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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北 억류 국민' 대책 묻자 "처음 듣는 얘기"
"우리 국민 억류도 모르면서 국보법 폐지?" 비판 나와
국보법 폐지안에 들끓는 여론…반대 6만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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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3일간 반대 6만여 건, 이 부분은 국가보안법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00:10지금부터는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2구자홍 동아일보 신동화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00:16장윤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21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00:25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치열하게 맞붙은 논쟁이기도 합니다.
00:31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00:34입법 예고 단 며칠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그리고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합치면
00:4110만 건이 훌쩍 넘는 반대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00:46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에 더해져서 비판을 더 거세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56들어보시죠.
00:57한국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아요?
01:03어떤 경위로 되어 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01:07들어가서 그냥 못 나오는 경우거나
01:11아니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무슨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1:15이재명 대통령의 이 외신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01:45구장보좌님, 그중에서도 야권은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것도 몰랐으면서
01:50이 와중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느냐, 이런 종류의 주장인 것 같아요.
01:54그렇습니다.
01:55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 국방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02:01우리 국민 몇 사람이긴 합니다만 북한에 억류돼 있고
02:06그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 최고 책임자가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
02:12이것도 큰 문제인데
02:13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왜 존재하는 법입니까?
02:18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거나
02:21그 동조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02:27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UN에 동시에 가입돼 있는
02:32다른 나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02:34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해야 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02:39굉장히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안보의 일선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지만
02:50동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책무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02:55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02:58이번 외신회담에서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
03:03이렇게 얘기한 것이 한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03:06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03:11이율배반적인 조치 아니냐.
03:13이런 이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8정부 해명을 보면 의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03:21불과 두 달 전인 9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03:25억류자 가족을 만나서 위로했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03:29주무 장관은 가족을 만났는데 대통령은 몰랐다.
03:32이 부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장 변호사님.
03:35일단 주무 장관이 챙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고
03:37이 부분과 관련해서 억류가 됐던 시점이 10년이 넘었습니다.
03:40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보고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03:45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 기자의 질문으로 인식을 하게 됐고
03:49또 안보실장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03:52그 현황에 대해서는.
03:54그리고 정부가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고요.
03:57다만 대통령의 인식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워낙에 오래됐고
04:01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교사분들이 억류됐던 이런 사안이고
04:05전 정부 때 그렇다면 진저는 있었습니까?
04:07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질이오야 있었으니까
04:10최근에도 주무부처 장관인 통일부 장관이 유족분들을 위로하고
04:15또 어떤 의견이신지를 청취했다고 하니
04:17그 길을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걸을 겁니다.
04:21그런데 김지호 대변인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잠깐 착각할 수도 있다 쳐도
04:26어찌 됐든 모르고 있었던 거는 맞으니까
04:29이런 상황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04:32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34외신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기자분이
04:3910여 명 정도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되어 있다고 하니까
04:43대통령님은 최근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4:49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상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요.
04:55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04:58사실은 76년 전에 공표된 법안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
05:04그리고 보완할 때의 점들이 있었는데
05:06지금 상황에서는 법으로만 우리나라 어떤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05:12군사비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네트워크라든지 외교력이라든지
05:18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현 시대와 안 맞는 부분
05:22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건데
05:24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 여당으로서 논의의 어떤 제안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32정부 여당이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05:35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5:39학생들이나 비판적 언론인들이나 학자들에 대해서
05:43너무 광범위하게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돼서
05:47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독소조항을 개선하자
05:50이런 제안이라고 보고요.
05:52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5:54저희가 공론화를 통해서 제도화를 통해서
05:57좀 개선을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05:59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적으로
06:02논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06:07일제 잔재 청산, 제7조 찬양, 인권침해
06:11이런 것들을 지금 삭제한다는 거예요.
06:13이민찬 부위원장께서 보실 때는
06:14이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일어납니까?
06:19지금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이런 대공수사권이
06:23경찰로 지난해에 넘어갔습니다.
06:25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전문성이 굉장히 우려가 있었어요.
06:28그런 상황에서도 지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06:32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은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06:3653명에 이릅니다.
06:38뿐만 아니죠.
06:39이런 어떤 간첩 혐의를 받는 민주도청 전 간부가
06:43대법원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요.
06:47불과 3개월 전입니다.
06:49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면
06:52이런 어떤 안보 관련한 어떤 북한이 이런 간첩 행위가 없다.
06:57우리나라는 안전하다.
06:59이런 것들이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02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그런 부분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07:05법부터 폐지한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7:10이 법안은요.
07:11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도 아닙니다.
07:13진보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회에 입성한
07:18진보당이 만든 것입니다.
07:20진보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07:22과거 내란 음모 혐의,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07:26통진당의 후신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지칭을 또 하고 있습니다.
07:30그런 정당과 굳이 왜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한가는
07:34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07:36민주당이 최근에 추진하는, 강행 처리하는 여러 입법안들을 보면요.
07:40도대체 민생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07:44지금 이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민생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07:47저는 이 국가 안보를 흔드는 이런 입법을 중단하고
07:51민생에 집중하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07:53네, 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의 반대하는 의견이
07:56사흘 만에 6만 건을 넘었는데요.
07:58구 부장님, 이게 사실 통상적인 수치라고 봐야 됩니까?
08:02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08:04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08:07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08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08:11평상시에 일상생활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지는 않거든요.
08:15그런데 이번 외신 기자회견에서
08:17북한의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08:20이런 상황에서 우리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08:24국가보안법을 지키는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08:27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하느냐
08:29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08:31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08:35대통령도 몰랐던 억류 주민이 10년 넘게
08:38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08:39그러면 잠깐 시간을 거슬러보면
08:41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08:43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08:45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08:47왜 억류되어 있던 북한 주민을
08:49소환하려는 노력조차 안 한 것일까요?
08:52이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도 부족했을 수 있지만
08:55북한에서는 한국인 억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09:01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어떤 체제에 반대되는 사람을
09:06지금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09:09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
09:11남북 협상에서 회담 의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09:16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억류됐던 한국인을
09:19송환 노력을 못했다고 합니다.
09:21이재명 정부는 이제 새삼 알게 됐으니
09:24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라면
09:26지금 억류되어 있는 한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09:29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32이번에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09:35어떤 것들이 폐지되는지 중에서
09:37제가 좀 짚어보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09:39제 7조. 이거 말고요.
09:427조의 찬양, 고무 이 부분이 폐지가 된다는 건데
09:46북한을 찬양, 고무해서 처벌받는 그 조항이죠.
09:51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09:54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09:57아마 믿고 있을 겁니다.
09:59이런 나라에서 제가 앵커인 제가 만약에
10:02여기서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고 하면
10:04제가 어떻게 될까요?
10:05이건 법이 없다고 해도 다 걸러지겠죠.
10:09그런데 이게 교육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10:13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10:14장윤윤 변호사님.
10:16만약에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거 이런 거예요.
10:19아직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 혹은 청소년들의
10:23앞에서 어떤 교사가 북한 인공기를
10:26걸어두고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10:28그런 교육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면
10:31이거는 어떤 시스템에 기댈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10:35국가보험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10:37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교사는 전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10:41교사분들의 어떤 수준을 너무 좀 폄훼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46국가보험법이 어디에서 근원했습니까?
10:48일본의 치안유지법, 천황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10:52어쨌든 법으로 규단하겠다.
10:55그러면 일본에서 차용했던 일본의 그 법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10:58형태를 변경해서 명칭은 바꿨지만 지금 그런 법은 없습니다.
11:03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거죠.
11:04그러면서 찬양, 고무죄,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11:09뭔가 마르크스 자본론만 갖고 있어도 이 죄명으로 처벌했던 겁니다.
11:13그럼 UN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1:15이건 너무 심하다.
11:16이건 없애야 된다.
11:17우리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법은 없애야 된다.
11:20이런 입법적인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11:23그리고 정확히는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11:25아까 말씀 주셨지만 진보당에서 추진하는 안입니다.
11:29거기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을 했을 때
11:31대표하는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입니다.
11:35민주당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1:37민생을 도외시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11:39민생과 이거는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거고
11:42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그런 행태를 하면
11:44아동복지법 등등 그리고 남북관계기본발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11:48사실 이 법안의 대부분 조항이 헌법으로,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11:55그런데 사실상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에 한정됩니다.
12:00그리고 반국가 당체인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 당체잖아요.
12:06그런데 이거를 형법만으로 우리가 규율을 할 수 있는 건지
12:09처벌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 지점이 있어요.
12:12그래서 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12:18어느 정도가 좀 받아들여져서 이 법이 조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12:23그러니까 과거에요.
12:24권위주의 시대에는 이 국가보안법을 들어서 많은 인권 탈압이 이뤄졌던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12:30사실입니다.
12:31그런데요.
12:31얼마 전에 윤미향 전 의원이 반국가 단체로 지칭되는 조청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12:37그때도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일었어요.
12:39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2:42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같은 인권 탈압은 없다.
12:47그러니까 꼭 국가를 어떤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은
12:55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59끊임없이 북한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 시간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13:04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을 이 시점에서 폐지되어야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13:08그래서 형법만으로도 모든 게 가능하다.
13:11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13:12일단 이 상징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적국을 외국으로 지칭하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추가 입법이 동시에 많이 이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13:23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법 여권에서는 그런 논의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겠다.
13:30그럼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13:34저는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면 이런 부분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13:40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3:41부칙을 보면요.
13:43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36개 법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제재를 삭제하게 됩니다.
13:50이게 통과가 되면요.
13:51김지호 대변인님.
13:51그런데 그러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어떤 제재 상황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그러면 그 사람 퇴직한 다음에도 연금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남았거든요.
14:03국가 공무원이 국가 반역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하고 공무원 연금도 박탈해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4:14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과도하게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이자는 것이지
14:22국가보안법을 폐지해가지고 국가 안보에 어떤 구멍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14:28사실 그렇습니다.
14:30작년 12.3 불법개혐이 저질렀을 때 현직 대통령이 국회와 대다수의 그런 정치인이 반국가단체인 것처럼 표현하고
14:40그것을 빌미로 불법개혐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빌미를 주는 국가보안법.
14:46너무 오래된 낡은 제도를 이제는 좀 현실화하고 현대화하자고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14:54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안 관련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까?
15:01아니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15:04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공론화한 적이 있습니까?
15:09전 대묻고 싶어요.
15:10국민의힘에게.
15:11저희가 이것을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강행 처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15:18장동혁 대표가 나는 황교안이다 이후에 체제전쟁을 얘기하셨는데
15:23지금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어떤 정략적인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15:30그런데요.
15:30최근에 전 민노총 간부의 간첩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15:37구 부장님,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는 가운데 폐지론이 나온 것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15:44저는 김지호 대변인 말씀에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5:48그러니까 폐지는 현행 유효한 법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15:53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5:56왜냐하면 국가 안보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게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6:03해킹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반국가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했던 외국 중에서도 간첩 행위자, 산업 스파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6:13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밖에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16:20그런데 그런 얘기는 지금 싹 빠지고 지금 너무나 오래됐던 1948년에 만들어진 일제잔제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16:30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6:38오히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인지, 폐지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으로 현대화할 것인지
16:51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57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16:59야권에서 의심하는 것은 혹시나 민주당이 이걸 또 거대 의석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이 좀 있는 것 같고
17:07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민주당 대변인들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17:13국익을 중심에 놓고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16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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