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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살해 뒤 '김치냉장고 구입'… 1년간 시신 은닉
"주식 문제로 갈등"… 피해자 살해 뒤 시신 숨겨
"1년째 목소리 못 들어"… 가족들 '실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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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03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요.
00:06무려 1년을 숨긴 끔찍한 범행이 그 전모를 드러낸 순간입니다.
00:12범행 현장에는요.
00:13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 다름 아닌 김치냉장고였습니다.
00:18이 사건의 전모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00:21이남희 기자, 김치냉장고가 왜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거예요?
00:24바로 그곳에서 1년 전 살해된 시신이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00:31사건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0월 20일이었습니다.
00:35피해자인 이 40대 남성이요.
00:38군산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죠.
00:40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바로 김치냉장고에 은닉했던 사실이
00:47지금 뒤늦게 밝혀져서 어제 붙잡힌 겁니다.
00:50피해자는요. 피해자와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00:55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1그러니까 이 범행을 1년간 감춰왔다는 거예요.
01:06그렇다 보니 지금부터 풀어야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01:09일단 첫 번째 의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1:13바로 이겁니다.
01:14그러니까 피해자는 왜 범행 후에 도대체 김치냉장고를 떠올렸을까요?
01:21저희가 접촉한 프로파일러는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01:24보관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을 무의식에서 갖고 있습니다.
01:32이 사람도 아마 그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저변에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9범죄자가 어떤 이유에서든가 살해를 하게 됐고
01:45그 이후에 다른 곳 유기보다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대로
01:52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01:56박 변호사님, 아무리 범행을 은폐한다고 한들
02:01이걸 어떻게 1년을 숨길 수 있을지
02:03이 점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02:06왜냐하면 피의자가 1년 동안 피해자 행세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02:10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면
02:14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02:17그런데 이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02:20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행세를 한 겁니다.
02:24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02:27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02:29문제는 전화통화는 할 수가 없으니까
02:31오로지 온라인 메신저로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02:35그래서 가족들이 왜 전화가 안 되냐,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02:39연락을 하지 마라고 하면서
02:41가족들과 연락은 하지만 본인을 찾아오거나 하는 걸 막았고요.
02:46두 번째, 좀 더 교묘했던 부분은
02:48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거주했던 빌라에 대해서
02:52본인이 월세를 납부를 했던 겁니다.
02:54빌라 자체가 피의자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된 것이긴 하지만
02:59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 내지 않거나
03:04아니면 방을 빼거나 했을 때는 사실 좀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03:07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납부를 했고요.
03:10또 교묘한 건 보통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03:13생존 반응이라고 해서 어디서 구매를 한 이력이 있거나
03:16아니면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거나
03:18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존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03:21그것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아서
03:265천만 원을 본인이 또 사용을 했습니다.
03:29그래요.
03:30아니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게 내 딸이 보낸 줄 알았는데
03:33이게 알고 보니까 내 딸을 숨지게 한 범죄자가 보낸 거라고 하니
03:36가족들의 심정을 참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03:39그런데 이 수사에 불이 붙게 된 것도 한번 짚어보면
03:44피해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03:48그러니까요. 바로 이 피해자로 보내는 메시지가
03:52결국 통화도 안 되고 계속 보내면서 전화도 안 되고
03:561년 동안 얼굴도 볼 수가 없었다.
03:59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04:01결국은 피해자의 친동생이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04:05언니와 1년 가까이 통화도 안 된다. 얼굴도 보지 못했다면서
04:08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04:12지금 피해자, 지금 검거 당시 영상 보고 계신데요.
04:15그 가족들의 신고를 통해서 피해자가 결국은 검거가 된 겁니다.
04:20그럼 이종훈 변호사님, 그 덜미는 어떻게 잡힌 겁니까?
04:23지금 실종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계속 대응을 했는데
04:28어떻게 대응을 했죠? 메신저로 대응을 했잖아요.
04:31그런데 실종 신고는 어쨌든 살아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04:34경찰이 당사자와 통화를 하거나 대면을 해야 됩니다.
04:39그러니까 계속 아 그럼 통화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니까
04:42여기에 지금 이 용의자가 자기의 여자친구한테
04:47그 실종 당한 여성인 것처럼 전화를 좀 받아달라 한 거예요.
04:52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04:54여자친구는 아니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04:57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04:59지금 용의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05:01내가 1년 전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벌였다.
05:05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친구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05:08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05:12이렇게 1년간 숨겨온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범죄가 전부 드러나게 된 건데요.
05:18지금 이 시각에요.
05:19전주 지방법원에서는요.
05:21이 피의자의 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05:24냉장고에서 따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05:30구매를 좀 기획을 하신 건가요?
05:34피의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05:36피의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05:40피의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05:41그런데 박주희 변호사.
05:47지금 피의자가 현재 우발 범죄를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05:52그러니까 이렇게 피의자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4천만 원을 까먹었고
05:58이 문제를 피의자와 다투다가 확김에 범행했다.
06:00계속 우발 범죄를 주장하는 건데
06:021년 가까이 이걸 숨겨왔다는 건 오히려 계획 범죄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6:07네. 지금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06:10똑같이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어도
06:12나중에 판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06:15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는데요.
06:19그런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06:23왜냐하면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 범죄인지 볼 때
06:25제일 첫 번째로 판단하는 거는
06:27이 범인이 살해를 한 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거든요.
06:31그런데 대부분의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 같은 경우는
06:35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서 도주를 하거나
06:38아니면 시신을 유기를 하더라도 강물에 떠내려 보이는다든지
06:42아니면 빈 공터에, 외딴 공터에 묻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06:44자신이 같이 있는 공간에 이걸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06:49보통 범행 같은 범인들 같은 경우는 범행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하지
06:53범행의 증거인 시신과 함께 같이 있다는 건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06:59또 교묘하게 속여왔잖아요. 피해자인 행세도 하고
07:03또 피해자의 카드 대출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그걸 사용하기도 해서
07:07결국에는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
07:10금전 중인 목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7:14전문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07:18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07:21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수사관들이 계속 찾아본다고 합니다.
07:26지금 배상훈 교수도 이런 점을 지적을 해요.
07:30동시성, 그러니까 살아있는 여자친구와 자기가 살해한 그런 시신과 함께 동시에
07:36같은 공간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7:38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범죄 행위여도 역시 동시성을 가질 수가 있다.
07:44이 사람은 그런 어떤 강박증 같은 것이, 집착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07:49그 이전에 유사한 어떤 사례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7:55네, 가족들의 아픔을 좀 헤아릴 수 없을 텐데
07:58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08:00감사합니다.
08:01감사합니다.
08: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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