 이 대통령 5개 재판 중 1심 결과가 이미 나온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은 공소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과 대북송금, 경기도 법카 유용 재판에 주목하는 겁니다.

특히 공범이 유죄가 나온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있죠.

Q.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공소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면 되지만,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공소 취소라는 건 공식 통계도 잡히지 않을 만큼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가령 살인범을 붙잡았는데 진짜 살인범이 나타난 경우처럼 검찰 기소가 '명백한 오류'일 때 하는 게 공소 취소인데요.

법조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유무죄를 법원에서 첨예하게 다퉈야 할 사안을 공소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권고해도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납득 못하면 공소 취소 못하고요.

Q.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납득 되는 주장인가요?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할 근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문을 듭니다.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 부분을 들어 대장동 비리는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성남시 수뇌부'가 특혜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공모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돼 있잖아요.

법조계 인사들 "대장동 민간업자 1심에선 대통령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주장 반박하더라고요.

대북송금 재판의 경우 검찰이 '연어·술 파티 회유'를 통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조작해 기소했다며 공소 취소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오늘도 "술 반입이 없었다"고 했고, 법무무가 감찰을 진행하는 만큼 지켜봐야겠죠.

대통령 사건만 콕 집어 실제로 드문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여론의 역풍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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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은 기자의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00:05민주당이 그러면 공소 취지소로 뭔가 좀 돌아선 거예요?
00:10일단 어제 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재판중지법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00:15재판중지법 백지화됐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부터 전현희, 이용우 의원까지
00:21당 관계자들이 어제 오늘 한 목소리로 바로 이걸 주장합니다.
00:26검찰이 대통령 사건 무리하게 기소했으니까 공소를 취소하라는 주장입니다.
00:33재판중지법은 제동을 걸었는데 공소 취소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00:37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중지법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이 재개가 되잖아요.
00:45그런데 공소 취소는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아예 사라집니다.
00:52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공소 취소가 더 실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00:59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1심이 끝나면 공소 취소가 안 된다.
01:05그래서 공소 취소를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01:07그 말 맞습니다. 공소 취소는요.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01:14중단된 이 대통령 5개 재판 중에서요. 1심 결과가 이미 나온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은 공소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1:26그래서 민주당은요.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 또 대북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화유용 재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01:34특히 공범위 유죄가 나온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콕 집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01:43그런데 재판 중지법은 법인데 공소 취소는 민주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01:49앵커가 얘기한 것처럼요. 재판 중지법, 민주당의 법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01:54그런데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01:57공소 취소라는 게요. 공식 통계도 잘 잡히지 않을 만큼 아주아주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02:04가령 살인범을 붙잡았는데 진짜 살인범이 나타난 경우처럼
02:08검찰 기소가 명백한 오류라는 게 밝혀졌을 때 하는 게 공소 취소라는 겁니다.
02:15법조계 관계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요.
02:18아니 유무죄를 법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을 공소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02:24이렇게 말하더라고요.
02:26법무부 장관이 권고를 해도요.
02:28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이 나 납득 못하겠다 이러면 공소 취소 못한다는 겁니다.
02:35어쨌든 검사장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인사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2:39민주당은 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02:42제가 판결문 하나씩 뜯어볼게요.
02:43일단 민주당은요. 대장동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하는 이유로요.
02:49대장동 민간업자들 최근 인심 판결문을 들고 있습니다.
02:53어떤 대목이냐.
02:54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다.
03:00이 부분을 들어서 대장동 비리 이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소 취소 얘기하는 겁니다.
03:06반면 판결문에 이런 대목도 있죠.
03:09성남시 수뇌부가 특혜를 부여했다.
03:12또 이 대통령이 공모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
03:17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03:18그래서 법조계 인사들은요.
03:21대장동 민간업자 1심에서는 대통령 유무죄 판단하지 않았는데
03:25민주당 주장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03:27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03:29또 대북송금 재판은 검찰이 연어 술파티 회유를 통해서 공범인 이화영 전 부디사 측은 조작해서 기소했다.
03:37이걸 들어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03:40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요.
03:44오늘도 술 반입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03:46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는 만큼 지켜봐야 되겠죠.
03:50하만 대통령 사건만 콕 집어서 실제로 아주 드문 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03:56여론의 역풍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3:59잘 됐습니다.
04:00한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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