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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재판중지법, 대통령이 왜 직접 막았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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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직접 막은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논란만 있고 실익은 없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법안 통과되면 욕 먹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죠.
지금은 APEC 성과도 더 알려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해야 하거든요.
내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하는데 재판중지법 논란으로 주요 현안 덮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Q.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실익도 있잖아요. 통과 되면 재임 중 재판 재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여권 기류 파악해보니까요.
정청래 대표 등은 지난 국감 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답변하는 걸 보고 법 추진을 결심한 걸로 전해집니다.
진짜 대통령 재판 재개되면 어쩌나 걱정했다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법 추진이 실익 없더라고 보더라고요.
첫째, 계속 언급할 수록 논란만 커지고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또, 이미 중단된 대통령의 5개 재판, 판사가 실제로 재개하기도 어렵다고 봤고요.
만약 법원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진짜 재개하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갖고 미리 나서서 욕먹을 필요 없다는 취지인 겁니다.
Q. 그렇다고 사법개혁 후퇴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구조 깨는 법안, 추진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오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시키겠다"며 관련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죠.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삼권 분립 차원에서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이 해왔거든요.
매년 2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데 그 전에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얘깁니다.
Q. 그러니까 내년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사실상 못하도록 막는 법이란 거예요?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인사를 통해 대통령 5개 재판 재개할 만한 판사를 해당 재판부에 콕 집어 배치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해왔거든요.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재판에만 집중하라는 뜻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Q.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법관 인사에 국회의 뜻도 반영이 법관 인사를 국회가 해도 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총괄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행정처는 없어지고 법원 밖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이 된다" "정치 사법부가 된다"고 우려하더라고요.
해당 법안 통과되면 대통령 재판이나 대통령 측근 재판도 집권 여당이 원하는 인사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법안 논의 단계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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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자, 안희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00:05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당에 연락을 해서
00:08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00:13
왜 그런 거예요?
00:14
네,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00:17
논란만 있고 실익은 없다고요.
00:20
쉽게 말하면 이 법안 통과되면 욕먹을 수 있다는 걸
00:24
대통령실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00:27
지금은 에이펙 성과도 더 알려야 하고
00:29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00:32
내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하는데
00:37
이 법 논란으로 주요 현안, 덮여져서는 안 된다.
00:41
이겁니다.
00:43
논란만 있고 실익은 없다.
00:44
실익은 없다 부분을 보면
00:46
어쨌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00:50
그건 실익 아닙니까?
00:51
일단 제가 여권 기류를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00:54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국감 때
00:57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01:02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고 법을 다시 추진해야겠다.
01:06
이렇게 결심한 걸로 전해집니다.
01:08
진짜 대통령 재판 재개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다는 거죠.
01:12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법 추진이 실익이 없더라고 보더라고요.
01:17
먼저 계속 언급할수록 논란만 커지고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01:22
또 이미 중단됐잖아요.
01:24
그런데 이 재판을 판사가 실제로 재개하기도 어렵다고 본 거고요.
01:29
또 만약에 법원이 진짜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재개를 한다면
01:34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01:38
그러니까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갖고 미리 나서서 욕먹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인 겁니다.
01:44
그러면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여러 솔직히 관련된 사법개혁안들이 있잖아요.
01:49
이걸 다 후퇴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01:52
아닙니다.
01:52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당장 조의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구조 깨는 법안 추진하고 있잖아요.
01:59
민주당이 오늘 대법원장의 제왕적권안 분산시키겠다면서
02:03
일단 이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02:09
보통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하지만요.
02:12
3권 분립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법관 인사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해왔거든요.
02:18
매년 2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데
02:22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02:25
내년 2월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인사 못하게 막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02:29
보면 여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 5개 재판,
02:35
또 재개할 만한 판사를 해당 재판부에 콕 집어서 배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해왔습니다.
02:43
이 법안이 연내에 통과된다면 조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02:50
다만 민주당은요. 대통령 재판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재판에만 집중하라는 뜻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
03:00
그런데 좀 대법원장 인사권을 건드린다는 게 결국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 하더군요.
03:07
비판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03:09
일단 3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직위를 받는 법원 행정처가 총괄을 했습니다.
03:16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 통과되면 법원 행정처가 사라지고 법원 밖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거죠.
03:26
그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03:31
제가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03:35
이건 3권 분립이 아니라 2권 분립이 된다.
03:38
또 정치 사법부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03:42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재판이나 대통령 측근 재판, 결국은 집권 여당이 원하는 인사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03:53
법안 논의 단계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03:55
어떻게 진행인지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03:57
한은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04:12
한은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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