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1심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사건 지연의 원인을 만드는 코미디를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은 기쁨의 어퍼컷을 하며 지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것”이라며 “지 판사는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지 판사가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명분도 있겠다 아주 편안하게 헌재로 사건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후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동안 형사재판은 중단되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며 총괄선대위원장 이상의 역할을 했다”며 “그랬던 추 전 장관이 이제는 법사위원장이 되어 윤석열 석방의 일등공신을 자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추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라고 물었다. 표현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84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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