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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 내민 아이… '위험천만'  
돌발 상황 발생 시 부상 위험 
선루프로 '빼꼼'… 범칙금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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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도로가 꽉 막히는 상황은 글쎄요. 누구나 경험해보면 답답한 건 당연하겠죠.
00:08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광경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합니다.
00:15화면으로 보겠습니다.
00:19좀 더 빨라지는데 내려가.
00:23들어가겠어. 얘 들어가.
00:24야.
00:25야.
00:26외국인이네.
00:28에이.
00:30지혜산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넘었어요.
00:34굉장히 위험해 보였죠.
00:36어메니 차가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00:39그런데 아이들이 썬루프, 차 위에 열리는 썬루프로 몸을 쭉 내밀고 서서 있는 겁니다.
00:46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00:49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 지난달에 포착된 장면인데요.
00:52역시나 SUV 차량의 썬루프 위로 아이 하나가 얼굴을 쭉 내밀고 도로를,
00:59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01:01저게요.
01:02글쎄요.
01:03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01:07아이들이 즉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01:10저게.
01:10그렇습니다.
01:11지금 두 사례보도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01:15왼쪽이 대전에서 썬루프에 저렇게 머리를 빼꼼 내민 그런 모습이고,
01:20충남 태양군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01:24저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행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01:28추락 방지 의무 위반 행위이고,
01:30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안전한 방식으로
01:35안전벨트를 메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방지하여,
01:38이렇게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01:42안전벨트 미착용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01:46그리고 추락 방지 의무 위반도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01:49그런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01:51저렇게 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아이들이 바로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까지 될 여지도 있습니다.
01:59사실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아동학대 아니냐,
02:02운전자가 분명히 부모나 보호자일 텐데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02:06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02:08이게 어떤 아동복지법의 문헌상으로는
02:12아이를 위험에 방치한 상황이 맞다고 하면 아동학대 행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02:17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앉아 앉아 말리지 않았다,
02:22완전한 방치나 방임이다 이걸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02:25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02:29만약에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02:32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 행위도 될 수 있음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37아까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서 6만 원 벌금 낸다고 했는데,
02:42분명히 안전벨트도 안 맸잖아요.
02:44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02:47그중에 하나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02:48둘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02:50그리고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3만 원이지만,
02:5613세 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입니다.
02:59그러니까 훨씬 더 두 배로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03:04부모들이 안전벨트 착용하고 아이가 제대로 차량을 탑승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3:106만 원에 6만 원, 12만 원 벌금 낼 수 있습니다.
03:12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똑같이 저렇게 가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다면서요.
03:18그렇습니다. 2018년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03:22고속도로 높이 제한 틀에 아이가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03:28아이 나이 불과 13살에 불과했는데, 가족들과 나들이를 떠나는 길에서 보신 것처럼
03:34저렇게 썬루프 위로 아이가 몸을 내밀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03:38그런데 속도도 빠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차량이라는 게 워낙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이다 보니까
03:46고속도로 높이 제한 틀에서 미처 아이가 이걸 보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03:50여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03:54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비슷한 사건들 있습니다.
03:59팔 내밀고 흡연하다가 옆에 방음벽에 팔이 부딪혀서 부러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04:04경부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뒤차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04:09후행 차량이 역과에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04:12목숨이 위험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형사처벌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4:18알겠습니다.
04:19저도 어린 시절에 여행 간다고 신나서 창문 열고 손 내밀려고 하다가
04:25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04:28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04:29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거 그리고 과태료 벌금 물 수 있다는 거
04:34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4:37감사합니다.
04:38감사합니다.
04:39감사합니다.
04: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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